목차
2006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개관
1. 1월 - 실거래가 신고제, 개발부담금제, 거래세 인하 및 과표 강화, 양도세 중과, 종부세 강화
2. 2월 - 원가연동제 및 원가공개 확대, 전매제한 강화
3. 3월 - 토지의무이용기간 규제강화, 보상금제 개정, 신고포상제 도입
4. 6월 - 등기부등본 실거래가 기재
5. 7월- 기반시설부담금제
1. 1월 - 실거래가 신고제, 개발부담금제, 거래세 인하 및 과표 강화, 양도세 중과, 종부세 강화
2. 2월 - 원가연동제 및 원가공개 확대, 전매제한 강화
3. 3월 - 토지의무이용기간 규제강화, 보상금제 개정, 신고포상제 도입
4. 6월 - 등기부등본 실거래가 기재
5. 7월- 기반시설부담금제
본문내용
완화된다.
4. 6월 - 등기부등본 실거래가 기재
6월부터는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적용은 1월 1일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6월 1일 이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7월- 기반시설부담금제
▶ 기반시설부담금제
개발이익환수 방법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이르면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란 건물의 신증축,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논란이 많았던 민간부담률은 당초 30%에서 20%로 줄어들 예정이며 부담금을 적용하기 위한 환산계수 역시 지역별로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즉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은 덜 물리도록 한 것이다.
4. 6월 - 등기부등본 실거래가 기재
6월부터는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적용은 1월 1일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6월 1일 이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7월- 기반시설부담금제
▶ 기반시설부담금제
개발이익환수 방법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이르면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란 건물의 신증축,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논란이 많았던 민간부담률은 당초 30%에서 20%로 줄어들 예정이며 부담금을 적용하기 위한 환산계수 역시 지역별로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즉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은 덜 물리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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