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동물실험의 정의 및 실태
1) 동물실험이란
2) 동물실험을 하는 이유
3) 동물실험 실태
(1) 실험용 동물
(2) 실험동물의 이용 현황
(3) 동물 대상 실험의 종류
4) 동물실험의 문제점
5) 한국의 경우
(1) 한국의 동물실험 실태
(2) 동물실험 관련 법률 및 제제
2. 동물권리에 대한 윤리적 입장 및 동물 보호운동
1) 동물권리에 대한 윤리적 입장
2) 동물 권리 운동의 역사
3) 동물 보호의 이유
3. 동물 대상 연구 찬성론
4. 동물 대상 연구의 대안
1) 동물실험의 절제
2) 동물 실험 윤리
(1) ‘3R 원칙’
(2) 일반적 동물 실험 윤리
1. 미국의 동물실험법 및 규제
1) 개요
2) 업무수행
3) 규제 내용
2. 영국의 동물실험법 및 규제
1) 개요
2) 규제 내용
3. 네델란드의 동물실험법 및 규제
1) 개요
2) 규제 내용
4. 프랑스의 동물실험법 및 규제
1) 개요
2) 규제 내용
5. 일본의 동물실험법 및 규제
1) 개요
2) 규제 내용
1) 동물실험이란
2) 동물실험을 하는 이유
3) 동물실험 실태
(1) 실험용 동물
(2) 실험동물의 이용 현황
(3) 동물 대상 실험의 종류
4) 동물실험의 문제점
5) 한국의 경우
(1) 한국의 동물실험 실태
(2) 동물실험 관련 법률 및 제제
2. 동물권리에 대한 윤리적 입장 및 동물 보호운동
1) 동물권리에 대한 윤리적 입장
2) 동물 권리 운동의 역사
3) 동물 보호의 이유
3. 동물 대상 연구 찬성론
4. 동물 대상 연구의 대안
1) 동물실험의 절제
2) 동물 실험 윤리
(1) ‘3R 원칙’
(2) 일반적 동물 실험 윤리
1. 미국의 동물실험법 및 규제
1) 개요
2) 업무수행
3) 규제 내용
2. 영국의 동물실험법 및 규제
1) 개요
2) 규제 내용
3. 네델란드의 동물실험법 및 규제
1) 개요
2) 규제 내용
4. 프랑스의 동물실험법 및 규제
1) 개요
2) 규제 내용
5. 일본의 동물실험법 및 규제
1) 개요
2) 규제 내용
본문내용
과제나 검정 계획의 과학적 목적, 사용동물 수 및 타입, 동물실험의 진행과정 및 동물을 감소 및 고통, 우울 등 해로운 절차를 감소하는 절차를 평가. 프로젝트의 자격은 5년이며, 프로젝트의 자격내의 모든 과정은 엄격히 제한됨. 허가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동물도 사찰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변경해서는 안됨. 프로젝트의 자격의 신청은 약 20여명의 사찰자(수의사, 의사, 동물실험에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로 구성된 Home office가 주관. 이들 사찰자는 전 연구시설이나 동물관련 업무를 중지 또는 개선 업무를 포함하여 인정을 중지 또는 수정할 수 있음. 국가위원회(The animal Procedures committee)는 연구자, 수의사, 의사 법률가, 철학가, 동물 보호론자로 구성되며, 법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 이것은 특정 프로젝트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다른 신청서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3. 네델란드의 동물실험법 및 규제
1) 개요
1977년 동물실험법 제정, 1997년 개정. 보건복지문화부에서 관장. EU Directive 86/609 규정을 준수(98년 서명, 00년 인준)
2) 규제 내용
연구 계획서는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만약 승인이 어려운 경우는 중앙동물검토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소규모 시설은 다른 기관의 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음. LD 50 검사 금지 및 화장품 검정에 동물실험은 완전 금지. 보건복지문화장관은 동물실험기관에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 실험동물은 허가된 생산시설이나 연구소의 동물을 사용해야 함. 동물실험자문위원회를 설치 하여야 함. 다른 동물로 실험이 가능한 경우 원숭이, 개, 고양이, 말은 동물실험을 할 수 없음.
4. 프랑스의 동물실험법 및 규제
1) 개요
1963년 동물실험에 적용되는 동물보호규정이 제정되었고, 1968년 법령으로 제정하였으며, 1987년 법령이 개정.
2) 규제 내용
European Directive 86/609(유럽협약)를 준수. 동물은 살아있는 척추동물에만 적용. 동물실험은 실험이 사전 인정된(특히 고통을 주는 실험의 경우) 후에만 실시할 수 있음. 동물실험은 농림부에 의하여 수여되는 자격을 가진 자의 책임 하에 수행. 기관은 시설, 사용동물 종, 실험프로토콜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수행 하여야 함. 동물실험에 대한 훈련은 농림부가 주관. 동물실험시설은 실험기관의 소속 부서 행정적 책임 하에 농림부의 허가를 얻어야 함. 이들 시설에는 적당한 자격을 가진, 실험의 책임자, 실험 참여자, 실험동물을 관리 및 사육하는 적절한 사람이 구성되어야 함. 이들 시설에는 실험의 항목, 동물의 구입 및 반출처, 동물방문자, 동물유지 내용 및 환경에 대하여 관리 되어야 함. 시설의 승인은 실험내용, 사용동물 종, 프로토콜, 사용 동물수가 상세하게 포함되어야하며, 야생동물 포획은 환경부의 승인을 가져야 함. 고양이, 개, 원숭이는 평생 동안의 개체기록이 유지되어야 함. 이것은 농림부의 관할에 있음. 이들 내용을 위반한 자는 입법부에 의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국가에서는 국가동물실험위원회를 두고 현 법의 모든 사항에 대한 행정부에 자문하며, 또한 대체방법의 개발 및 훈련에 관하여 자문 함. 형질전환 동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을 요구하지는 않음. 이것은 유전자조작에 관련된 규제를 준수토록 함.
