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Ⅳ.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정 리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Ⅳ.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정 리
본문내용
통일된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직종간, 지역간, 계층간에 역(逆)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직장근로자와 지역자영자의 실직소득 파악율이 현격한 차이(근로자 100%, 도시자영자22%, 농어촌 주민 57%)를 무시하고 통합한다면 근로자의 부담이 38% 이상 추가적으로 가중되어 소득재분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도ㆍ농간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형평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하여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되면 지역간 부담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소득과 재산자료의 노출이 더 많은 농어민이 도시 자영자에 비해 불리하게 된다.
2) 관리운영의 관료화
단일기구로 통합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관료화 병리현상으로서 공단 이사장의 독선적인 경영폐해를 막기 어렵고, 행정편의적, 고압적 형태로 인한 민원의 불편과 불만이 야기되고 경직화, 적당주의 등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와 현상이 나타나 만성적자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개인과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의료보험의 완전 통합은 여러 가지 기대효과와 더불어 상당한 문제점도 예상된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통합관리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치밀한 설계와 철저한 준비성 있는 실행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저조한 혈실을 감안할 때 자영자 소득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파악방법의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
둘째, 적정급여 수준의 범위를 결정하고, 급여확대와 상응한 보험료 인상, 의료공급시스템의 거품ㆍ왜곡ㆍ비효율 제거, 보험재정 누수 방지, 관리운영비의 절감을 통한 안정된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저보험료ㆍ저급여」 체계를 「적정보험료·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보험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이용시 가계의 직접부담비용을 낮추도록 한다. 보험급여는 질병의 진단· 치료· 재활과 직접 관련된 의료서비스와 질병의 예방을 포함한 기본적이고 픽수적인 의료는 급여를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특히 질병의 중증도가 높은 고액진료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야 한다.
셋째,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하거나, 의료공급자가 의료수용을 창출하거나 과잉진료 및 과다청구하거나, 보험자가 조직확대로 관리운영비의 과다, 독점적 지위에 의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즉, 각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수가의 합리적 조정과 해위별수가제에서 자원절약적 지불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명성 확보,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이행당사자간의 집단이기주의적 사고틀에서 벗어나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Ⅴ. 정 리
시작부터 잘못된 건강보험(의료보험)
1977년 7월 한국의 의료보험이 시작되었다. 국민건강을 고려해야 할 의료보험제도는 남, 북한 대치 상황에서 정권의 필요에 의해 전격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 졸속한 준비 속에 의료 수가는 당시 관행 수가의 55% 수준으로 결정되고, 의료보호수가는 의료보험의 70%로 하였으며,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일부 안정된 직장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듯이 보건의료체계는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료체계에 대한 비교 검토와 오랜 기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연 이러한 과정이 성실히 점검되었을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보건의료측면에서 고려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수없이 변질되어 왔는데, 의료보험제도의 도입부터 그러하였고,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확대, 2000년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등도 체계적인 준비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처럼 왜곡된 동기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된 의료보험제도는 결국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져 왔다. 국민들은 의료보험을 진료비 할인제도로 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고, 국가는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방법을 쓰고 있으며, 의료인들은 의료제도의 사회주의화를 강요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떠한 요인이 되었든 앞으로 보험재정의 불안정(적자)은 지속될 것이며, 현 참여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으로 공급자 규제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 초기에 교육 개혁이란 이름으로 교육 현장을 흔들어 놓고 교사들을 몰염치한 존재로 매도하여 얻은 결과로 공교육의 몰락, 사교육비의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구조화된 지금은 공교육을 살리는 방법은 없어졌다. 현재 의료개혁이라는 정책도 이러한 실패의 흐름에 떠밀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정책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서로의 위치를 떠나 성실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www.mohw.go.kr (보건복지부)
www.np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kisi.org (한국사회보험연구소)
www.daum.net/news
신섭중,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2000.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오완섭, 파워사회복지학, 서울고시각, 2003.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출판부, 2000~2004.
