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본문내용
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91.12.31>
제848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해난구조
제849조【해난구조의 요건】항해선 또는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구조도 같다.
제850조【구조료의 결정】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난의 정도, 구조의 노력,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 <개정 91.12.31>
제851조【약정구조료의 변경청구】해난당시에 구조의 보수액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제850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52조【구조료의 한도】①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을 때에는 구조의 보수액은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53조【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①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보수액 분배의 비율에 관하여는 제8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의 보수액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54조【1선박내부의 구조료 분배】①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그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요한 비용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그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원에게 지급할 보수액의 분배는 선장이 각 해원의 노력, 그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 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해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55조【예선의 구조의 경우】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56조【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간의 보수】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상호간에 있어서는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57조【구조료청구권없는 자】다음의 자는 구조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1. 구조 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을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자
제858조【구조자의 우선특권】①구조에 종사한 자의 보수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91.12.31>
제859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①선장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선장은 그 보수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은 구조료의 보수액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860조【구조료청구권의 소멸】구조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은 구조가 완료한 날부터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선박채권
제861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①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개정 91.12.31>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2.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선박의 구조에 대한 보수와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기타의 항해사고로 인한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의 원칙】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주식회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업장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시기 (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와 그 전에 하는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48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해난구조
제849조【해난구조의 요건】항해선 또는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 간의 구조도 같다.
제850조【구조료의 결정】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난의 정도, 구조의 노력,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 <개정 91.12.31>
제851조【약정구조료의 변경청구】해난당시에 구조의 보수액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제850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52조【구조료의 한도】①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을 때에는 구조의 보수액은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53조【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①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보수액 분배의 비율에 관하여는 제8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의 보수액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54조【1선박내부의 구조료 분배】①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그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요한 비용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그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원에게 지급할 보수액의 분배는 선장이 각 해원의 노력, 그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 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해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55조【예선의 구조의 경우】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56조【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간의 보수】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상호간에 있어서는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57조【구조료청구권없는 자】다음의 자는 구조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1. 구조 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을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자
제858조【구조자의 우선특권】①구조에 종사한 자의 보수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3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91.12.31>
제859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①선장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선장은 그 보수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은 구조료의 보수액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860조【구조료청구권의 소멸】구조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은 구조가 완료한 날부터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선박채권
제861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①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개정 91.12.31>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2.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선박의 구조에 대한 보수와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기타의 항해사고로 인한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2>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의 원칙】이 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임 중인 주식회사의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상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상업장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상인인 자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달하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시기 (회사에 있어서는 결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그 전에 작성하여야 할 상업장부 및 그 부속명세서와 그 일정시기와 그 전에 하는 계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추천자료
현대 법철학에 있어서의 법과 도덕
성매매특별법(법과 도덕)
국민사법참여제도 도입에 따른 법과사회 교육
특수고용과 종속성, 특수고용과 비정규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입법, 특수고용노동자의 ...
2013년 1학기 법과사회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3년 1학기 법과사회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4년 1학기 법과사회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4년 1학기 법과사회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5년 1학기 법과사회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5년 1학기 법과사회 기말시험 핵심체크
2018년 1학기 법과사회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2018년 1학기 법과사회 기말시험 핵심체크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