5. 일본의 동물실험법 및 규제
1) 개요
일본 동물보호는 규제보다는 보다 윤리적 선언에 기초. 일본의 동물실험법은 총리부의 권한으로 있으며, 동물보호 및 관리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고(1982년 개정), 1980년 실험동물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준이 제정(총리부 고시, 1982년 개정). 이것은 대학, 국가기관 및 민간 연구에 적용.
1987년 교육, 과학, 문화부 장관은 대학에서의 동물실험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고 법은 아니지만, 각 대학에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 여기에서 동물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고 80%이상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음. 1987년에 일본실험동물학회에서는 동물실험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각 기관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음.
2) 규제 내용
동물실험을 잔인하게 하거나 동물보호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지만 각 기관에서의 동물운영위원회가 감시, 감독. 일본에서 연구자들이 지켜야할 승인 시스템이나 동물실험 검토를 위한 자료는 없음. 그래서 언론이나 동물보호 단체 등에서 비평의 소리가 높고 법규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까운 장래에 개정될 것으로 보임.
3. 네델란드의 동물실험법 및 규제
1) 개요
1977년 동물실험법 제정, 1997년 개정. 보건복지문화부에서 관장. EU Directive 86/609 규정을 준수(98년 서명, 00년 인준)
2) 규제 내용
연구 계획서는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만약 승인이 어려운 경우는 중앙동물검토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소규모 시설은 다른 기관의 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음. LD 50 검사 금지 및 화장품 검정에 동물실험은 완전 금지. 보건복지문화장관은 동물실험기관에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 실험동물은 허가된 생산시설이나 연구소의 동물을 사용해야 함. 동물실험자문위원회를 설치 하여야 함. 다른 동물로 실험이 가능한 경우 원숭이, 개, 고양이, 말은 동물실험을 할 수 없음.
4. 프랑스의 동물실험법 및 규제
1) 개요
1963년 동물실험에 적용되는 동물보호규정이 제정되었고, 1968년 법령으로 제정하였으며, 1987년 법령이 개정.
2) 규제 내용
European Directive 86/609(유럽협약)를 준수. 동물은 살아있는 척추동물에만 적용. 동물실험은 실험이 사전 인정된(특히 고통을 주는 실험의 경우) 후에만 실시할 수 있음. 동물실험은 농림부에 의하여 수여되는 자격을 가진 자의 책임 하에 수행. 기관은 시설, 사용동물 종, 실험프로토콜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수행 하여야 함. 동물실험에 대한 훈련은 농림부가 주관. 동물실험시설은 실험기관의 소속 부서 행정적 책임 하에 농림부의 허가를 얻어야 함. 이들 시설에는 적당한 자격을 가진, 실험의 책임자, 실험 참여자, 실험동물을 관리 및 사육하는 적절한 사람이 구성되어야 함. 이들 시설에는 실험의 항목, 동물의 구입 및 반출처, 동물방문자, 동물유지 내용 및 환경에 대하여 관리 되어야 함. 시설의 승인은 실험내용, 사용동물 종, 프로토콜, 사용 동물수가 상세하게 포함되어야하며, 야생동물 포획은 환경부의 승인을 가져야 함. 고양이, 개, 원숭이는 평생 동안의 개체기록이 유지되어야 함. 이것은 농림부의 관할에 있음. 이들 내용을 위반한 자는 입법부에 의하여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국가에서는 국가동물실험위원회를 두고 현 법의 모든 사항에 대한 행정부에 자문하며, 또한 대체방법의 개발 및 훈련에 관하여 자문 함. 형질전환 동물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을 요구하지는 않음. 이것은 유전자조작에 관련된 규제를 준수토록 함.
5. 일본의 동물실험법 및 규제
1) 개요
일본 동물보호는 규제보다는 보다 윤리적 선언에 기초. 일본의 동물실험법은 총리부의 권한으로 있으며, 동물보호 및 관리법은 1973년에 제정되었고(1982년 개정), 1980년 실험동물 사육 및 보관에 관한 기준이 제정(총리부 고시, 1982년 개정). 이것은 대학, 국가기관 및 민간 연구에 적용.
1987년 교육, 과학, 문화부 장관은 대학에서의 동물실험에 관한 지침을 고시하고 법은 아니지만, 각 대학에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 여기에서 동물위원회 설치를 요구하였고 80%이상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음. 1987년에 일본실험동물학회에서는 동물실험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각 기관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음.
2) 규제 내용
동물실험을 잔인하게 하거나 동물보호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지만 각 기관에서의 동물운영위원회가 감시, 감독. 일본에서 연구자들이 지켜야할 승인 시스템이나 동물실험 검토를 위한 자료는 없음. 그래서 언론이나 동물보호 단체 등에서 비평의 소리가 높고 법규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까운 장래에 개정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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