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각 국의 검찰제도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Ⅲ. 각 국의 검․경 관계
1. 분권형 경찰주체형 (영미)
2. 검사 후견적 경찰 주도형 (유럽)
3. 검경 합동형 (일본)
4. 검사 지배형 (한국)
Ⅳ.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개선방안
2. 결론
Ⅱ. 각 국의 검찰제도
1. 영국
2. 미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Ⅲ. 각 국의 검․경 관계
1. 분권형 경찰주체형 (영미)
2. 검사 후견적 경찰 주도형 (유럽)
3. 검경 합동형 (일본)
4. 검사 지배형 (한국)
Ⅳ.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개선방안
2. 결론
본문내용
위해 일정한 범위내에서 경찰에 대한 지시 및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바, 이는 명령복종 개념이 아니라, 수사의 효율성 강화와 공소유지에 부합한 수사를 위한 기능적 상호협력의 개념이다.
이러한 일본의 검경 관계에 대해 형소법은 경찰과 검찰을 각자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검찰관과 사법경찰직원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제192조)”고 규정함으로써 양자의 관계를 상호 대등협조관계로 명문화하고 있다.
4. 검사 지배형 (한국)
우리나라의 검경관계는 검찰이 실제 수사를 행하는 경우도 많으면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수직적인 형태인 검사지배형 관계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에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6조에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이며 경찰은 검사의 지휘가 있어야만 수사 할 수 있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검찰청법은 사법경찰관의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한 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 불복종시 사법경찰관을 교체 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4조).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의 징계, 해임, 교체임용을 그 임명권자에게 요구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명권자는 2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한 후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139조는 경찰관이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인권옹호직무방해죄로 형사 소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검사작성 조서와 경찰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상 차별을 두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 성립요건이 극도로 완화되어 대체로 공판정에서 그대로 통용되는 반면, 사법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공판과정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면 그 증거능력을 상실함으로 인해, 검찰은 공판정에서의 증명력 확보를 위해 사법경찰 작성 조서를 그대로 형식적으로 이중 조사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검경관계는 검사가 경찰을 상당부분 관여하고 지휘하는 수직적인 검사지배형 관계임을 알 수 있다.
Ⅳ.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개선방안
앞에서 본 영국과 미국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이고, 검찰은 소추기관으로서 양 기관간이 서로 대등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는 법원 소속의 수사판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있고, 검사는 주로 소추와 경한 범죄의 임의수사를 담당하며, 경찰도 수사 개시진행권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나, 경찰도 수사 개시진행권 보유하고 있고, 검사는 자체수사력이 없어 실제 거의 모든 수사는 경찰이 직접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 기관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검사는 “손발없는 머리”) 일본은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주도, 검찰은 보완적인 2차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으로서 양 기관이 대등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 검사가 수사권(개시진행종결영장청구)과 수사지휘권 모두를 독점적으로 보유하여 수사구조에서 견제와 균형이 실종된 상태인 것이다. 이는 일본의 구형사소송법의 체계를 계수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주재형 수사구조때문이다. 때문에 수사와 공소기능의 미분화 및 이에 수반되는 각종 폐해로 인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첫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 사법제도의 개혁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대통령 자문기구. 1999년에 설립된 이 기구는 21세기 선진민주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인권의 신장과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등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제화개방화의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 개혁방안들을 추진하고 심의하기위해 설립되었다.
에서 논의 중인 국민의 사법참여와 더불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에 맞게 통치권적 차원에서 국민이 내리는 결단에 따라 형사소송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전체적 법체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 사회정의 실현,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 등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이념, 그리고 우리나라 소송구조가 나아가야 할 발전적 방향 등을 총체적 고려하여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통치권적 차원에서 국민이 내리는 결단에 따라야할 것이다.
셋째, 입법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법체계, 사회현실이 비슷한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그 수사구조를 모델링(Modeling)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결론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의 결정에 따라 변화하여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또한 여러 나라의 검경관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검경관계를 바람직하게 개선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필자는 바람직한 검경관계는 긴장적 동반자 관계 하에 상호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권 조정을 논함에 있어 경찰과 검찰, 검찰과 경찰이 어떠한 관계로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양 기관이 현재와 같은 명령복종, 상명하복, 지휘 통제의 관계에 있는 한 한쪽은 지나친 권력을 주체치 못하여 부패할 수밖에 없고, 다른 한쪽은 무능과 무력감에서 헤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양측이 서로를 끊임없이 견제하고 통제하는 긴장관계에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할 때 그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긴장적 동반자 관계 하에서 서로 상호협력 하는 것이야말로 양 기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이완규(2005). 검찰제도와 검사의 지위
이웅혁(2005). 건국이후 이루어진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논쟁에 대한 총체적 내용분석
이윤근(2001). 비교경찰제도론
임창호(2005). 아카데미 경찰학개론
정웅석(2005). 독일의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조상제(2001). 비교법 : 프랑스형사법제도-형사법원의 구조와 검찰제도를 중심으로
내일신문 기획특집팀 홈페이지. http://www.nxfile.co.kr
중앙검경신문 홈페이지. http://www.gumkyong.com
이러한 일본의 검경 관계에 대해 형소법은 경찰과 검찰을 각자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검찰관과 사법경찰직원은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한다(제192조)”고 규정함으로써 양자의 관계를 상호 대등협조관계로 명문화하고 있다.
