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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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350만 명 중 절반은 농촌을 떠나야 할 것이다.”(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인터뷰) 의료비와 약값 폭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부정적이 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는 1994년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멕시코. ‘멕시코 정부는 NAFTA를 통해 과대한 북미시장을 개척하고 고용기회도 늘 것이라고 선전했다. 외견상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 2003년 멕시코 수출의 90%, 수입의 85%가 미국을 상대로 이뤄졌다. 멕시코와 미국 양방향의 해외 투자도 급증했다. 그러나 반대 효과도 만만치 않았다. 미국에서 가벼운 경기 후퇴가 일어나도 엄청난 침체를 겪게 됐으며 사회 양극화도 심해졌다. 성장률 3%, 불안정 취업률 25%, 빈곤층 인구 비율 40%가 협정 12년째인 멕시코의 초라한 성적표다.’
우리 정부가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해 유리한 통계만 골라서 인용하는 문제도 지적된다. 최근에는 정부가 한·미 FTA의 추진 근거로 제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감소폭이 무려 72억7천만 달러로 추정되자 이를 뺀 채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난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 스크린 쿼터제 축소 찬반 논란
1) 정의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장치. 외국 영화의 무차별적 시장 잠식을 견제하며 자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연간 상영일수의 일정 기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것. 1927년 영국 의회에서 영국 내 모든 극장은 영국영화를 30%이상 반드시 상영해야한다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서 처음 실시됨. 이후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음.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진흥법 상의 한국 영화 의무 상영 일수에 의해 제도화되어 196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2)논점들
·축소 찬성 측
-우리 영화 산업은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음. 최근 수년간 한국영화 점유율이 50%를 넘어섰고 흥행영화 대부분이 한국영화였음. 최근 '한류'의 진출 사례로 보아도 한국 영화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스크린 쿼터 축소 후에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하면 영화산업에 큰 타격 없을 것임.
-세계무역기구(WTO)와 FTA 등 국제협상을 더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함. 이러한 국제협상에 장애가 되는 스크린쿼터 비율을 유지할 필요는 없음.
-스크린 쿼터제가 정작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 쿼터로 인한 영화 산업 발전 속에서 메이저 상업 영화만 득을 보고 있는 형국. 국내 영화산업의 불평등을 타계하는 데 스크린 쿼터는 아무 도움이 못 됨.
·축소 반대 측
-한국영화가 스크린쿼터의 보호막 아래 성장해 이제는 일정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것은 사실이지만, 스크린쿼터 축소는 시기상조. 또한 스크린 쿼터가 한미 FTA의 선결 조건이 되는 것은 불합리함. 쿼터는 쿼터 데로, FTA는 FTA 데로 논의해야함. 이런 식의 논의과정은 영화 산업 끼워 팔기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음.
-영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작도 중요하지만) 영화의 배급과 상영이 훨씬 중요함. 영화는 배급 시스템에 의해 상영 여부가 결정되기 마련. 외국영화에 비해 턱없이 적은 한국영화 개봉 편수로는 외국영화에 대적할 수 없음. 특히 할리우드 직배사가 흥행 대작을 안 주겠다고 협박하면 극장은 관객이 잘 드는 한국영화를 내리고 신통치 않는 외화를 걸 수밖에 없음.
-멕시코의 실패 사례도 있음. 연간 100편 안팎의 영화를 제작하던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10편도 채 만들지 못할 만큼 몰락하는 등 FTA로 인해 자국 영화시장이 몰락함.
-스크린 쿼터가 영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그 속의 독점의 문제가지 해결할 수는 없었음. 이를 위해서는 또 다른 추가접근이 필요함. 만약 쿼터를 없애 영화산업이 침체되면 이러한 획일화는 훨씬 더 심해질 것임.
3)대안 및 전망
·찬성 측
한국 영화의 자생력은 충분함. 정부가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할 것임. F스크린 쿼터는 축소를 통해 한국인들은 영화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공정한 경쟁 조건을 갖게 될 것임. 반대 측에서는 문화 다양성 협약을 들어 스크린 쿼터가 FTA의 선결 요건이 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문화 다양성 협약은 30개국 이상의 비준이 있어야 발효가 가능하기에 아직은 효력이 없고, 더욱이 미국은 이 협약에 반대했기 때문에 쌍무협상에서 적용될 가능성도 없음. FTA의 효과적인 체결을 위해서도 스크린 쿼터의 축소가 불가피함.
·반대 측
스크린 쿼터는 안전망임. 헐리우드 영화에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조건을 유지시켜 준 최소한의 장치를 포기하면 앞으로 한국 영화의 발전은 확신하기 힘들 것. 정부가 제시하는 해결책들은 이미 있어왔거나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임. 이렇듯 강대국에 떠밀려 자국 문화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지난해 10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 통과됨. 각 나라가 자국 문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국제적으로 인정됐기 때문. 우리는 미국에 대해 정당하게 쿼터의 존치를 주장할 수 있는 셈. 스크린 쿼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TA가 이슈화 된 것은 FTA가 농민, 정부 행위자 만이 아닌 전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찬성자들은 FTA가 농업이나 서비스 분야에는 다소 피해를 주겠지만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며, 경제산업 제도와 관행을 질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자들은 FTA가 ‘제2의 IMF’로 불릴 만큼 농업 및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양쪽의 의견을 모두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며, 무조건 찬성 혹은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이러한 정책의 종결까지 관심을 가져 다음번에는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한다는 것을 밝히며 이글을 접는다.

키워드

한미FTA,   한미,   FTA,   fta,   스크린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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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6.07.14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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