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행복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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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광주에 있는 정신대 할머니의 쉼터 ‘나눔의 집’과 경기도 평택의 장애인 재활시설 에바다 복지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을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청소년, 자원 활동가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자녀, 탈북청소년 등도 함께한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회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청소년 옴부즈만’도 대대적으로 운영된다. 9~24살의 청소년 가운데 40여명을 선발해 이달 말까지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청소년 옴부즈만들은 옴부즈틴( www.ombudsteen.org )사이트를 통해 인권 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일을 1차적으로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인권 및 정책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벌인다. 활동 과정에서 평가와 결산을 할 수 있는 토론의 장도 마련된다.
이밖에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차별 금지, 인간다운 삶, 노동·교육·문화권, 생각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보호권 등 청소년의 권리를 표현하는 사진전과 함께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는 청소년 인권 디카전, 경제적·환경적 요인으로 학습이 뒤떨어지고 자신감이 모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과외수업 등을 제공하는 ‘관악 별·솔 교실’, 청소년들이 처한 현실과 고민을 보여 주고 희망찬 내일을 전망하는 청소년 인권영화제 등의 다양한 내용들로 캠페인이 꾸며진다.
이처럼 청소년은 한나라에서 보호해야 하며 그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 성인 장애우등 누구에게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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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0
  • 저작시기2005.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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