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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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에이즈[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에이즈 바이러스의 특성>

<에이즈의 감염>

<증상과 징후>

<에이즈 증상 대처요령>

<진단 및 검사>

<치료>

<가정에서의 감염자 생활과 간호>

<예방>

<국내 에이즈 관리현황>

본문내용

고 하는 성행위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
5. 감염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지켜야 할 예방법
무엇보다도 아이가 친구, 보모, 학교 선생님과의 일상적인 접촉, 예를 들면 포옹, 키스와 같은 것을 통해서 HIV를 전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아이와 같이 음식을 먹고, 접시를 쓰고, 욕실을 쓰고, 침실을 사용하는 것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아이들 돌보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은 HIV 전파 위험이 없다.
다만 아이들의 혈액에는 바이러스가 고도로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토사물이나 배설물에 출혈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면 이로 인해 감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배설물을 통한 다른 병원균들의 감염은 가능하므로 아이들의 배설물을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기저귀를 간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 주여야 한다.
혈액을 치워야 할 경우 보통 비닐이나 고무장갑을 이용한다. 염소표백제 1/4컵과 물 한 대접을 섞은 용액을 피가 묻은 표면에 도포하는 방법은 일반 가정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손쉽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이때 장갑을 끼고 청소를 했을지라도 손을 깨끗이 닦아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내 에이즈 관리현황>
1. 에이즈의 전파방지를 위해 헌혈 및 혈액관리
우리 나라는 에이즈가 유입된 후 비교적 초기부터 에이즈검사 확충, 에이즈 고위험군의 헌혈 배제, 국민계몽 등을 통하여 에이즈의 급격한 확산을 막고 수혈감염예방에 힘써왔다.
우리 나라에서 헌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혈액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고 지정된 헌혈혈액원은 전국 의료기관과 적십자사 160여개소가 있다. 헌혈을 받기 전에 헌혈자의 안전을 위한 체중 및 혈압 등을 측정하는 외에도 여러 가지 문진 항목을 두어 에이즈 고위험군의 헌혈을 방지하고 있다.
만약 이미 알려진 HIV 감염자가 헌혈을 하더라도 헌혈혈액원에서는 에이즈 바이러스 항체검사에 양성을 보였던 헌혈자와 보건소 등지에서 발견된 양성자를 등록시키기 때문에 이들이 헌혈을 하더라도 그 혈액을 배제하고 있다. 이들 명단은 16개 혈액원 사이의 컴퓨터망을 통하여 중앙집계 되어 각 혈액원에서 공동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염사실을 모르고 헌혈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에이즈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종목으로는 항체검사, 항원검사 등이 있는데, 거의 모든 나라에서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태국에서는 1996년부터 항원검사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에이즈 관련 부적격 처리되거나 검사 양성인 혈액은 판정즉시 겉면에 그 사유를 크게 기재하고 별도로 밀봉 포장한 후 멸균소독 폐기하고 있다. 이것은 간염, 매독 등 다른 사유로 인한 폐기혈액도 마찬가지이다.
2. 국내 에이즈의 검진체계
우리나라의 에이즈 검사체계는 1차 검사기관으로 전국의 시-군-구 보건소 국립검역소, 혈액원, 의료기관(병-의원)이 있으며 이곳에서 1차검사로 ELISA, Particle Agglutination(PA)법 등으로 검사한 결과에서 양성일 경우 2차기관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차로 검사를 실시하며 2차검사에서 양성일 경우 최종 확인 기관인 국립보건원으로 의뢰되어 Western blot, 면역혈장항체법으로 최종 확인받는다. 에이즈 감염확인은 행정적으로 국립보건원에서만 판정할 수 있다. 확인된 양성자는 국립보건원 방역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3. 국내 에이즈의 검진대상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절대 비밀보장하에 가명으로 검사를 해준다. 검사기관으로는 전국 시·군·구보건소와 국립검역소가 있다. 검사시기는 감염 우려가 있는 행동이 있는지 3개월 후이다.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검진해야 되는 사람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연 2회 에이즈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 대상자를 보면 특수 업태부, 유흥접객원, 여관 및 여인숙업의 여자종업원, 다방형태의 영업에 종사하는 여자 종업원, 터키탕 입욕보조자, 안마시술소 여자종업원, 외국인(연예, 운동 경기 중 흥행목적으로 91일 이상 장기 체류자)이다.
기타 검진대상으로는 검진희망자,교도소 수형자, 마약사용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산업시술연수생은 수시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4. 에이즈 감염자로 판정시 관리
에이즈 감염자로 판정되면 보건당국에 보고되어 지며, 보건당국에서는 역학조사를 위해 감염자와 면담을 하게 된다. 이러한 면담은 완전히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감염사실도 본인 이외에는 직장, 친지, 가족에게도 절대 비밀로 하고 있다. 역학조사를 위한 면담 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데, 단지 6개월에 한 번 관할보건소를 통해서 정기적인 면담과 면역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만약 면역검사에서 감염자의 면역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면 정부에서는 지정치료병원을 소개해 주고 있다. 지정치료병원에서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해준 에이즈 치료제 에이지티(AZT)를 투여하여 치료를 시작한다. 정부에서는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감염자가 만약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비도 도와주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듯 감염사실이 주위에 알려지거나, 일상생활의 제한을 막고, 나아가서 격리되는 일은 전혀 없다.
5. 에이즈 상담
에이즈에 대한 상담은 국립보건원 면역결핍연구실, 전국 보건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및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 상담을 해주고 있다. 또한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는 24시간 음성정보시스템(700-6191)을 통해서 자동응답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1번 - 에이즈의 실체 및 현황
2번 - 에이즈의 전염경로
3번 - 에이즈의 증상
4번 - 에이즈의 진단 및 검사
5번 - 에이즈의 치료 및 관리
6번 - 에이즈의 예방
7번 - 감염자와 가족의 생활
에이즈정보센터☎ (02) 2675 - 4114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상담전화 ☎ (02)2675 - 8060~1
E-mail : webmaster@aids.or.kr
Homepage : www.aids.or.kr
ARS 060-700-6191
  • 가격3,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6.06.19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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