김병익,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2002.
이규식,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2001.
직장근로자와 지역자영자의 실직소득 파악율이 현격한 차이(근로자 100%, 도시자영자22%, 농어촌 주민 57%)를 무시하고 통합한다면 근로자의 부담이 38% 이상 추가적으로 가중되어 소득재분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도ㆍ농간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형평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하여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되면 지역간 부담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소득과 재산자료의 노출이 더 많은 농어민이 도시 자영자에 비해 불리하게 된다.
2) 관리운영의 관료화
단일기구로 통합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관료화 병리현상으로서 공단 이사장의 독선적인 경영폐해를 막기 어렵고, 행정편의적, 고압적 형태로 인한 민원의 불편과 불만이 야기되고 경직화, 적당주의 등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와 현상이 나타나 만성적자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개인과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의료보험의 완전 통합은 여러 가지 기대효과와 더불어 상당한 문제점도 예상된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통합관리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치밀한 설계와 철저한 준비성 있는 실행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저조한 혈실을 감안할 때 자영자 소득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파악방법의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
둘째, 적정급여 수준의 범위를 결정하고, 급여확대와 상응한 보험료 인상, 의료공급시스템의 거품ㆍ왜곡ㆍ비효율 제거, 보험재정 누수 방지, 관리운영비의 절감을 통한 안정된 재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저보험료ㆍ저급여」 체계를 「적정보험료· 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보험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이용시 가계의 직접부담비용을 낮추도록 한다. 보험급여는 질병의 진단· 치료· 재활과 직접 관련된 의료서비스와 질병의 예방을 포함한 기본적이고 픽수적인 의료는 급여를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특히 질병의 중증도가 높은 고액진료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야 한다.
셋째,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하거나, 의료공급자가 의료수용을 창출하거나 과잉진료 및 과다청구하거나, 보험자가 조직확대로 관리운영비의 과다, 독점적 지위에 의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즉, 각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수가의 합리적 조정과 해위별수가제에서 자원절약적 지불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명성 확보,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이행당사자간의 집단이기주의적 사고틀에서 벗어나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Ⅴ. 정 리
시작부터 잘못된 건강보험(의료보험)
1977년 7월 한국의 의료보험이 시작되었다. 국민건강을 고려해야 할 의료보험제도는 남, 북한 대치 상황에서 정권의 필요에 의해 전격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 졸속한 준비 속에 의료 수가는 당시 관행 수가의 55% 수준으로 결정되고, 의료보호수가는 의료보험의 70%로 하였으며,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일부 안정된 직장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듯이 보건의료체계는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료체계에 대한 비교 검토와 오랜 기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연 이러한 과정이 성실히 점검되었을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보건의료측면에서 고려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수없이 변질되어 왔는데, 의료보험제도의 도입부터 그러하였고,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확대, 2000년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등도 체계적인 준비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처럼 왜곡된 동기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된 의료보험제도는 결국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져 왔다. 국민들은 의료보험을 진료비 할인제도로 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고, 국가는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방법을 쓰고 있으며, 의료인들은 의료제도의 사회주의화를 강요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떠한 요인이 되었든 앞으로 보험재정의 불안정(적자)은 지속될 것이며, 현 참여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으로 공급자 규제와 의료의 공공성 강화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정부 초기에 교육 개혁이란 이름으로 교육 현장을 흔들어 놓고 교사들을 몰염치한 존재로 매도하여 얻은 결과로 공교육의 몰락, 사교육비의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구조화된 지금은 공교육을 살리는 방법은 없어졌다. 현재 의료개혁이라는 정책도 이러한 실패의 흐름에 떠밀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정책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서로의 위치를 떠나 성실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
www.mohw.go.kr (보건복지부)
www.np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kisi.org (한국사회보험연구소)
www.daum.net/news
신섭중,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2000.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오완섭, 파워사회복지학, 서울고시각, 2003.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출판부, 2000~2004.
김병익,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2002.
이규식,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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