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가정폭력과 가족복지
1.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2. 가정폭력의 실태와 특성
3. 가정폭력에 대한 가족복지 대책
Ⅲ. 맺음말
◎ 참고문헌
Ⅱ. 가정폭력과 가족복지
1.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2. 가정폭력의 실태와 특성
3. 가정폭력에 대한 가족복지 대책
Ⅲ.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은 가해자의 처벌에 치중하고 있어 폭력 신고나 처벌 후 부모자녀관계까지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3)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
‘가정폭력법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 관련되는 기관은 우성 피해여성 상담기관이고 다음 단계로 신속한 경찰출동을 위한 경찰청, 그리고 수요만큼 충분한 쉼터제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부, 구직을 위한 노동부, 최종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위한 법무부의 지원 시스템이 연결되어야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률상의 규정이나 제도를 올바르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만들고 더 나아가 이 법을 사문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를 갖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법적 조치 강화의 필요성의 제기되고 있다.
2) 가정폭력의 예방과 가족복지 대책의 개선점
(1) 쉼터의 사후 서비스 강화
쉼터에 왔던 여성들은 폭력관계였던 남편이 있는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별거나 이혼을 통해 남편의 폭력관계를 해결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남편의 폭력가능성으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며, 가정으로 복귀한 여성이건 홀로 서기를 하는 여성이건 간에 쉼터 이후에도 여성들은 남편의 폭력과 자녀문제는 물론 직업문제, 자녀교육문제, 사회적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쉼터 이후의 사후보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쉼터를 떠난 후 주기적인 전화 상담과 정기적인 재가방문을 통해서 가족들의 생활변화를 파악하고 위기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쉼터의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쉼터의 실무진으로는 사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의 전문적 수준도 차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인력 보충과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아동학대 방지 서비스 강화
아동학대 전문기관으로는 아동 상담소와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위해서 구, 시, 군 단위로 학대 관련 복지 서비스 기관을 확대 설치해야 하며 각 기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를 확대하고, 아내학대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재가방문을 실시하여 가족생활의 변화와 위기상황을 전문가적 입장에 판단하여 학대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의 사전예방과 조기 발견하여 치유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인력보강과 인력의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처벌에서 가정폭력방지법과 아동복지법의 법적 견해차이로 인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감안하여 가해자 처벌이 치중되기보다는 교정 교육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대한 동시적 접근
현재 가정폭력의 복지서비스는 피해자 여성이나 아동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접근에만 치중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일시보호소에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폭력을 다시 경험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가정폭력을 예방하여 동시에 개선하는 방안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가정폭력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정보는 가정폭력방지법의 활용도를 낮출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폭력 실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운동이 계속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가정폭력의 일차적 예방책이 될 수도 있다.
가정폭력 인식제고는 매스컴을 활용해 홍보하는 방법이 있다. 일회성이 아닌 항상적이고 일상생활에 인식될 수 있는 지속적 매스컴 홍보가 필요하다.
(5)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 예방 인지를 위한 교육
(6) 경찰 검찰의 확실한 업무 수행과 법 집행 의지
(7) 적절하고 강력한 법원의 판결
(8)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인간관계를 깨뜨리며, 개인적인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결혼관계와 가족관계의 붕괴 또는 가족해체로 이어지기도 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은 개인적 측면에 초점을 두느냐,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폭력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부부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로 대상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한번 발생하면 반복되고 습관화되기 쉽고, 점차 심각해진다는 점에서 폭력에 대한 대책과 예방책이 요구되는데, 현재 가정폭력을 다루는 대책으로는 피신처인 쉼터의 운영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시행하는 정도이며, 대부분 사후처리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어 예방이나 조기발견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정폭력을 위한 가족복지 서비스는 가정폭력에 대한 재인식을 위한 홍보로 시작하여 조기발견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며,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근원적으로 가족관계 내에서도 문제를 다루는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가족갈등조정 프로그램』, 나눔의 집, Peter H.Neidig & Dale H.Fridman 저, 권진숙 옮 김.
『가족과 가족치료』, 성지사, 송성자 저.
『가정폭력 치유프로그램』, 신정, Steven Stosny 저.
『가족 문제론』, 학지사,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 공저.
『가족복지론』, 양서원,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 공저.
『가족복지 실천론』, 나눔의 집, Collins Jordan Coleman 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 구회 옮김.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최경석 김양희 김성천 김진희 박정윤 윤정향.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성영혜 이재연 서영숙 이소희 공저.
