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족법의 의의
2. 시대별 가족법
- 조선시대후기 (1865년)
- 일제침략 후 (1912년)
- 현 대 (1958년 이후)
3. 가족법 개정 내용
- 5차 개정
- 7차 개정
2. 시대별 가족법
- 조선시대후기 (1865년)
- 일제침략 후 (1912년)
- 현 대 (1958년 이후)
3. 가족법 개정 내용
- 5차 개정
- 7차 개정
본문내용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면접(面接)교섭(交涉)이 허용(許容)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방문(訪問)의 시기(時期)와 방법(方法)은 자녀 개개인의 연령(年齡), 학교(學校)생활(生活), 취미(趣味) 등을 다각적(多角的)으로 고려(考慮)하여 적당히 조절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정했던 면접(面接)교섭(交涉)의 내용을 그 판결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모)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양육자(養育者)로 지정(指定)하되, 다만 피청구인(부)은 자녀가 성년(成年)에 달할 때까지 그 주소에서, 자녀의 학교 방학(放學)기간(期間) 중인 매년 1월과 8월의 첫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간씩을 자녀와 동거(同居)하고, 매월 셋째 일요일을 기하여 아버지가 어머니의 주소지로 자녀를 방문(訪問)하며, 매년 설날과 추석날에는 자녀를 아버지의 가(家)에 보내어 차례(茶禮) 및 성묘(省墓)에 참례(參禮)하게 한다."(서울고등법원 87.2.23 선고, 86르313 판결).
5) 재산분할청구제도(제839조의2)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 가정의 재산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할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서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재산의 액수와 재산형성에 기여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였다.
7차 상속편개정-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제도(제1008조의2)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제1057조의2)가 신설되었다.
기여분제도란? 상속인인 자녀 중에 부모를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형성과정과 유지관리 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 다 면 형평에 어긋나므로 기여분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ex)다른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생활하고 시집간 딸이 고향에서 남편과 함 께 친정 부모를 부양하면서 재산을 증식 또는 유지해온 경우처럼 특별한 기 여가 있는 상속인은 법이 정한 일정한 상속분을 받은 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그 몫은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하도록 하였다.
특별연고자 분여제도란?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내에 재산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 우에 전에는 그 재산을 국가에 귀속되도록 했었다. 개정법은 상속 인이 아니면서도 죽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봉양 또는 요양 간호하 며 돌보아 주었거나 이와 비슷한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람(사실 상의 배우자난 사실상의 양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상속재 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청구인(모)을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양육자(養育者)로 지정(指定)하되, 다만 피청구인(부)은 자녀가 성년(成年)에 달할 때까지 그 주소에서, 자녀의 학교 방학(放學)기간(期間) 중인 매년 1월과 8월의 첫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주일간씩을 자녀와 동거(同居)하고, 매월 셋째 일요일을 기하여 아버지가 어머니의 주소지로 자녀를 방문(訪問)하며, 매년 설날과 추석날에는 자녀를 아버지의 가(家)에 보내어 차례(茶禮) 및 성묘(省墓)에 참례(參禮)하게 한다."(서울고등법원 87.2.23 선고, 86르313 판결).
5) 재산분할청구제도(제839조의2)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 가정의 재산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 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할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이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서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서 재산의 액수와 재산형성에 기여한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였다.
7차 상속편개정-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제도(제1008조의2) 및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제도 (제1057조의2)가 신설되었다.
기여분제도란? 상속인인 자녀 중에 부모를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형성과정과 유지관리 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 다 면 형평에 어긋나므로 기여분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ex)다른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생활하고 시집간 딸이 고향에서 남편과 함 께 친정 부모를 부양하면서 재산을 증식 또는 유지해온 경우처럼 특별한 기 여가 있는 상속인은 법이 정한 일정한 상속분을 받은 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그 몫은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정하도록 하였다.
특별연고자 분여제도란? 법이 정한 일정한 기간내에 재산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 우에 전에는 그 재산을 국가에 귀속되도록 했었다. 개정법은 상속 인이 아니면서도 죽은 사람과 함께 살면서 봉양 또는 요양 간호하 며 돌보아 주었거나 이와 비슷한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사람(사실 상의 배우자난 사실상의 양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상속재 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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