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연혁 및 의의
(1)APEC의 출범 배경
1)지역주의 강화
2)정부차원의 협력강화
(2)APEC의 연혁
(3)APEC의 회원국
1)회원국의 가입 경과
2) 회원국의 명칭 표기
(4) APEC의 설립 목표와 의의
1)APEC의 목표
2)APEC의 의의
(5)APEC의 특징
2.APEC의 기능과 역할
(1)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1)의의
2)개별실행계획
3)공동실행계획
4)분야별 조기자유화
5)상해합의
(2)경제기술협력
(3).인간안보협력
(4)재정급융협력
3.APEC과 한국
(1)APEC 내에서 한국의 참여
2.APEC 2005 KOREA
1)주제`부재 및 역점과제
2)2005 APEC의 부산개최효과
4. APEC와 지역주의
(1)지역주의와 다자주의
1)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쟁
2)개방적 지역주의의 기본개념
5. 결론
(1)APEC의 출범 배경
1)지역주의 강화
2)정부차원의 협력강화
(2)APEC의 연혁
(3)APEC의 회원국
1)회원국의 가입 경과
2) 회원국의 명칭 표기
(4) APEC의 설립 목표와 의의
1)APEC의 목표
2)APEC의 의의
(5)APEC의 특징
2.APEC의 기능과 역할
(1)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1)의의
2)개별실행계획
3)공동실행계획
4)분야별 조기자유화
5)상해합의
(2)경제기술협력
(3).인간안보협력
(4)재정급융협력
3.APEC과 한국
(1)APEC 내에서 한국의 참여
2.APEC 2005 KOREA
1)주제`부재 및 역점과제
2)2005 APEC의 부산개최효과
4. APEC와 지역주의
(1)지역주의와 다자주의
1)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쟁
2)개방적 지역주의의 기본개념
5. 결론
본문내용
xtend its regional liberalization to non-members on a mutually reciprocal basis)
이 개념은 앞에서 살펴 본 두가지의 개념들이 모두 APEC의 일방적인 자유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무임승차와 관련된 문제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고, 이러한 한계점은 다시 APEC 내에서의 무역자유화 노력을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제시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APEC이 자유화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자유화 조치를 실시한 국가 및 경제불럭에게만 APEC의 자유화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개방적 지역주의의 실천은 APEC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시장규모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APEC에서 이루어진 자유화에 대한 비회원국들의 상호주의적 무역자유화 혜택의 공여를 약속 받음으로써 세계경제의 무역 자유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구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개별 회원국의 독자적인 조건적/무조건적 최혜국대우 원칙 적용
이 방안은 MFN 원칙의 정용을 APEC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고 개별 회원국들에게 일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APEC이 지역무역협정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조건적인 MFN 원칙의 적용은 개별 회원국들이 자국의 판단에 의해 비회원국과 독립적인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APEC이 지역무역협정으로 발전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FTA의 단계에 머물면서 관세동맹으로의 발전은 계획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개별회원국들이 비회원국들과 FTA 협정을 체결할 경우 조건적 MFN의 개별적 적용이 가능하다. 즉, 개별 회원국들이 비회원국들에 대해 조건적 최혜국 대우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경우든 개별 회원국들이 GATT 제24조에 규정된 지역무역협정을 해당 비회원국들과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건 APEC 전체적인 차원에서건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개별 회원국들이 조건적 최혜국대우를 실시하는 방법은 에외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성립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APEC의 한 회원국이 현재의 APEC의 발전단계 하에서 기존의 FTA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FTA를 설립할 경우에는, 이에 의한 자유화의 혜택을 APEC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MFN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4가지 개방적 지역주의 실천방안에 대해 저명인사그룸(EPG)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4가지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이라도 이행된다면 이를 개방적 지역주의의 실천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이 네 가지 방식의 적절한 결합이 개방적 지역주의 개념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행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Ⅴ. 결론
APEC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경제 기술 협력, 인간 안보협력, 재무금융 협력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회원국의 국익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다.
