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지배구조와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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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 3 page

2. 삼성의 현실

(1)삼성그룹의 지분구조와 순환출자 방식 ------------ 4 page

(2)삼성그룹과 전환사채 ------------------ 5 page

3. 순환출자와 전환사채 뒤집어 생각하기.

(1) 순환출자 ------------------- 5 page
(2) 전환사채 ------------------- 7 page

[부가자료] 순환출자, 전환사채 -------------- 11 page

참고문헌 ------------------------------------------------ 12 page

본문내용

기업이 망하면 다른 기업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게 돼 있다. 그러나 기업행위 중 하나인 출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전에는 순환출자의 어는 고리에서 규제할지가 기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2)전환사채
1. 처 음
(1) 전환사채의 의의
전환사채란 사채권자의 일방적 청구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 전환조건에 따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다. 전환사채는 사채에 의한 자금조달을 매우 쉽게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유용하다. 회사는 주주배정에 의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2) 전환사채의 특색
전환사채도 사채의 일종이므로 그 한도는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의 범위 내 여야 한다.(상470조 1항), 각 사채의 금액은 10,000원 이상이어야 한다(상 472조 1항). 동일 종류의 사채에서는 균일하거나 최저액으로 정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상 472조 2항). 다만 상장법인은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위 상법 470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증거법 191조의5) 즉 위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전환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1) 전환사채 발행의 결정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사채의 일반적인 발행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상 513조 2항).
① 전환사채의 총액
② 전환의 조건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의 내용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⑤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⑥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전환사채의 액
주주이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상 513조 3항).
(2) 주주배정에 의한 발행
전환사채는 신주인수권과 달리 주주는 당연히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또는 법률,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인수권이 부여된다.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경우와 같이 배정일의 공고와 실권 예고부 최고 내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상 513의2 2항, 418조 2항, 419조 2항).
(3) 제3자에 대한 발행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이를 정하고, 정한 발행사항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1인 이사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이는 전환의 조건과 전환시의 주가 여하에 따라 구주주의 이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 청약과 납입
사채의 청약은 청약서에 의하며 사채청약서에는 법정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상 474). 다만 총액인수와 위탁모집에 의할 경우 그 인수액에 대하여는 청약서에 의할 필요가 없다(상 475).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부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상 476). 그 납입장소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일 필요는 없다. 사채의 발행은 그 총액에 대한 응모와 납입이 없으면 전체로서 성립하지 아니한다. 즉 통일적 일체성이 요구된다.
사채발행의 효력은 사채모집이 끝난 뒤 인수인이 각 사채인수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이 완료된 때 발생한다. (상478)
전환사채의 납입은 상계로서도 가능하다.
(5)해외전환사채의 발행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 외화증권발행허가(신고)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위 허가서면은 등기 신청시 첨부서면이다.
총액인수시 총액인수권자의 인수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절차와 같고, 사채납입증명서는 해외에서 발행한 것일 경우 외국 인증사무실의 인증이 필요하다. 다만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 납입을 한 경우 그 발행한 지점장의 날인을 보증하는 국내은행장의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전환사채의 발행에 따른 등기절차
1) 등기기간
각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제1회의 납입이 완료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만 2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상 514조의2 1항, 2항, 3항, 183조). 외국에서 전환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때에는 그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상 514조의2 4항).
2) 등기사항
전환사채발행 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전환사채란에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아래에 횡선을 그어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규칙 46조 3항).
① 전환사채의 총액
② 각 전환사채의 금액
③ 각 전환사채의 납입금액
④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⑤ 전환의 조건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⑦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4) 첨부서면(비송 213)
① 사채모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②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사채인수시)
③ 사채청약서(사채공모시)
④ 각 사채의 전부 또는 1회의 납입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반드시 금융기관일 필요가 없으며 수탁회사 발행회사에 납입한 때에는 수탁회사의 증명 발행회사의 자기증명도 가능하다).
⑤ 최종의 대차대조표(주주총회에서 승인하거나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한)
⑥ 외화증권발행 허가서
[참고 문헌]
the myth of wallenbery 존경받는 기업 발렌베리 가의 신화 /출판사: 새로운 제안.
[논 평] 순환출자 전면 금지의 문제점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中小企業의 資金調達과 轉換社債의 유용성 이성자 (명지대학교경제경영연구소)
[참고 사이트]
paran.com 지식바다
naver.com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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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6.06.04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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