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권리의 주체 (自然人)
Ⅰ. 權利能力
1. 權利能力者
2. 權利能力의 時期
3. 胎兒의 權利能力
4. 外國人의 權利能力의 制限(强行規定)
5. 權利能力의 終期
Ⅱ. 行爲能力
1. 無能力者制度 一般
2. 未成年者의 行爲能力
3. 限定治産者
4. 禁治産者
5.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保護
Ⅲ. 住 所
1. 住所에 관한 立法主義
2. 住所의 法律上 效果
Ⅳ. 不在와 失踪
1. 서 설
2. 부재자의 재산관리
Ⅰ. 權利能力
1. 權利能力者
2. 權利能力의 時期
3. 胎兒의 權利能力
4. 外國人의 權利能力의 制限(强行規定)
5. 權利能力의 終期
Ⅱ. 行爲能力
1. 無能力者制度 一般
2. 未成年者의 行爲能力
3. 限定治産者
4. 禁治産者
5.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保護
Ⅲ. 住 所
1. 住所에 관한 立法主義
2. 住所의 法律上 效果
Ⅳ. 不在와 失踪
1. 서 설
2. 부재자의 재산관리
본문내용
의제 시기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추정 또는 간주
□판례□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위 판결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 …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大判 1992. 7. 14. 92다2455)
②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생존추정은 생기지 않는다는 견해 있음(곽)
□판례□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부재자의 생존 추정 여부> … 1
6.25 당시 80세의 노인이었고 그 후 행방불명이 되어 아무리 오랜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부재자로서 생존하여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大判 1960. 9. 8. 4292민상855)
2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피대위자가 1938년에 함경북도로 전적한 후 호적, 주민등록 등 생존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가 허무인이 아닌 실존인물임이 명백하고,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 사람이 95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은 상대방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大判 1995. 7. 28. 94다42679)
(3) 실종선고의 취소(§29)
1) 취소의 요건(공시최고는 요건이 아님)
①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②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③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④ 청구권자의 청구 : 본인이해관계인검사, 법원은 취소요건이 구비되면 필연적으로 선고해야 함.
2) 취소의 효과
① 원 칙 : 사망의제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
② 예 외 :
(ⅰ) 실종선고후(주의, 실종기간 만료 후가 아님)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유효. 다수설判例는 재산관계신분관계 모두 양 당사자가 모두 선의여야 한다고 보나, 소수설은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일방당사자만 선의면 된다고 함.
(ⅱ)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상속인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생명보험 수익자)의 반환범위(§29②) → 부당이득반환으로 ㈎ 선의자는 현존이익, ㈏ 악의자는 받은 이익+이자+손해배상
실종선고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① 청구인이 특별실종을 청구하였으나 보통실종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법원은 보통실종을 선고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함.
② 동시사망의 추정(§30)은 민법상 제도이나 인정사망제도는 호적법상의 제도임.
失踪宣告와 認定死亡의 비교
失踪宣告(민법§27 이하)
認定死亡(호적법§90)
意 義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하는 것
수재화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90), 이 보고에 의하여 호적에 사망의 기재를 하는 것(§17)
要 件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보통실종→5년, 특별실종→1년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청구 불요
기간의 경과 불요
공시최고 불요
效 果
사망의제(간주)
의제시기→실종기간만료시
의제범위→종래 주소에서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만
사망의 추정적 효과만
인정시기→사망인정사실발생시
추정범위→左同
飜 覆
方 法
사망으로 의제되는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절차를 거쳐야 함
취소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생존 또는 인정사망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가능
□판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제도에 의하지 않는 사망사실의 인정여부> …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요건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고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요건 사실은 가해행위, 권리침해(피침해권리), 고의나 과실, 손해, 인과관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피침해권리가 사람의 생명과 같은 인격적 권리인 때에도 그 사실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망의 확신이 설 때에는 이를 할 수 있다.
