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노트)행정법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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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브노트)행정법요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편 行政法 序論
제1장 行 政
제2장 行政法

제2편 行政法 通則
제1장 行政法 關係
제2장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제3장 行政上의 立法
제4장 行政行爲
제5장 行政行爲의 效力과 瑕疵
제6장 그 밖의 行政의 主要 行爲형식
제7장 行政過程의 法的 規律

제3편 行政意思의 實效性 確保手段
제1장 行政强制
제2장 行政罰
제3장 새로운 義務履行 確保手段

제4편 行政救濟
제1장 行政上 損害전보
제2장 行政上 損失補償制度
제3장 行政審判
제4장 行政訴訟

제5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
제2장 地方自治法
제3장 公務員法

제6편 特別行政作用法
제1장 警察行政法
제2장 給付行政法
제3장 公用負擔法
제4장 土地行政法
제5장 環境行政法
제6장 財務行政法
제7장 軍事行政法

본문내용

다.
【8】토지수용에 있어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9】사업시행자의 보상의무는 공용수용의 효과이지 사업인정고시의 효과가 아니다.
【10】재결에 대한 불복절차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하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이 있는데, 종전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으나,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이의신청 없이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1】종전에는 환매금액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법에서는 법원에 그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행 토지보상법은 이를 법원으로 단일화하도록 하였다.
【12】토지수용에 있어 당초의 수용재결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는, 보상금의 증감만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재결청을 당사자에서 제외하여 사업시행자와 피보상자간의 당자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4】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의 효력은 상실한다.
【15】환매권은 통지받은 날 또는 공고의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16】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어도 그로써 곧 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종전 토지소유자는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뿐이다.
【17】환지계획의 내용에 의하지 않거나 환지계획에 없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무효이다.
【18】공용수용의 목적물의 확장에 있어서 잔지수용·완전수용의 청구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있다.
【19】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의 시행방법은 ①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② 환지방식, ③ 양자혼합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제4장 土地行政法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국토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이 있다.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후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결정이 실효되며,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목이 대(垈)인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할 수 있다.
【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다.
【5】도시관리계획은 결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5일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다음날 효력을 상실한다.
【6】표준공시지가는 토지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건교부장관이 표시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판례는 보고 있다.
【7】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은 인가에 해당하며, 불허가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과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제5장 環境行政法
【1】환경행정법의 기본원리로는 ① 사전배려원칙, ② 존속보호원칙, ③ 원인자책임원칙, ④ 공동부담원칙, ⑤ 협력의 원칙 등이 있다.
【2】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건설업자는 승인신청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등 승인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3】환경분쟁조정제도의 장점으로 ①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그 절차가 엄격하고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용되는데 대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는 그 절차가 간편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고, ② 환경분쟁조정제도에서는 직권주의가 인정되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자료수집이 가능하며, 그 과정상 전문지식이 활용될 수 있으며, ③ 환경분쟁조정은 행정기관이 행하는 것인 결과, 분쟁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이다.
【4】전원(電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지역 안의 주민등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제6장 財務行政法
【1】재정법의 기본원리로는 재정의회주의(조세법률주의, 예산심의 확정원칙), 재정관리의 엄정주의(채권존중원칙, 적정대가원칙), 건전재정주의(기채금지원칙, 감채권칙)이 있다.
【2】재정질서벌의 경우는 거의 형벌을 처벌수단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재정형벌과 재정질서벌의 구별 기준으로 처벌수단은 될 수 없다.
【3】세무관청의 과세표준의 결정행위는 행정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4】조세는 실질과세원칙과 영구세주의를 취하고 있다.
【5】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조세구제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6】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며,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한다(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필요적 절차이나, 둘 중 하나만 거쳐야 한다).
【7】통고처분은 준사법적 작용에 해당하며, 이에 불응시 원칙적으로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에 따라서만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다.
【8】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9】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따라서 그 경정시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다.
제7장 軍事行政法
【1】우리나라는 군정·군령통합주의를 취하고 있다.
【2】징발보상청구소송은 징발보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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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16
  • 저작시기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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