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장년 실업동향과 실업문제
2. 중장년 실업문제에 따른 정부의 실업정책
3. 한국사회 자활운동의 경과와 사회적 일자리
4.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과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실험들
5. 공공근로를 민간위탁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례
1) 복지간병인 사업단
2) 생명의 숲가꾸기
3)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사업
4) 기타 사업
6. 중장년 실업정책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운동 전개방향
2. 중장년 실업문제에 따른 정부의 실업정책
3. 한국사회 자활운동의 경과와 사회적 일자리
4.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과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실험들
5. 공공근로를 민간위탁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례
1) 복지간병인 사업단
2) 생명의 숲가꾸기
3)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사업
4) 기타 사업
6. 중장년 실업정책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운동 전개방향
본문내용
품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제적으로 38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재활용사업의 경우 공공근로로 실시할 때 19명의 인원이 하루 4톤의 음식물찌꺼기를 수거, 처리하였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목적의식적으로 기울인 이후 급속히 수거량이 확대되어 현재 4명의 인력이 하루 3,5톤의 음식물찌꺼리를 수거,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재활용품 선별사업의 경우도 현재의 공공근로는 사회적 일자리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할 경우 수거량을 음식물재활용의 경우처럼 4-5배 확대할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감소 효과 역시 4-5배로 늘어날 것이고 거칠게 계산한다면 전체 투입예산 110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감소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자치체가 직접사업으로 수행하던 환경, 재활용 관련 공공근로 사업가운데 이같은 사업들이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아직 검증되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제도화요구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이미 공공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검증된 사례나, 중앙정부나 지자체 직접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몇 가지 사례를 근거로 할 때, 상당한 고용창출의 가능성과 사회적 비용감소와 지역사회 환경과 복지 등 삶의 질 향상 삼중적인 효과와 함께 중장년 실업문제 해결에 크나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확인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총고용 대비 제 3섹터비율은 독일이 6.29%, 벨기에 7.15%, 스페인 7.06%, 영국 6.59%로 이미 유럽연합에서는 사회적고용창출 부서를 설치하여 장기실업자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노동시장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6. 중장년 실업정책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운동 전개방향
우리는 앞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문제가 단순한 실업률의 문제가 아니라 실업의 성격과 질의 문제라는 점, 특별히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확대.심화되는 고용불안의 문제와 중첩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기존 노동시장의 고용흡수력의 한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저소득, 저학력 중장년실업자들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빈곤문제의 실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의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도 사각지대라는 점과 이들의 규모가 최소 150만명에서 800만명에 이를 정도로 크고 심각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처럼 큰 정책의 사각지대의 문제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사회적일자리 창출운동은 첫째,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 고용보험의 실질적인 적용과 고용보험의 내실화 요구, 최저생계보호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안고 있는 한계의 보완, 선정기준의 현실화를 통한 수급자 규모의 확대요구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 단계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운동은 기존 사회적 일자리창출 실험의 토대가 되었던 공공근로 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근로 사업을 사회적 일자리창출 운동의 토대로 내실화하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2002년 공공근로 사업은 그 규모의 축소를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정책방향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먼저 2002년 공공근로 사업의 50% 이상을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연계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실험을 통하여 일정하게 성과를 얻은 사업들을 지속하되 지속적인 공공근로가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로 발전전망을 갖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공공근로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일이다. 또한 자활근로 역시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차상위 계층과의 결합, 다양한 사업의 개발 등을 통하여 자활근로의 방향을 생계비지급을 위한 조건부과가 아니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켜내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자활지원 제도가 갖는 한계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이 크게 보아 한 사회의 ‘사회적합의’와 ‘연대의식’에 기초하여 생겨날 수 있다고 할 때,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부족한 시민들간의 연대의식과 사회적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현재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슈화하고 사회문제로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고 연대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대하는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토론회, 이벤트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 시민단체, 기업, 언론, 지역사회 등과 함께 전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내용들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 사회적 일자리의 모범사례들을 만들어 내고 이를 여론화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전국화가 가능한 사업들간의 연대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례들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제도화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제도화를 위한 추진주체를 꾸려내 힘있는 운동을 전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가능성이 높은 숲가꾸기사업이나 간병인사업 등은 참여주체, 전문가, 관련단체 등을 모아 목적의식적으로 추진주체를 굳건히 세워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동일한 관련사업들간의 지역네트웍 및 전국 네트웍을 활성화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다 