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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http://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법률구조
○ 민사·가사사건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은 제외
○ 형사사건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헌법소원사건
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
▶ 법률정보제공
빈발하는 법률문제를 사례별 문답식으로 제공
A R S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F A X : (02) 596-1321
※ ARSFAX 법률정보 이용방법
☞ ARS 이용방법
① 먼저 사례목록에서 원하는 사례를 찾아 그 코드번호를 확인함.
②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를 누름
③ 전화 연결되면 원하는 사례의 코드번호를 누름.
※ 사례코드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전화기의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원하는 정보에 연결됨.
☞ FAX 이용방법(FAX겸용 전화기만 이용가능)
① 먼저 사례목록에서 원하는 사례를 찾아 그 코드번호를 확인함.
② FAX겸용전화기로『(02) 596-1321』을 누름.
③ 전화 연결되면 원하는 사례의 코드번호를 누름.
※ 사례코드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팩스전화 연결 후 전화기의 별표(*)를 누르면 사례코드번호 목록을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음.
<부록>
구제 절차 방법
1. 체불임금 해결방법
2. 부당해고 구제방법
3. 실업급여
1. 체불임금 해결방법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제기 하도록 함
-진정 : 밀린 임금 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임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임
※ 참 고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으 며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관활 지 방노동관서 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한다
- 처리절차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사업장 소재지 관활 지방법원 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뒤 강제 집행을 한다
- 민사소송절차
※참고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하는 것이 중요함
- 소액사건 심판
소액사건 신청 및 심판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지원 · 시군법원에 제기 한다
-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대부분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함
<대상 및 절차>
소장(구술,면접)이 접수되면 , 2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 한다
2. 부당해고 구제방법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기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근로자는 어떤 방법이던 선택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의 경우 경비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진정·고소
근로자가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 등에 관하여 진정·고소를 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지방사무소로 출석하게 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하게 된다다. 이때 부당해고라고 인정이 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 복직 시킬 것을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 진정·고소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전국 12개 노동위원회에서 각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담당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게 된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한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에는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청이유에는 해고경위와 해고가 부당한 이유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꾀하고, 실직자에 대한 구인·구직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으로 재취업을 촉진함은 물론 인력 이동상황의 파악으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의 수립과 불황 시에는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고 호황 시에는 보험기금의 적립을 통해 유효수요를 억제하는 자동적인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 종류
구직급여
-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 자발적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 한 상태 ※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 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45 조의 규 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취직촉진수당
실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여하기 위하한 인센티브제도임
구 분
요 건
수급액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1/2 또는 전액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등 - 5,000원/1일
광역구직활동비
지방노동관서지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50㎞이상)에서 할 경우
교통수단별 운임 숙박료 22,000원/1박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주경비 최저 43,150원 최대 348,790원
▶법률구조
○ 민사·가사사건
단,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소송사건은 제외
○ 형사사건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헌법소원사건
단, 행정심판사건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
▶ 법률정보제공
빈발하는 법률문제를 사례별 문답식으로 제공
A R S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F A X : (02) 596-1321
※ ARSFAX 법률정보 이용방법
☞ ARS 이용방법
① 먼저 사례목록에서 원하는 사례를 찾아 그 코드번호를 확인함.
②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를 누름
③ 전화 연결되면 원하는 사례의 코드번호를 누름.
※ 사례코드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전화기의 음성안내에 따라 번호를 누르면 원하는 정보에 연결됨.
☞ FAX 이용방법(FAX겸용 전화기만 이용가능)
① 먼저 사례목록에서 원하는 사례를 찾아 그 코드번호를 확인함.
② FAX겸용전화기로『(02) 596-1321』을 누름.
③ 전화 연결되면 원하는 사례의 코드번호를 누름.
※ 사례코드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팩스전화 연결 후 전화기의 별표(*)를 누르면 사례코드번호 목록을 팩스로 받아 볼 수 있음.
<부록>
구제 절차 방법
1. 체불임금 해결방법
2. 부당해고 구제방법
3. 실업급여
1. 체불임금 해결방법
필요시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 결정 → 사업장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제기 하도록 함
-진정 : 밀린 임금 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임
-고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임
※ 참 고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이하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수 있으 며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관활 지 방노동관서 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한다
- 처리절차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사업장 소재지 관활 지방법원 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뒤 강제 집행을 한다
- 민사소송절차
※참고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하는 것이 중요함
- 소액사건 심판
소액사건 신청 및 심판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 지원 · 시군법원에 제기 한다
- 소송비용이 저렴하고 대부분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함
<대상 및 절차>
소장(구술,면접)이 접수되면 , 2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 한다
2. 부당해고 구제방법
부당해고 등에 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기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근로자는 어떤 방법이던 선택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의 경우 경비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진정·고소
근로자가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 등에 관하여 진정·고소를 하면 담당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지방사무소로 출석하게 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하게 된다다. 이때 부당해고라고 인정이 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 복직 시킬 것을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 진정·고소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전국 12개 노동위원회에서 각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담당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게 된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한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에는 당사자,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기재해야 하며, 신청이유에는 해고경위와 해고가 부당한 이유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계안정을 꾀하고, 실직자에 대한 구인·구직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으로 재취업을 촉진함은 물론 인력 이동상황의 파악으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의 수립과 불황 시에는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고용을 증대시키고 호황 시에는 보험기금의 적립을 통해 유효수요를 억제하는 자동적인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 종류
구직급여
- 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근무 -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 ※ 자발적이직,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 한 상태 ※ 퇴직금ㆍ퇴직위로금등 1억원 이상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 부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이 유예됨.※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45 조의 규 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취직촉진수당
실직자의 조기 재취업을 장여하기 위하한 인센티브제도임
구 분
요 건
수급액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구직급여 미지급분의 1/2 또는 전액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중 지방노동관서 소개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중의 교통비, 식대등 - 5,000원/1일
광역구직활동비
지방노동관서지시에 의해 구직활동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50㎞이상)에서 할 경우
교통수단별 운임 숙박료 22,000원/1박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주경비 최저 43,150원 최대 348,7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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