APEC의 긍정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우선 회원국 간 신뢰구축조치의 대상 및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제반 문제에 대한 과감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민간 및 관련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APEC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중, 장기적으로는 APEC에서 국가 주도의 운영을 탈피하고, NGO 혹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APEC의 전문영역에서의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진의 참여확대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에서 경제분야의 협력 뿐 아니라, 안보분야로 협력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물론, 경제분야와는 달리 안보분야에서는 국가간의 협력이 도출되기 힘들다. 그러나 다차원적인 안보제도들을 형성한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외부적 환경의 일정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러한 협력적 기제의 창출과 발전은 국가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www.apecbusan.org 2005 APEC 부산 공식 홈페이지
www.apeckorea.go.kr 외교통상부 APEC 홈페이지
- 이상 검색일 11월 27일
국제정세의 이해 (유현석 저), 한울아카데미
국제법 제9판 (김대순 저), 삼영사
이 개념은 앞에서 살펴 본 두가지의 개념들이 모두 APEC의 일방적인 자유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무임승차와 관련된 문제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고, 이러한 한계점은 다시 APEC 내에서의 무역자유화 노력을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제시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APEC이 자유화를 실시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자유화 조치를 실시한 국가 및 경제불럭에게만 APEC의 자유화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개방적 지역주의의 실천은 APEC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시장규모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APEC에서 이루어진 자유화에 대한 비회원국들의 상호주의적 무역자유화 혜택의 공여를 약속 받음으로써 세계경제의 무역 자유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구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개별 회원국의 독자적인 조건적/무조건적 최혜국대우 원칙 적용
이 방안은 MFN 원칙의 정용을 APEC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고 개별 회원국들에게 일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APEC이 지역무역협정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는 조건적인 MFN 원칙의 적용은 개별 회원국들이 자국의 판단에 의해 비회원국과 독립적인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APEC이 지역무역협정으로 발전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FTA의 단계에 머물면서 관세동맹으로의 발전은 계획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개별회원국들이 비회원국들과 FTA 협정을 체결할 경우 조건적 MFN의 개별적 적용이 가능하다. 즉, 개별 회원국들이 비회원국들에 대해 조건적 최혜국 대우원칙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경우든 개별 회원국들이 GATT 제24조에 규정된 지역무역협정을 해당 비회원국들과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건 APEC 전체적인 차원에서건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개별 회원국들이 조건적 최혜국대우를 실시하는 방법은 에외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전제로 할 경우에만 성립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APEC의 한 회원국이 현재의 APEC의 발전단계 하에서 기존의 FTA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FTA를 설립할 경우에는, 이에 의한 자유화의 혜택을 APEC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MFN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4가지 개방적 지역주의 실천방안에 대해 저명인사그룸(EPG)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4가지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이라도 이행된다면 이를 개방적 지역주의의 실천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이 네 가지 방식의 적절한 결합이 개방적 지역주의 개념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행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Ⅴ. 결론
APEC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경제 기술 협력, 인간 안보협력, 재무금융 협력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회원국의 국익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다.
APEC의 긍정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우선 회원국 간 신뢰구축조치의 대상 및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제반 문제에 대한 과감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민간 및 관련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APEC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중, 장기적으로는 APEC에서 국가 주도의 운영을 탈피하고, NGO 혹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APEC의 전문영역에서의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진의 참여확대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에서 경제분야의 협력 뿐 아니라, 안보분야로 협력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물론, 경제분야와는 달리 안보분야에서는 국가간의 협력이 도출되기 힘들다. 그러나 다차원적인 안보제도들을 형성한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외부적 환경의 일정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러한 협력적 기제의 창출과 발전은 국가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www.apecbusan.org 2005 APEC 부산 공식 홈페이지
www.apeckorea.go.kr 외교통상부 APEC 홈페이지
- 이상 검색일 11월 27일
국제정세의 이해 (유현석 저), 한울아카데미
국제법 제9판 (김대순 저),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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