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고찰 (일명 전자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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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고찰 (일명 전자팔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성폭력범죄처벌법의 문제점의 대두
2. 현 우리나라의 움직임
1) 정부계획
2) 국회 법제사위원회에 제출된 성폭력 관련 법안

II 본론
1. 위치추적 전자장치란 무엇인가?
1) 개념
2) 전자감시방법의 유형
3) 외국의 운영상황
2. 입법추진안 검토
1) 주요내용
2) 특징
3) 전자위치확인제도와 관련한 위치확인 전자기기
3. 쟁점
1) 이중처벌
2) 기본권침해
3) 형평성
4) 실효성
5) 확대·남용 가능성

III 결론

본문내용

장 시작해야하고 또 할 수 있는 많은 제도적 보완을 미루고 굳이 새로운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높은 전자감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단의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다.
심장 박동 수가 높아지면 성범죄를 감지할 수 있다는 식의 비현실적 발상도 문제다. 한마디로 코미디 같은 생각이다. 운동을 할 때나 격한 감정을 느낄 때도 심장 박동 수는 높아진다. 전자팔찌가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확대·남용 가능성
전자감시제도가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전반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제도는 성범죄 재발방지수단으로써 뿐 아니라 정부의 유비쿼터스 진흥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제도화 될 경우 그 확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2003년 6월 정부는 공익근무요원들을 전자칩 목걸이로 감시하려다 반발에 부딪쳐 보류했으며, 2004년 10월 한국 전산원은 전자칩을 이용한 유아 안전관리 실험을 추진하다 역시 반발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사육곰이 생후 10개월이 되면 의무적으로 전자칩을 삽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부는 2006년부터 애완동물에게 인식표를 의무화하고 생체전자칩 삽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내의 각종 마라톤 대회에서는 출전자들에게 칩을 부착,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법적 허용속에서 그 확대가능성을 엿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성범죄자에 대한 부착이 허용된다면 위와 같은 시도는 다른 범죄자는 물론 국민 생활전반으로 번져 본 제도가 확대,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6) 그 밖의 문제점
설령 형기를 다 마치지 않은 가석방자에게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낮추는 꼴이 된다. 여성 인권단체들은 해마다 성범죄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다는 점을 꼽고 있다. 따라서 성범죄를 억제하려면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자팔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가석방자를 양산하여 오히려 성범죄자의 실질적인 형량을 더 낮추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형기를 다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이중처벌 문제가, 그리고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하면 형량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때건 전자팔찌는 바람직한 제도라고는 볼 수 없다.
III 결론
우리나라에서도 범죄의 양상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집단화지능화 됨에 따라 교도소의 과밀화현상의 심각성과 함께 적절한 처우를 통해 이들 범죄자들을 재사회화할 필요성도 그만큼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완화함으로써 수용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범죄자를 구금함으로써 생겨나는 폐해를 방지하며, 범죄자의 개선교화를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전자감시제도의 도입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와 함께 전자감시라는 새로운 제도가 기존의 시설내구금 혹은 다른 사회내처우에 대하여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은 위험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에 대한 철저한 검토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제도의 실패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보다 그 본래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시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사실 전자감시제도는 완전히 확립된 제도라기보다는 아직도 발전도상의 제도이며, 특히 전자감시제도의 합법성 여부, 어떤 종류의 범죄자에 대하여 이 제도를 사용할 것인가, 우리 사회가 이 제도를 이용한 처우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제도는 과연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범죄자에 대한 교정정책은 그 나라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바, “단순한 기계에 의한 인간의 감시”라는 비인간적인 측면이 강한 전자감시제도가 얼마나 사회적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숙고도 필요하다. 즉 사회문화가 통제를 중시하느냐 혹은 보다 완화된 재사회화를 중시하느냐라는 배경에 따라 전자감시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제도가 국가의 통제기능을 단순히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나 제도를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제도가 가질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그 제도가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히 필요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전자감시는 상당한 기본권제한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헌법적 관점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본 법안의 위치추적전자장치는 하나의 범죄에 대한 형벌부과 이후 새로운 형벌을 다시 부과하는 것으로써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 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둘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대체형 또는 독자적처벌 수단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위험한 발상이다. 셋째, 성폭력 범죄의 사회적ㆍ심리적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여 성범 죄의 예방과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넷째,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사회적 낙인으로써 작용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정상적 사회생활을 막 는 기본권침해의 위험성이 있다. 다섯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시행 대상이 성범죄자 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그 사용을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행형제도로서 전자감시제도의 필요성은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여 그 도입에 관한 신중한 검토작업이 산학연 합동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김혜경, “전자감시는 새로운 행형의 신호탄인가?”,『형사정책』, 제12권 2호(2004) 107-136쪽
2) 장용석, “한나라 전자팔찌 법안 발의,업코리아 (2005. 7.13)
3) 참여연대, “성범죄자‘전자팔찌’,위헌적 이중처벌,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하는 반면 실효성 의문”(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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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12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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