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유전자 치료란 무엇인가?
2. 유전자치료의 장애물
3. 각국에서는 유전자치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우리 나라
결론
본론
1. 유전자 치료란 무엇인가?
2. 유전자치료의 장애물
3. 각국에서는 유전자치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우리 나라
결론
본문내용
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일본
일본에서는 1991년 후생성 산하에 유전자치료에 관한 전문위원회가 발족되어, 1993년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다. 일본에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질환일 때에 유전자치료가 가능하다. 치사성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면서,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서 치료효과가 현재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과 비교했을 때 우수함이 충분히 예측되는 질환, 피험자에게는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서 얻는 이익이 불이익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 질환이 여기에 해당한다.
4) 우리 나라
우리 나라의 유전자치료 관련 규정은 두 가지이다. <유전자치료제 허가 및 임상시험관리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61호, 2000. 12. 4)과 <의약품등의 안전성 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60호, 1999. 12. 22)이 그것이다. 전자의 지침은 유전자치료제의 허가범위,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 범위, 독성시험기준, 기시법 작성요령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후자에는 세포치료제의 정의 및 제출자료 범위, 신속심사제도 및 선허가 후임상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유전자치료제로서 허가될 수 있는 것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암, AIDS, 유전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치료제,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 치료제, 현재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우수함을 예측할 수 있는 치료제 등. 반면, 사람생식세포의 유전적 변형을 이용한 치료제와 생식세포의 유전적 변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치료제는 우리 나라에서 허가가 제한된다.
2002년 현재 준비중인 보건복지부의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은 유전자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1) 1) 유전자치료의 시술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립보건원장으로부터 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승인 받은 유전자치료 시술을 행하는 경우 국립보건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치료의 시술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3)유전자치료 기관의 장은 치료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 시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결론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기본골격(2001. 7. 10.)은 유전자치료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생식세포, 수정란,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금지한다. 이를 위배한 경우, 해당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행정상으로 처벌한다. 2) 암, 유전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사망률이 높고 난치성인 질환과 다른 확실한 치료방법이 없는 만성 질환의 경우,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허용될 수 있다. 3) 유전자치료국가관리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유전자치료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심사 평가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과 유전자 치료의 관리 현황을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일본
일본에서는 1991년 후생성 산하에 유전자치료에 관한 전문위원회가 발족되어, 1993년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다. 일본에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에 적합한 질환일 때에 유전자치료가 가능하다. 치사성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면서,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서 치료효과가 현재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과 비교했을 때 우수함이 충분히 예측되는 질환, 피험자에게는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서 얻는 이익이 불이익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 질환이 여기에 해당한다.
4) 우리 나라
우리 나라의 유전자치료 관련 규정은 두 가지이다. <유전자치료제 허가 및 임상시험관리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0-61호, 2000. 12. 4)과 <의약품등의 안전성 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60호, 1999. 12. 22)이 그것이다. 전자의 지침은 유전자치료제의 허가범위,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 범위, 독성시험기준, 기시법 작성요령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후자에는 세포치료제의 정의 및 제출자료 범위, 신속심사제도 및 선허가 후임상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유전자치료제로서 허가될 수 있는 것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암, AIDS, 유전질환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치료제,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 치료제, 현재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우수함을 예측할 수 있는 치료제 등. 반면, 사람생식세포의 유전적 변형을 이용한 치료제와 생식세포의 유전적 변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치료제는 우리 나라에서 허가가 제한된다.
2002년 현재 준비중인 보건복지부의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안)은 유전자치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1) 1) 유전자치료의 시술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립보건원장으로부터 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승인 받은 유전자치료 시술을 행하는 경우 국립보건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생식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치료의 시술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3)유전자치료 기관의 장은 치료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 시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결론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기본골격(2001. 7. 10.)은 유전자치료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생식세포, 수정란,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금지한다. 이를 위배한 경우, 해당기관 및 그 책임자와 행위자는 형사·행정상으로 처벌한다. 2) 암, 유전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사망률이 높고 난치성인 질환과 다른 확실한 치료방법이 없는 만성 질환의 경우,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허용될 수 있다. 3) 유전자치료국가관리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유전자치료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심사 평가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과 유전자 치료의 관리 현황을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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