『한국문화와 가족치료』, 정지사, 송성자.
(3) 가정폭력방지법의 시행
‘가정폭력법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 관련되는 기관은 우성 피해여성 상담기관이고 다음 단계로 신속한 경찰출동을 위한 경찰청, 그리고 수요만큼 충분한 쉼터제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부, 구직을 위한 노동부, 최종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위한 법무부의 지원 시스템이 연결되어야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률상의 규정이나 제도를 올바르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만들고 더 나아가 이 법을 사문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를 갖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법적 조치 강화의 필요성의 제기되고 있다.
2) 가정폭력의 예방과 가족복지 대책의 개선점
(1) 쉼터의 사후 서비스 강화
쉼터에 왔던 여성들은 폭력관계였던 남편이 있는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별거나 이혼을 통해 남편의 폭력관계를 해결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남편의 폭력가능성으로 인해 불안을 경험하며, 가정으로 복귀한 여성이건 홀로 서기를 하는 여성이건 간에 쉼터 이후에도 여성들은 남편의 폭력과 자녀문제는 물론 직업문제, 자녀교육문제, 사회적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쉼터 이후의 사후보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쉼터를 떠난 후 주기적인 전화 상담과 정기적인 재가방문을 통해서 가족들의 생활변화를 파악하고 위기상황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쉼터의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쉼터의 실무진으로는 사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의 전문적 수준도 차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인력 보충과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아동학대 방지 서비스 강화
아동학대 전문기관으로는 아동 상담소와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위해서 구, 시, 군 단위로 학대 관련 복지 서비스 기관을 확대 설치해야 하며 각 기관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를 확대하고, 아내학대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재가방문을 실시하여 가족생활의 변화와 위기상황을 전문가적 입장에 판단하여 학대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의 사전예방과 조기 발견하여 치유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인력보강과 인력의 전문화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적 처벌에서 가정폭력방지법과 아동복지법의 법적 견해차이로 인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감안하여 가해자 처벌이 치중되기보다는 교정 교육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에 대한 동시적 접근
현재 가정폭력의 복지서비스는 피해자 여성이나 아동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접근에만 치중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일시보호소에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폭력을 다시 경험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가정폭력을 예방하여 동시에 개선하는 방안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가정폭력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정보는 가정폭력방지법의 활용도를 낮출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폭력 실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운동이 계속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가정폭력의 일차적 예방책이 될 수도 있다.
가정폭력 인식제고는 매스컴을 활용해 홍보하는 방법이 있다. 일회성이 아닌 항상적이고 일상생활에 인식될 수 있는 지속적 매스컴 홍보가 필요하다.
(5)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 예방 인지를 위한 교육
(6) 경찰 검찰의 확실한 업무 수행과 법 집행 의지
(7) 적절하고 강력한 법원의 판결
(8)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인간관계를 깨뜨리며, 개인적인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결혼관계와 가족관계의 붕괴 또는 가족해체로 이어지기도 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은 개인적 측면에 초점을 두느냐,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폭력 현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부부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로 대상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한번 발생하면 반복되고 습관화되기 쉽고, 점차 심각해진다는 점에서 폭력에 대한 대책과 예방책이 요구되는데, 현재 가정폭력을 다루는 대책으로는 피신처인 쉼터의 운영과 가정폭력방지법 등을 시행하는 정도이며, 대부분 사후처리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어 예방이나 조기발견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정폭력을 위한 가족복지 서비스는 가정폭력에 대한 재인식을 위한 홍보로 시작하여 조기발견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며,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근원적으로 가족관계 내에서도 문제를 다루는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가족갈등조정 프로그램』, 나눔의 집, Peter H.Neidig & Dale H.Fridman 저, 권진숙 옮 김.
『가족과 가족치료』, 성지사, 송성자 저.
『가정폭력 치유프로그램』, 신정, Steven Stosny 저.
『가족 문제론』, 학지사, 이영숙 박경란 전귀연 공저.
『가족복지론』, 양서원, 김영화 이진숙 이옥희 공저.
『가족복지 실천론』, 나눔의 집, Collins Jordan Coleman 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연 구회 옮김.
『한국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최경석 김양희 김성천 김진희 박정윤 윤정향.
『현대사회와 가족복지』,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성영혜 이재연 서영숙 이소희 공저.
『한국문화와 가족치료』, 정지사, 송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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