4. 검사 지배형 (한국)
우리나라의 검경관계는 검찰이 실제 수사를 행하는 경우도 많으면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수직적인 형태인 검사지배형 관계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에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6조에는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이며 경찰은 검사의 지휘가 있어야만 수사 할 수 있는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검찰청법은 사법경찰관의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한 복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 불복종시 사법경찰관을 교체 임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4조). 관할 검찰청 검사장이 사법경찰관의 징계, 해임, 교체임용을 그 임명권자에게 요구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명권자는 2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한 후 관할 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139조는 경찰관이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인권옹호직무방해죄로 형사 소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검사작성 조서와 경찰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상 차별을 두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 성립요건이 극도로 완화되어 대체로 공판정에서 그대로 통용되는 반면, 사법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공판과정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면 그 증거능력을 상실함으로 인해, 검찰은 공판정에서의 증명력 확보를 위해 사법경찰 작성 조서를 그대로 형식적으로 이중 조사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검경관계는 검사가 경찰을 상당부분 관여하고 지휘하는 수직적인 검사지배형 관계임을 알 수 있다.
Ⅳ.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개선방안
앞에서 본 영국과 미국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이고, 검찰은 소추기관으로서 양 기관간이 서로 대등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프랑스는 법원 소속의 수사판사가 수사를 주재하고 있고, 검사는 주로 소추와 경한 범죄의 임의수사를 담당하며, 경찰도 수사 개시진행권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나, 경찰도 수사 개시진행권 보유하고 있고, 검사는 자체수사력이 없어 실제 거의 모든 수사는 경찰이 직접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양 기관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검사는 “손발없는 머리”) 일본은 경찰이 1차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주도, 검찰은 보완적인 2차수사기관이자 소추기관으로서 양 기관이 대등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 검사가 수사권(개시진행종결영장청구)과 수사지휘권 모두를 독점적으로 보유하여 수사구조에서 견제와 균형이 실종된 상태인 것이다. 이는 일본의 구형사소송법의 체계를 계수한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주재형 수사구조때문이다. 때문에 수사와 공소기능의 미분화 및 이에 수반되는 각종 폐해로 인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미흡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첫째,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 사법제도의 개혁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대통령 자문기구. 1999년에 설립된 이 기구는 21세기 선진민주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인권의 신장과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등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제화개방화의 추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 개혁방안들을 추진하고 심의하기위해 설립되었다.
에서 논의 중인 국민의 사법참여와 더불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에 맞게 통치권적 차원에서 국민이 내리는 결단에 따라 형사소송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전체적 법체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 사회정의 실현, 형사절차상의 인권보장 등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이념, 그리고 우리나라 소송구조가 나아가야 할 발전적 방향 등을 총체적 고려하여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통치권적 차원에서 국민이 내리는 결단에 따라야할 것이다.
셋째, 입법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법체계, 사회현실이 비슷한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그 수사구조를 모델링(Modeling)하여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결론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의 결정에 따라 변화하여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또한 여러 나라의 검경관계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검경관계를 바람직하게 개선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필자는 바람직한 검경관계는 긴장적 동반자 관계 하에 상호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사권 조정을 논함에 있어 경찰과 검찰, 검찰과 경찰이 어떠한 관계로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양 기관이 현재와 같은 명령복종, 상명하복, 지휘 통제의 관계에 있는 한 한쪽은 지나친 권력을 주체치 못하여 부패할 수밖에 없고, 다른 한쪽은 무능과 무력감에서 헤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양측이 서로를 끊임없이 견제하고 통제하는 긴장관계에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할 때 그들은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긴장적 동반자 관계 하에서 서로 상호협력 하는 것이야말로 양 기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
이완규(2005). 검찰제도와 검사의 지위
이웅혁(2005). 건국이후 이루어진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논쟁에 대한 총체적 내용분석
이윤근(2001). 비교경찰제도론
임창호(2005). 아카데미 경찰학개론
정웅석(2005). 독일의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조상제(2001). 비교법 : 프랑스형사법제도-형사법원의 구조와 검찰제도를 중심으로
내일신문 기획특집팀 홈페이지. http://www.nxfile.co.kr
중앙검경신문 홈페이지. http://www.gumk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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