적극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일자리창출 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진지의 구축과 이를 추동할 주체를 명확히 세우는 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연대금고 준비주체, 자활연구정책모임 등은 물론이고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보다 다양한 추진주체의 참여와 구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사회복지와 일부 노동경제학자들 사이에 논의수준을 보다 폭 넓게 확장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관련된 다양한 운동주체들간의 연대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럼(가칭)을 가동하는 동시에 관련단체들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우선 추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재활용품 선별사업의 경우도 현재의 공공근로는 사회적 일자리로의 전환을 목표로 추진할 경우 수거량을 음식물재활용의 경우처럼 4-5배 확대할 수 있다면 사회적 비용감소 효과 역시 4-5배로 늘어날 것이고 거칠게 계산한다면 전체 투입예산 110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감소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처럼 그동안 자치체가 직접사업으로 수행하던 환경, 재활용 관련 공공근로 사업가운데 이같은 사업들이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아직 검증되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제도화요구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이미 공공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검증된 사례나, 중앙정부나 지자체 직접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몇 가지 사례를 근거로 할 때, 상당한 고용창출의 가능성과 사회적 비용감소와 지역사회 환경과 복지 등 삶의 질 향상 삼중적인 효과와 함께 중장년 실업문제 해결에 크나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확인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총고용 대비 제 3섹터비율은 독일이 6.29%, 벨기에 7.15%, 스페인 7.06%, 영국 6.59%로 이미 유럽연합에서는 사회적고용창출 부서를 설치하여 장기실업자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노동시장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6. 중장년 실업정책으로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운동 전개방향
우리는 앞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실업문제가 단순한 실업률의 문제가 아니라 실업의 성격과 질의 문제라는 점, 특별히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확대.심화되는 고용불안의 문제와 중첩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기존 노동시장의 고용흡수력의 한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저소득, 저학력 중장년실업자들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빈곤문제의 실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의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서도 사각지대라는 점과 이들의 규모가 최소 150만명에서 800만명에 이를 정도로 크고 심각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처럼 큰 정책의 사각지대의 문제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사회적일자리 창출운동은 첫째,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강화, 고용보험의 실질적인 적용과 고용보험의 내실화 요구, 최저생계보호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안고 있는 한계의 보완, 선정기준의 현실화를 통한 수급자 규모의 확대요구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 단계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운동은 기존 사회적 일자리창출 실험의 토대가 되었던 공공근로 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근로 사업을 사회적 일자리창출 운동의 토대로 내실화하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2002년 공공근로 사업은 그 규모의 축소를 예상한다고 하더라도 정책방향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먼저 2002년 공공근로 사업의 50% 이상을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연계하도록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실험을 통하여 일정하게 성과를 얻은 사업들을 지속하되 지속적인 공공근로가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로 발전전망을 갖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공공근로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일이다. 또한 자활근로 역시 충분한 예산의 확보와 차상위 계층과의 결합, 다양한 사업의 개발 등을 통하여 자활근로의 방향을 생계비지급을 위한 조건부과가 아니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켜내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현행 자활지원 제도가 갖는 한계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이 크게 보아 한 사회의 ‘사회적합의’와 ‘연대의식’에 기초하여 생겨날 수 있다고 할 때,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부족한 시민들간의 연대의식과 사회적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현재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슈화하고 사회문제로 드러내는 것은 물론이고 연대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대하는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토론회, 이벤트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 시민단체, 기업, 언론, 지역사회 등과 함께 전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내용들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 사회적 일자리의 모범사례들을 만들어 내고 이를 여론화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전국화가 가능한 사업들간의 연대와 교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례들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제도화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제도화를 위한 추진주체를 꾸려내 힘있는 운동을 전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가능성이 높은 숲가꾸기사업이나 간병인사업 등은 참여주체, 전문가, 관련단체 등을 모아 목적의식적으로 추진주체를 굳건히 세워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동일한 관련사업들간의 지역네트웍 및 전국 네트웍을 활성화하고 당면한 과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다 적극화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일자리창출 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진지의 구축과 이를 추동할 주체를 명확히 세우는 일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연대금고 준비주체, 자활연구정책모임 등은 물론이고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보다 다양한 추진주체의 참여와 구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사회복지와 일부 노동경제학자들 사이에 논의수준을 보다 폭 넓게 확장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관련된 다양한 운동주체들간의 연대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럼(가칭)을 가동하는 동시에 관련단체들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우선 추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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