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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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권한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說
1. 意義
2. 擡頭背景

Ⅱ. 要件
1. 一般的 要件
2. 原因的 關聯性과 目的的 關聯性

Ⅲ. 適用例

Ⅳ. 適用範圍

Ⅴ. 根據

Ⅵ. 效力
1. 學說
2. 檢討

Ⅶ. 違反의 效果

Ⅷ. 이 原則과 關聯하여 問題되는 規定
1. 供給拒否
2. 官許事務의 制限

Ⅸ. 學說․判例의 動向

본문내용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행정권 행사에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不當結付禁止의 原則 위반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비례의 原則 위반도 문제된다.
不當結付禁止原則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자의금지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이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따라서 상대방은 행정작용의 성질에 따라서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의 수단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 있다.
Ⅷ. 이 原則과 關聯하여 問題되는 規定
1. 供給拒否
건축법 제69조 2항의 경우 건축법상의 의무위반과 수도전기 등 생활필수품의 공급거부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지 의문시하는 견해가 많다.
2. 官許事務의 制限
국세징수법 제7조 지방세법 § 40 同.
는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대하여, 해당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체납된 조세의 납부와 사업에 대한 인허가의 거부철회취소정지는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不當結付禁止原則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본다.
Ⅸ. 學說判例의 動向
不當結付禁止의 原則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취하는 조치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느냐에 따라 결부의 허용여부가 결정된다. 판례는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결부로 위법하다고 하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原則이라 할 것이고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지만,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대판 1992. 9. 22, 91누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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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18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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