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과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 등의 성범죄 재발 방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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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과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 등의 성범죄 재발 방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 성범죄의 의미
* 성범죄의 원인

Ⅱ.본론
*성범죄의 현황
*성범죄의 종류
(1)외설
(2)강간
(3)착취
(4)어린이 성폭행
(5)근친상간
(6)종속 관계에 의한 성폭행
(7)매춘
(8)간통
(9)온라인 성폭력
(10)혼인빙자간음
(11)임신중절

Ⅲ.결론
*성범죄문제의 문제점 및 대책
*소감

※참고 문헌

본문내용

미약하다.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엄중한 처 벌은 필요하다. 또한 종류별 차등 처벌조항에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정도를 더 부 과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
(5) 친족성폭력의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과 대책이 부족하다.
: 성폭력은 친족이나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 즉, 충동적 범죄보다는 계획 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충격 또한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빈 번하고도 악질적인 범죄의 경우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 하다. 그리고 친족의 경우 가족붕괴의 위험도 크므로 피해자가 부수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 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연계는 물론 친족관계 범위를 확대, 친권제한의 조 항을 마련하여 국가의 부담도 최소화하고 정서적 측면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야한다. 그리고 가정 내 문제로 덮어버리기 쉬운 일이기 때문에 신고의무화 제도를 시행하 고 주변인이 신고할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어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도 있다.
(6) 친고죄에 모순이 있다.
: 고소를 해야만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 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울뿐더러 미성년자의 경우 신고를 한다해 도 유효한 고소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부모들이 꺼려한다면 미성년 자녀 의 인권은 부모에 의해 묵살되는 것이다. 즉, 비 친고죄로 전환하여 어떤 경우든 처벌을 받도록 해야한다.
(7) 고소기간 1년은 너무 짧다.
: 사건 발생 후 1년 내 신고를 해야 법적 효용을 갖는 것은 면죄부를 두는 것과 별반 차이 가 없다고 생각된다. 피해자가 고통받으며 살아갈 날들을 생각해 본다면 고소기간은 연장 하거나 고소기간을 없애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8) 피해자의 비밀보장이 허술하다.
: 피해자 보호정책의 하나로 비밀보장이 규정이긴 하나 조사서도 피해자의 이름으로 작성되 어 분류되며 처리과정에서 비밀보장의 원칙이 완벽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즉, 의붓 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사건’은 ‘김영오 사건’으로 분류가 되어야 한다.
3. 실질적인 서비스를 위한 변화
(1) 경찰 등 집행기관 인력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 공공기관에서 오랜 기간 일해왔다고 해도 성폭력 전담 기관들과 협력해온 경찰들이 아니 라면 대부분 일반인과 같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사후처리 과정에서마저 편견 어린 시선 을 받는다는 것은 신고율 저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즉, 경찰 등 피해사례를 직접 접하 는 인력에게는 우선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2) 경찰과 병원 내 전담반이 없다.
: 어느 분야나 그렇겠지만 성폭력은 특히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1차적으로 찾아 갈 수 있는 각종 기관에는 성폭력 전담인력이 없다.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성폭력 문 제에 전담반을 마련하여, 업무과중으로 행정 편의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과오를 줄이 고 효과적인 개입을 제공해야 한다.
(3) 사후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다.
: 성폭력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남긴다. 종합적인 신체검사는 물론 외과적인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각종 비용은 대부분 개인이 부담하고 있고 상담소 등에 서 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즉, 국가적 입장에서 의료비 지원은 물론 상담치료를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상담치료의 경우 피해자 뿐 아니라 그 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치료도 절실하다.
(4) 쉼터, 상담소 부족은 물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 중 대부분은 지역사회 내 존재감이 없다. 일반 복지관들보다 이용빈도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홍보를 통해 성폭력 전담기관이 있음을 알리는 것은 성폭 력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기본적으로 알아두 어야 할 서비스 기관이기도 하다.
(5) 상담소 등 이용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단기적 이용이 많고 조사가 힘들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진행 중인 서비스에 대한 객관 적 평가는 꼭 필요하다.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알고 피해자 들에게 좀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소감
천차만별의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요즈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루어야하고, 또 문제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진정한 사회문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고, 또 성범죄에 대해 조사하는 동안 이것에 속한 많은 종류와 사례를 접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심각하고 위급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사하는 동안 자료를 모으는 중 가장 어려운 부문이 성범죄의 대책 및 예방법이었습니다. 아직 여러 자료에는 성범죄라는 광범위한 자료가 자세히 나와 있기 보다는 성범죄보다 좁은 의미인 ‘성폭력’의 내용에 치중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조사하는 저의 능력에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에는‘성폭행’에 대한 대책을 제 나름대로 ‘성범죄’스타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성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었는데, 그 성교육의 일부분으로 ‘피임법’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싶었지만, 조사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라 생각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시 사회문제에 대한 과제가 나온다면, ‘성범죄’에 관한..종류, 그에 따른 사례(특히 최근의 것) 현황, 그리고 제가 아쉬워하고 있는 대책중의 하나인 성교육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아쉬움이 남는 것은, 본론의 성범죄의 종류부문인데, 제가 참고한 “ 신경향 성의 과학(아카데미서적, 추영국외)” 가 2002년 수정판이어서 다소 법조항부분에서 3년이 지난 지금,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 안타깝습니다.
*참고자료
1. 서울여성의 전화
http://seoul.hotline.or.kr
2. 대구 여성의 전화
http://www.dwhotline.or.kr
3. 신경향 성의 과학 (아카데미서적. 추영국외)
4. 성범죄와 예방에 대해서~
http://cafe.daum.net/zokebara
  • 가격2,5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6.07.21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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