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성범죄실태와 피해자의 연령, 범죄의 휴유증
III. 사건조사시 발생하는 문제
IV. 대책방안
V. 결론
II. 성범죄실태와 피해자의 연령, 범죄의 휴유증
III. 사건조사시 발생하는 문제
IV. 대책방안
V. 결론
본문내용
22조의 2에 규정된 범죄에 한정하고 있는데, 그 외의 성폭력범죄 및 형법상의 성범죄에까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법안 제22조의 4에 비디오 그 밖의 중계장치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성폭력피해자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조치이며,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바 즉각적인 도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형사재판에서 성폭력범죄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가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들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반대신문과정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상술하였듯이 형사소송법 제299조, 형사소송규칙 제74조 제2항과 제77조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떨어진다. 독일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68조의 a 제1항에서 “증인 또는 제52조의 제1항의 의미에서 증인의 근친자에게 불명예가 되거나 개인적 생활영역에 관련된 사실에 관한 질문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조문을 두고 있지만, 이 조문의 실제적 효과 역시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법문상의 “불가피한 경우”는 법원에 의해 유연하게 확장되어 이해되고 있으며, 또한 이 규정에는 불복수단이 없어 이미 허용된 질문에 대해 증인은 부당하다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과거 성이력과 성향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한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에 주목한다. 1974년 미시간 주가 최초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현재는 연방과 주 차원에서 모두에서 강간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이력이 증거로 사용되는데는 중대한 제약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다른 영미법권 국가에 영향을 미쳐 주요 영미법권 국가에서는 유사한 입법적 조치가 취해진 바 있으며, 최근 발족한 상설적 ‘국제형사재판소’의 절차 및 증거규칙 제70조 역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강간피해자보호법’ 중 미국의 ‘연방증거규칙’ 제412조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보면, 성범죄 피해자의 성력과 성향은, (1) 피해자에게서 채취된 정자가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이 피고인에 의해 가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피해자의 성이력과 성향 증거의 배제가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사용제한조치는 형사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가 논란이 되었으나, 미국 법원은 ‘강간피해자보호법’이 합헌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와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지만, ‘자유심증주의’도 그 예외를 상정하고 있는 원칙이기에-예컨대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합리적 근거를 갖는 입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V. 결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성범죄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 휴유증을 겪고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적 피해이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범죄 피해자를 접할 뿐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의무를 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성범죄 문제에 대해 좀 더 효과적으로 1차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증인보호 및 피해자보호에 동원가능한 경찰 인력의 보강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성이 앞선다. 성폭력피해자가 보호받는 사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사회, 성폭력피해자가 없는 사회를 이루도록 법적 제도도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91944
성폭력상담소 http://www.stoprapebyman.com/html/rape_count.html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771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6&article_id=0000038256§ion_id=102&menu_id=102
http://www.sexacademy.org/issue/020402_1.htm
마지막으로 우리 형사재판에서 성폭력범죄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가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들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반대신문과정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상술하였듯이 형사소송법 제299조, 형사소송규칙 제74조 제2항과 제77조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떨어진다. 독일의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68조의 a 제1항에서 “증인 또는 제52조의 제1항의 의미에서 증인의 근친자에게 불명예가 되거나 개인적 생활영역에 관련된 사실에 관한 질문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조문을 두고 있지만, 이 조문의 실제적 효과 역시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왜냐하면 법문상의 “불가피한 경우”는 법원에 의해 유연하게 확장되어 이해되고 있으며, 또한 이 규정에는 불복수단이 없어 이미 허용된 질문에 대해 증인은 부당하다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과거 성이력과 성향이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한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에 주목한다. 1974년 미시간 주가 최초로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현재는 연방과 주 차원에서 모두에서 강간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이력이 증거로 사용되는데는 중대한 제약이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다른 영미법권 국가에 영향을 미쳐 주요 영미법권 국가에서는 유사한 입법적 조치가 취해진 바 있으며, 최근 발족한 상설적 ‘국제형사재판소’의 절차 및 증거규칙 제70조 역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강간피해자보호법’ 중 미국의 ‘연방증거규칙’ 제412조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보면, 성범죄 피해자의 성력과 성향은, (1) 피해자에게서 채취된 정자가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거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이 피고인에 의해 가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경우,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입증하기 위한 경우, (3) 피해자의 성이력과 성향 증거의 배제가 피고인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사용제한조치는 형사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가 논란이 되었으나, 미국 법원은 ‘강간피해자보호법’이 합헌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자유심증주의’와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지만, ‘자유심증주의’도 그 예외를 상정하고 있는 원칙이기에-예컨대 ‘자백의 보강법칙’(제310조)-합리적 근거를 갖는 입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V. 결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성범죄 피해자들은 여러 가지 휴유증을 겪고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적 피해이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범죄 피해자를 접할 뿐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의무를 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성범죄 문제에 대해 좀 더 효과적으로 1차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증인보호 및 피해자보호에 동원가능한 경찰 인력의 보강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성이 앞선다. 성폭력피해자가 보호받는 사회,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사회, 성폭력피해자가 없는 사회를 이루도록 법적 제도도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91944
성폭력상담소 http://www.stoprapebyman.com/html/rape_count.html
http://cafe.naver.com/gaur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771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6&article_id=0000038256§ion_id=102&menu_id=102
http://www.sexacademy.org/issue/020402_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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