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선진국 사례
3. 임금피크제의 국내 현황
4. 임금피크제 도입 시 고려요인
5. 결 론
2. 선진국 사례
3. 임금피크제의 국내 현황
4. 임금피크제 도입 시 고려요인
5. 결 론
본문내용
관한 사항도 취업규정에서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
둘째로,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준이나 필요성에 따라 대상자를 한정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고용연장형의 경우) 이는 임금피크제를 시작한 일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희망자 전원’이 아니라 대상자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대상자를 한정하는 경우에도 시험 등을 통한 경우가 많아, ‘재고용’이나 ‘고용연장’제도가 아니라 ‘신규채용’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임금피크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희망자 전원’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무의 개발’과 ‘일자리의 확보’, 그리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삭감되는 임금을 일부 대체하여 고령 근로자의 생활주기에 맞는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고 고용연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노동력으로서 다루기 어렵다는 인식이 산재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정 유형의 노동력이 감소하지만 고령자의 노동력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감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 부분의 노동력은 젊은 층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뛰어나다.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고령자에 대한 편견 불식과 고용연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로, 법률에 정년을 명시하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공통의 규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년연령에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화에 발맞추어 점차 정년을 연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년보장형의 정착과 고용연장형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업의 일차적 목적은 이윤추구와 조직의 유지 및 발전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라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고령화는 기업인력 구성의 고령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고령자를 퇴직시키게 되었다. 기업은 중고령자를 해고함에 있어 보다 많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산성은 떨어지고 임금은 상승하는 비효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 회사에서 쌓아온 경력과 연륜, 기술과 고유한 know-how 등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결국 기업의 전체 생산성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준이나 필요성에 따라 대상자를 한정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고용연장형의 경우) 이는 임금피크제를 시작한 일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희망자 전원’이 아니라 대상자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대상자를 한정하는 경우에도 시험 등을 통한 경우가 많아, ‘재고용’이나 ‘고용연장’제도가 아니라 ‘신규채용’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임금피크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희망자 전원’에게 적용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무의 개발’과 ‘일자리의 확보’, 그리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삭감되는 임금을 일부 대체하여 고령 근로자의 생활주기에 맞는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타파하고 고용연장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고령자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존심이 강해서 노동력으로서 다루기 어렵다는 인식이 산재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특정 유형의 노동력이 감소하지만 고령자의 노동력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감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 부분의 노동력은 젊은 층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뛰어나다.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고령자에 대한 편견 불식과 고용연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로, 법률에 정년을 명시하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공통의 규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정년연령에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령화에 발맞추어 점차 정년을 연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년보장형의 정착과 고용연장형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업의 일차적 목적은 이윤추구와 조직의 유지 및 발전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라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고령화는 기업인력 구성의 고령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하여 중고령자를 퇴직시키게 되었다. 기업은 중고령자를 해고함에 있어 보다 많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산성은 떨어지고 임금은 상승하는 비효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 회사에서 쌓아온 경력과 연륜, 기술과 고유한 know-how 등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결국 기업의 전체 생산성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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