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대사 교육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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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고대사 교육 특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골품제의 성립 배경

♠고대사회 귀족들의 합의 제도

본문내용

일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째는 동쪽의 청송산이요, 둘째는 남쪽의 우지산이요, 셋째는 서쪽의 피전이요, 젯째는 북쪽의 금강산이다.
㉡《三國史記》권4, 新羅本紀4, 법흥왕15년
至是, 王亦欲興佛敎, 群臣不信, 騰口舌, 王難之. 近臣<異次頓>[或云<處道>.]奏曰: “請斬小臣, 以 定衆議.” 王曰: “本欲興道, 而殺不(-古)辜, 非也.” 答曰: “若道之得行, 臣雖死, 無憾.” 王於是召群臣 問之. 僉曰: “今見僧徒, 童頭異服, 議論奇詭, 而非常道. 今若縱之, 恐有後悔, 臣等雖卽重罪, 不敢奉 詔.” <異次頓>獨曰: “今群臣之言, 非也. 夫有非常之人,  {然}後有非常之事. 今聞佛敎淵奧, 恐不可 不信.” 王曰: “衆人之言, 牢不可破. 汝獨異言, 不能兩從.” 遂下吏將誅之.
이 때에 이르러 왕도 역시 불교를 흥하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여러 신하들이 불교를 믿지않고 반대가 많았으므로 왕도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 근신 이 차돈이[혹은 처도라고도 한다.] 왕에게 “청컨대 소신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들의 분분한 견해를 하나로 모으소서”라고 말했다. 왕은 “본래 불도를 흥하게 하려는 것인데,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이차돈은 “만약 불도가 시행된다면 소신이 죽더라도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왕은 여러 신하들을 불러 의견을 물었다. 그들은 모두 “요즈음 중의 무리를 보면, 머리를 깎고 이상한 복장을 하였으며, 말하는 것이 기괴하니, 이는 영원히 진실한 도가 아닙니다. 이제 만약 그들을 방치한다면 후회할 일이 생길까 염려되오니, 저희들은 비록 중죄를 당할지라도 감히 명령을 받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차돈은 홀로 “지금 여러 신하들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무릇 비상한 사람이 있은 후에야 비상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불교의 심오한 경지를 들어보면, 이를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왕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강경하여 이를 꺾지 못하겠고, 너만이 혼자 견해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두 편을 모두 따를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마침내 형리로 하여금 그의 목을 베도록 하였다.
㉢ 《三國遺事》1紀異 桃花女 鼻刑郞
大建八年丙申卽位[古本云: 十一年己亥, 誤矣.]. 御國四年, 政亂荒, 國人廢之.
태건 8년 병신년(576)에 즉위하여 4년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음란하여 나라사람들이 왕을 폐위시켰다
-《한국사》 삼국의 정치와 사회 Ⅰ,Ⅱ,Ⅲ -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7.20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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