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회]한국사회에서의 법의 독자성을 법사회학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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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사회]한국사회에서의 법의 독자성을 법사회학적으로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관

Ⅱ. 법의 독자성

Ⅲ. 정치권력에 의한 침해

Ⅳ. 법관의 정치적 중립

Ⅴ. 검찰의 정치적 중립

Ⅵ. 법조일원주의

본문내용

틀림없다. 법의 독자성은 법을 천명하고 법의 이상을 옹호하는 법률가집단의 존재를 중요한 한 측면으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가집단은 판사는 판사집단으로 관료화되어 있고, 검사는 검사집단으로 관료화되어 있으며, 변호사는 변호사집단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현재 한국 법조계의 분파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법의 이상이나 논리는 판사집단의 것, 검사집단의 것, 변호사집단의 것이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법조일원화는 단시 판사, 검사 임용에 관한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법의 독자성 수호라는 공통의 가치와 이상을 공유하는 일원적인 전문가집단이 존재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법학자와 ‘법조삼륜’이라 일컬어지는 기존 법조계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것도 한국 법조의 분파주의를 가중시키고 법조일원화를 저해하고 있다. 예컨대, 새로운 법제도를 도입할 때나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평가하려고 할 때 당연히 법학자들의 심도 있는 이론적, 경험적 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조계는 이러한 학문적 연구마저도 자신들의 분파 그룹 내에서만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법학자들이 연구를 위한 자료를 자발적으로 요청해도 필요한 자료를 법조계로부터 입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 법학의 척박함은 물론 부족한 연구자 소와 열악한 연구환경 등에 일차적으로 기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 이론을 그대로 가져와 수험서 등에 전재하는 법학이 아닌 우리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이고 자생적인 법학이 한국사회에서 발전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법조계의 이러한 폐쇄성에 있다.
나아가 이른바 유사법조인집단의 존재도 법조일원주의를 저해하는 요인에 추가되어야 한다. 법무사, 행정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의 직업집단이 그것이다. 이들 집단이 취급하는 업무는 영미나 독일 등 서양이라면 마땅히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가가 다루어야 할 법률업무인 것이다. 이러한 유사법조집단의 생성은 역사적으로 일본 제도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과거 여러 부처 공무원들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생계수단을 마련해 주려는 필요성, 또는 전직 공무원집단의 압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변호사에 접근하기 곤란한 높은 문턱으로 인하여 법률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변호사들이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점 등에 기인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연유하는 변호사의 전문성 부족과 그로 인한 송무 중심의 업무관행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민사, 형사사건 외에 특허 등의 법률문제에 문외한이었던 기존 변호사들이 유사법률직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공븝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정규 법학교육을 받아 법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체득이 부족한 유사법조인에 의한 법률 서비스의 제공은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부동산 매매가액의 변칙적 하향신고 관행 등이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현상황에서 변호사가 이런 업무를 담당한다고 해서 사태가 호전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불법의 관행화는 명백히 백지배의 이상에 어긋나는 것이며,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법조일원주의가 아니라 극도의 법조다원주의가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조다원주의는 관료주의 및 인맥주의와 결합하기 쉬운 토양을 만들었고, 이는 법논리와 법원칙보다는 법외적인 논리에 의하여 사건을 처리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일원적인 법률가집단의 부재는 궁극적으로 법의 독자성과 사법권의 독립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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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6.11.15
  • 저작시기200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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