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헌법해석과 법률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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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I. 법학과 법의해석
1. 법규범의 파악
2. 법해석의 의의와 필요성
3. 헌법해석의 필요성
4. 과제제시

본론
II. 법률 해석
1. 법률해석의 의의
2. 법률해석방법론
3. 법해석의 4가지 방법
3-1. 4가지 방법
3-2. 적용순서 혹은 4가지 방법간의 관계
4. 법률해석의 삼단 논법과 문제점
4-1. 삼단논법적 해석
     4-2. 삼단논법의 문제점
III. 헌법의 해석
1. 헌법해석의 의의  
2. 고전적 해석방법론의 이해와 그 문제점 
     2-1. 고전적 헌법해석방법론의 성립과 그 문제점
     2-2. 고유한 헌법해석방법과 그 문제점
     2-3. 헌법의 고전적 해석방법에 대한 입장
3. 헌법해석의 특수성
4. 헌법해석의 기준 및 지침
4-1. 헌법해석의 통일성
4-2. 헌법해석의 기능적 과제
4-3. 헌법의 사회안정적 요인
5.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미
5-1. 합헌적 법률해석
6. 헌법해석의 문제점 (통일성 결여)
6-1. 헌법해석의 불일치의 가능성
6-2. 대법원의 견해
6-3. 헌법재판소의 견해
6-4. 소 결

결론
IV. 헌법해석과 법률 해석의 비교

본문내용

터도 간섭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도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일응 표명한 데 불과하여 이와 같이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 수 없다.
6-3. 헌법재판소의 견해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173결정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 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당연히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이 전제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의 결정은 단순히 법률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성심사의 결과로서 법률조항이 특정의 적용영역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결코 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에 속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 유형인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제1항에서 부여한 위헌심사권에 근거하여 법률의 효력을 전부 상실시키는 단순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률의 부분적 효력을 부인하는 부분위헌결정, 즉 한정위헌, 한정합헌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의 부분적 효력을 부인하는 결정유형이지 단순히 법률해석에 관한 의견이 아니라고 한다.
6-4. 소 결(해결방안)
헌법해석의 불일치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헌법재판소제도와 사법심사제를 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헌법해석권을 헌법재판소로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미국식 사법심사제로 개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문현, 전게서 418면
그러나 헌법 개정이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 이외의 방법은 없는지 극복방안을 생각하면 첫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헌법해석이 다른 경우 양 기관이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헌법해석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이나 대법원규칙 등을 개정하여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과 다른 헌법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헌법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헌법해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
헌재 1997. 12. 24선고, 96헌마 172,173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있게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
IV. 헌법해석과 법률 해석의 비교
법률과 헌법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추상화된 법규범이고, 구체적 적용을 위해서는 해석을 필요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헌법의 해석도 법률의 해석과 같은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 하기도 했다. 특히 법실증주의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헌법전의 형식이냐 아니면 법률의 형식이냐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지 그 성격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헌법에도 법률과 같은 해석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전통적 법해석방법론은 법률의 해석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지만 법규범의 객관적 의미내용을 밝히는데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헌법에 대해서도 그 방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헌법해석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해석하는 주체가 다양하다. 즉 일반 법률을 해석하는 주체는 대체로 사건당사자와 법원일 것이다. 하지만 헌법해석은 사건당사자와 헌법해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법원 국회 정부 등 모든 국가기관에서 다루어진다.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해석을 통하여 입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심판을 하게 된다. 일반 법률의 해석은 개별적인 분쟁을 전제로 하지만 헌법해석은 헌법이 실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조직 형성과 직결된다.
허영, 전게서 88면
또한 일반 법률은 대개가 그 구조적인 면에서 예상되는 모든 사안을 되도록 빠짐없이 규율하려는 이른바 총괄적 입법기술에 의해서 제정되어 법해석에 의한 법의 보충 내지 형성의 폭이 비교적 좁다. 하지만 헌법은 그 구조적인 면에서 개방성 추상성 미완성성을 그 특질로 하기 때문에 헌법해석에 의한 보충 내지 형성이 처음부터 전제하고 있다.
허영, 상게서 88면
헌법은 정치규범성을 갖고 있으므로 규범적 관점 외에 정치적 관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반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는 정치적 관점은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다.
허영, 상게서 88면
이처럼 헌법해석은 일반 법률과 다른 특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해석방법을 그대로 헌법해석에 적용시키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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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수 『헌법총론』 홍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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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현,『사례연구 헌법』 법원사, 2001
김운용,『위헌심사론』삼지원, 1998
이영모,『소수와의 동행』박영사, 2001
정만희,『헌법의 기본문제』, 세종출판사, 2001
최대권,『헌법학강의』, 박영사, 1999
허 영,『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2
2. 논 문
김형남,"미국의 헌법해석에 관한 방법론,"헌법학연구 제3집
남복헌,"한정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법률신문 2002.10.21
방승주,"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법률신문 2001. 5. 21.
윤재만,"헌법해석의 기초,"공법연구 제27집
이명구,"미국헌법상 위헌법률심사제에 관한 연구,"헌법학연구 제5집
차강진,"미국의 사법심사제와 헌법해석,"박사학위청구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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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15
  • 저작시기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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