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원격진료의 개요-
-원격진료의 도입 배경-
-원격진료의 장벽-
-원격진료를 통한 혜택-
-원격진료 시스템의 개발현황-
-외국병원의 원격진료 시스템 현황 소개-
-원격진료의 법률적 소개-
-원격진료의 도입 배경-
-원격진료의 장벽-
-원격진료를 통한 혜택-
-원격진료 시스템의 개발현황-
-외국병원의 원격진료 시스템 현황 소개-
-원격진료의 법률적 소개-
본문내용
연대 본부를 정부 내에 설치해 병원과 가정을 통신으로 연결하는 재택의료시스템 계획과 진료소와 전문병원을 연결하여 CT 등의 의료영상을 전문의가 원격으로 판독하려는 원격방사선 진단 시스템의 계획을 갖고 있다.
-원격진료의 법률적 소개-
원격진료는 기반구조 설치, 시스템 및 장비운영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외에도 해결되지 않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환자와 의사간에 진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경우라면 현행법상 적법한지, 적법하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자가치료를 한 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의료자료의 프라이버시와 안전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먼저 진료계약 체결에 관한 문제를 보면 상식 수준의 의료상담이라면 진료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구체적인 증상 등을 전송하고, 의사가 구체적인 치료법과 약물복용을 지시하고, 이러한 답변이 e-mail을 통해 상호 전달이 될 경우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 진료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다.
2002년 3월 30일 공포된 의료법 중개정안은 전자처방전과 원격진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 의료법 18조 2 제1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
로 전자처방전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설된 3항에서는 전자처방전의 개인정보를 누출하는 것을 감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처방전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의무기록이 유출되거나 위조, 변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례로 1993년 미국 마이애미의 한 병원에서 컴퓨터에 수록된 6,000명의 환자 명단이 전산망을 통해 도난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의무 기록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의료과실에 관한 민·형사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의료 현실이 처방전산화시스템(OCS)나 의학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등이 보편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지 위·변조 위험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생각된다.
-원격진료의 법률적 소개-
원격진료는 기반구조 설치, 시스템 및 장비운영으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외에도 해결되지 않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 예를 들면, 환자와 의사간에 진료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경우라면 현행법상 적법한지, 적법하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자가치료를 한 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책임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의료자료의 프라이버시와 안전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먼저 진료계약 체결에 관한 문제를 보면 상식 수준의 의료상담이라면 진료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구체적인 증상 등을 전송하고, 의사가 구체적인 치료법과 약물복용을 지시하고, 이러한 답변이 e-mail을 통해 상호 전달이 될 경우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 진료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다.
2002년 3월 30일 공포된 의료법 중개정안은 전자처방전과 원격진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 의료법 18조 2 제1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
로 전자처방전을 인정하고 있으며 신설된 3항에서는 전자처방전의 개인정보를 누출하는 것을 감하고 있다.
인터넷 전자처방전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의무기록이 유출되거나 위조, 변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례로 1993년 미국 마이애미의 한 병원에서 컴퓨터에 수록된 6,000명의 환자 명단이 전산망을 통해 도난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의무 기록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의료과실에 관한 민·형사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의료 현실이 처방전산화시스템(OCS)나 의학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등이 보편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단지 위·변조 위험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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