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영업양도 판례 평석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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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영업양도 판례 평석 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Ⅱ. 판결요지

Ⅲ. 판례평석
1. 판례논점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 동일성 이론
(1) 의의
(2) 동일성 이론과 영업양도
4.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시 채권자보호의 필요성
(3) 영업의 현물출자와 상법 제 42조의 준용여부
(4) 상호의 계속사용
(5) 영업으로 인한 채권자의 범위
(6)사안의 해결

IV. 본판례의 정의

<참고판례>

본문내용

이다 .
Ⅴ. 본판례의 정의
사건 대법원판결은 상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특히 개인기업이 법인화한 경우와 같이 영업주체의 실질적 변동이 없는 경우의 영업양도 내지 영업의 현물출자와 관련된 최초의 대법원판례이다.
<참고판례>
1.영업양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영업양동에 관한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2.영업양도나 흡수합병으로 불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소외 회사는 골재사업 부문을 폐지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양수하기로 소회 회사와 사이에 합의한 것이거나 흡수통합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위 사업부문에 속한 근로자 등 인적 조직과 장비 등의속 근로자들 모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위 사업소에서 사용하던 장비 등 상당한 물적 시설을 퇴직 근로자아ㅔ게 불하하는 등 처분하였을 뿐 아니라 토직 근로자들의 절반 정도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지도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의 골재사업부 부문과 관련된 다른 자산이나 부채, 채권과 채무 등에 관하여 이를 피고 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실에 포괄적으로 이전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 회사가 같은 계열회사인 소회 회사의 골재사업 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로 채용함에 있어서 입사시등 소회 회사에서와 같은 대우를 하였다거나 소외 회사 삼표골재 사업소의 레미콘 공장이 있던 장소에 피고 회사가 지점을 설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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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8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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