[2] 갑판원이 시속 30놋트 정도의 강풍이 불고 파도가 5-6미터 가량 높게 일고 있는 등 기상조건이 아주 험한 북태평양의 해상에서 어로작업중 갑판 위로 덮친 파도에 휩쓸려 찬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비록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확정함이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3]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자료나 제도에 의함이 없는 사망사실의 인정을 수소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다.(大判 1989. 1. 31. 87다카2954)
□판례□
<동시사망의 추정 : 동시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 …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大判 1998. 8. 21. 98다8974).
□판례□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 위 판결이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 … 실종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라 하여도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종선고 확정 전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도 적법하고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도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그 사망간주의 시점이 소 제기 전으로 소급하는 경우에도 위 판결 자체가 소급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로서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大判 1992. 7. 14. 92다2455)
②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 이 경우 생존추정은 생기지 않는다는 견해 있음(곽)
□판례□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부재자의 생존 추정 여부> … 1
6.25 당시 80세의 노인이었고 그 후 행방불명이 되어 아무리 오랜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 부재자로서 생존하여 있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大判 1960. 9. 8. 4292민상855)
2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 피대위자가 1938년에 함경북도로 전적한 후 호적, 주민등록 등 생존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그가 허무인이 아닌 실존인물임이 명백하고, 또한 오늘날에 있어서 사람이 95세까지 생존한다는 것이 매우 희귀한 예에 속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오히려 그가 사망하였다는 점은 상대방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大判 1995. 7. 28. 94다42679)
(3) 실종선고의 취소(§29)
1) 취소의 요건(공시최고는 요건이 아님)
①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②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
③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④ 청구권자의 청구 : 본인이해관계인검사, 법원은 취소요건이 구비되면 필연적으로 선고해야 함.
2) 취소의 효과
① 원 칙 : 사망의제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
② 예 외 :
(ⅰ) 실종선고후(주의, 실종기간 만료 후가 아님)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는 유효. 다수설判例는 재산관계신분관계 모두 양 당사자가 모두 선의여야 한다고 보나, 소수설은 재산관계에 있어서는 일방당사자만 선의면 된다고 함.
(ⅱ)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상속인수유자사인증여의 수증자생명보험 수익자)의 반환범위(§29②) → 부당이득반환으로 ㈎ 선의자는 현존이익, ㈏ 악의자는 받은 이익+이자+손해배상
실종선고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① 청구인이 특별실종을 청구하였으나 보통실종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법원은 보통실종을 선고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함.
② 동시사망의 추정(§30)은 민법상 제도이나 인정사망제도는 호적법상의 제도임.
失踪宣告와 認定死亡의 비교
失踪宣告(민법§27 이하)
認定死亡(호적법§90)
意 義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하는 것
수재화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여(§90), 이 보고에 의하여 호적에 사망의 기재를 하는 것(§17)
要 件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보통실종→5년, 특별실종→1년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
청구 불요
기간의 경과 불요
공시최고 불요
效 果
사망의제(간주)
의제시기→실종기간만료시
의제범위→종래 주소에서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만
사망의 추정적 효과만
인정시기→사망인정사실발생시
추정범위→左同
飜 覆
方 法
사망으로 의제되는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절차를 거쳐야 함
취소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생존 또는 인정사망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는 것이 가능
□판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제도에 의하지 않는 사망사실의 인정여부> …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요건사실의 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의 판단에 의하는 것이고 일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요건 사실은 가해행위, 권리침해(피침해권리), 고의나 과실, 손해, 인과관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피침해권리가 사람의 생명과 같은 인격적 권리인 때에도 그 사실인정은 사실심 수소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망의 확신이 설 때에는 이를 할 수 있다.
[2] 갑판원이 시속 30놋트 정도의 강풍이 불고 파도가 5-6미터 가량 높게 일고 있는 등 기상조건이 아주 험한 북태평양의 해상에서 어로작업중 갑판 위로 덮친 파도에 휩쓸려 찬 바다에 추락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비록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 무렵 사망한 것으로 확정함이 우리의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3]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확정적인 증거의 포착이 손쉽지 않음을 예상하여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그밖에도 보통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자료나 제도에 의함이 없는 사망사실의 인정을 수소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다.(大判 1989. 1. 31. 87다카2954)
□판례□
<동시사망의 추정 : 동시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 …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大判 1998. 8. 21. 98다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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