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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마친 때에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요구 또는 처리요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 등은 시정요구 또는 이송을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과거의 국정감사의 경우를 보면 정부측에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리결과를 보고하거나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입법활용 또는 의원들의 대정부 활동에 반영하며, 정부측에 대하여서는 그 처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는 관례를 정착시키고 국회는 그 보고내용에 대한 진지한 심의를 통하여 대정부 견제활동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감사성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감사성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 평가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후 평가한 결과 국회의 시정 처리요구에 대하여 행정부가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 필요한 조치를 거부 회피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응한 예산조치, 입법조치를 적시에 행하거나 아니면 다음 국정감사 시에 반드시 다시 따져보는 등으로 제재와 보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감사성과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감사성과에 대한 철저한 사후 평가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사후 평가한 결과 국회의 시정 처리요구에 대하여 행정부가 이유 없이 또는 부당하게 필요한 조치를 거부 회피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응한 예산조치, 입법조치를 적시에 행하거나 아니면 다음 국정감사 시에 반드시 다시 따져보는 등으로 제재와 보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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