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외국인 투자 규제의 도입배경과 개념
가) 정부규제의 개념
나) 정부규제의 도입배경
Ⅲ. 외국인 투자자본의 예
가) 직접투자
나) 간접투자
Ⅳ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동향(2005년 기준)
Ⅴ 정부규제로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조항
Ⅵ 외국인 투자규제 종류
가) 외국인 주식 취득한도 규제
나) 외국인 부동산(토지) 취득 규제
다) 외국인 투자업종제한
라)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
Ⅵ 외국인 투자규제의 정치․경제적 속성
가) 외국인 주식 취득한도 규제
나) 외국인 부동산(토지) 취득 규제
다) 외국인 투자업종제한
라)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
Ⅶ 결 론
*참고 문헌
<별첨 : 관련 법령 조문>
Ⅱ. 외국인 투자 규제의 도입배경과 개념
가) 정부규제의 개념
나) 정부규제의 도입배경
Ⅲ. 외국인 투자자본의 예
가) 직접투자
나) 간접투자
Ⅳ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동향(2005년 기준)
Ⅴ 정부규제로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조항
Ⅵ 외국인 투자규제 종류
가) 외국인 주식 취득한도 규제
나) 외국인 부동산(토지) 취득 규제
다) 외국인 투자업종제한
라)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
Ⅵ 외국인 투자규제의 정치․경제적 속성
가) 외국인 주식 취득한도 규제
나) 외국인 부동산(토지) 취득 규제
다) 외국인 투자업종제한
라)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
Ⅶ 결 론
*참고 문헌
<별첨 : 관련 법령 조문>
본문내용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②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1. 직접투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식예탁증서 및 유통주식예탁증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해외예탁기관이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되는 경우
4. 내국민대우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해외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8. 상속, 증여, 유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9. 외국법인이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0. 기타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다른 법령에서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따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금감위는 공익 또는 증권시장의 안정과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종목별 취득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외국인은 취득일 기준으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한도가 소진된 종목의 신주 인수권 증서를 매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2항 제3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외국인 1인 취득한도를 초과한 외국인은 초과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초과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96.12.30, 97.8.28, 2001.1.8>
1.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2. 삭제 <97.8.28>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법인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및 5. 삭제 <98.9.17>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및 라. <삭제>
7. 내지 9. 삭제 <96.12.30> [전문개정 95.1.5 법4903]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
① 주주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한 대상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추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방송법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나. 외국인
다.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 종합유선방송사업 ? 위성방송사업 ?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수 없다.
③ 전송망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항공법
제6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5.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인 법인
②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이를 등록할 수 없다.
*목 차
Ⅰ. 서 론
Ⅱ. 외국인 투자 규제의 도입배경과 개념
가) 정부규제의 개념
나) 정부규제의 도입배경
Ⅲ. 외국인 투자자본의 예
가) 직접투자
나) 간접투자
Ⅳ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동향(2005년 기준)
Ⅴ 정부규제로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조항
Ⅵ 외국인 투자규제 종류
가) 외국인 주식 취득한도 규제
나) 외국인 부동산(토지) 취득 규제
다) 외국인 투자업종제한
라)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
Ⅵ 외국인 투자규제의 정치경제적 속성
가) 외국인 주식 취득한도 규제
나) 외국인 부동산(토지) 취득 규제
다) 외국인 투자업종제한
라)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
Ⅶ 결 론
*참고 문헌
<별첨 : 관련 법령 조문>
②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공공적 법인의 주식 취득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1. 직접투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2. 주식예탁증서 및 유통주식예탁증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해외예탁기관이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되는 경우
4. 내국민대우 외국인이 내국민대우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해외증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교환사채권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8. 상속, 증여, 유증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9. 외국법인이 합병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0. 기타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다른 법령에서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따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금감위는 공익 또는 증권시장의 안정과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종목별 취득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외국인은 취득일 기준으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한도가 소진된 종목의 신주 인수권 증서를 매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2항 제3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외국인 1인 취득한도를 초과한 외국인은 초과분을 취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초과분을 매각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허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96.12.30, 97.8.28, 2001.1.8>
1.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2. 삭제 <97.8.28>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법인
가. 외국정부
나. 외국인
다.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및 5. 삭제 <98.9.17>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소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및 라. <삭제>
7. 내지 9. 삭제 <96.12.30> [전문개정 95.1.5 법4903]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
① 주주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대상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한 대상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추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방송법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가. 외국의 정부나 단체
나. 외국인
다.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 종합유선방송사업 ? 위성방송사업 ? 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다)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수 없다.
③ 전송망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항공법
제6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5.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인 법인
②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이를 등록할 수 없다.
*목 차
Ⅰ. 서 론
Ⅱ. 외국인 투자 규제의 도입배경과 개념
가) 정부규제의 개념
나) 정부규제의 도입배경
Ⅲ. 외국인 투자자본의 예
가) 직접투자
나) 간접투자
Ⅳ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동향(2005년 기준)
Ⅴ 정부규제로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조항
Ⅵ 외국인 투자규제 종류
가) 외국인 주식 취득한도 규제
나) 외국인 부동산(토지) 취득 규제
다) 외국인 투자업종제한
라)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
Ⅵ 외국인 투자규제의 정치경제적 속성
가) 외국인 주식 취득한도 규제
나) 외국인 부동산(토지) 취득 규제
다) 외국인 투자업종제한
라) 외국인 투자비율 제한
Ⅶ 결 론
*참고 문헌
<별첨 : 관련 법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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