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1) 학교안전의 개념
2)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2. 학교안전의 중요성
3.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4. 학교안전사고의 현황
5.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1) 사례 및 예방
2) 학교활동 중의 안전지도
6. 학교안전 관리 조직의 역할
7. 학교안전사고 사후조치
8. 학교안전공제회
1) 학교안전의 개념
2)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2. 학교안전의 중요성
3. 학교안전사고의 종류
4. 학교안전사고의 현황
5.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1) 사례 및 예방
2) 학교활동 중의 안전지도
6. 학교안전 관리 조직의 역할
7. 학교안전사고 사후조치
8. 학교안전공제회
본문내용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1) 교장 및 교감
교장 및 교감은 학교 안전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학교 안전 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안전을 지도하고 관리해야 한다. 교장 및 교감은 그 누구보다도 학교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안전 관리 전담 조직을 잘 운영하여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
<역할과 임무>
◆학교 안전조직의 구성 및 운영
◆학교 안전점검 및 관리
◆학교 안전지도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실천평가
◆학교 안전사고의 사후 처리 관장
◆학교 안전 관련 교직원 연수 실시
◆학교 안전 관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사고 예방 전략 수립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2) 교사
교사들은 학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는 집단이다. 학교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안전관리 전담조직은 직장 민방위 조직이나 직장 자위소방대 등과 같은 기존의 조직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역할이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할과 임무>
◆학교 건물의 안전 점검
◆학교생활 중의 안전점검
◆학급 안전 계획의 수립 및 실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역할 분담에 따른 사후 조치
◆사고 보고서 및 안전 점검표의 작성보고
◆학생 안전을 위한 상담 및 조언
◆사고 발생 학생에 대한 사후 교육 및 상담
3) 학생
학교 안전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 학생을 학교의 안전 점검자로서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학생들은 반드시 보호만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학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하는 학교의 구성원이다.
학생 자신을 스스로 안전점검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안전 학습과 지도를 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
<역할>
◆안전사고 사례 자료 작성
◆학교 내외의 안전 점검 및 건의
◆학교내 안전 점검(작성자를 정하여 시설, 설비의 파손 및 고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학교 안전 사례 발표
◆학생 중심의 안전 조직 구성
4) 학부모
학교의 안전을 철저하게 지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따라서 학부모와의 협력관계가 크게 요구된다. 즉 안전에 대한 학생의 바람직한 태도와 습관의 형성은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활동이 강화되는 만큼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역할>
◆학교 안전에 관한 의견 건의
◆통학로 등 위험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선도 활동
◆교통질서 안전 봉사 활동
◆가정에서의 안전 지도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 이수
◆안전 지식의 제고를 위한 포스터, 사진, 통계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시
7. 학교안전사고 사후 조치
학교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사고의 사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고의 신속한 조치
가) 사고의 처리
①부상자의 상처 부위와 정보를 조사하고, 부상자의 안색을 관찰한다.
②부상자와 주변 사람에게도 정신적인 안정을 갖도록 배려한다.
③담임교사와 담당자는 사고의 대소와 경중에 관계없이 교장이나 교감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하고 상황을 보고하며 지시를 기다린다.
④상처의 정도에 따라 가까운 병원에 연락을 취한다. 구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릅차를 요청하고, 구급 병원과 전문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를 받도록 한다.
⑤머리와 얼굴, 목 등의 상처와 뇌, 배, 허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상처를 주의한 다.
⑥병원 등에서는 반드시 교사가 동참하여 상처의 치료 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학교 에 보고한다. 학교 관리 하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부상자를 보호자에게 인도할 때 까지 옆에서 간호한다.
⑦보호자에게는 학생의 사고 발생 장소, 일시 및 시각, 상처의 종류, 상황과 응급 처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연락한다. 보고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행하며, 추측을 섞은 과장된 표 현이나 책임 회피 등의 표현은 삼간다.
⑧상처의 정도에 따라 그날 중에 교장과 교감, 주임(부장) 교사나 담임교사가 가정이나 병원으로 문병한다.
⑨상처의 상황에 따라서는 완치될 때까지 연락하고 방문한다.
나) 기타 조치 사항
①중상이나 사망 또는 여러 명이 부상하는 등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장을 포함하여 「사고대책위원회」를 긴급 편성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②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중대한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발생 상황과 조치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한다.
③사고의 대책에만 몰두하여 다른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도한다.
④사고에 관하여 언론사 등 외부로부터 문의가 올 때에는 책임자를 정해서 창구를 일원화 한다.
8. 학교안전공제회
1) 학교안전공제회란?
학교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1년 3 월 교육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적 상호부조 성격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 보상의 내용
- 교육활동 중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에 필요한 소요 실비
- 학생이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보상금
- 보상금은 최고 1억7천만 원까지 지급
3) 보상금지급 신청 안내
-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상 손해를 입은 때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치료
- 다친 곳이 완쾌되면 치료비를 납부한 영수증과 약제비계산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장은 학생이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 보상금 신청
- 보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후 즉시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학교를 통해 학부모님께 지급되고 있음
4) 회비납부
지금까지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부담토록 하던 기금조성방안을 2002년도부터는 재학생 회비는 면제하고 신입생에 한해 학교 회계 학생 복리비에서 1,000원씩 부담토록 하였으며, 부족분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일정금액을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으로 전출시키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회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지양토록 하였다. 또한 2003년도부터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회계연도 중 매 사고 당 1억원 이하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안전망』구축방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점차적으로 한도액를 늘려가기로 결정하였다.
1) 교장 및 교감
교장 및 교감은 학교 안전의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학교 안전 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안전을 지도하고 관리해야 한다. 교장 및 교감은 그 누구보다도 학교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안전 관리 전담 조직을 잘 운영하여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
<역할과 임무>
◆학교 안전조직의 구성 및 운영
◆학교 안전점검 및 관리
◆학교 안전지도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실천평가
◆학교 안전사고의 사후 처리 관장
◆학교 안전 관련 교직원 연수 실시
◆학교 안전 관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사고 예방 전략 수립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2) 교사
교사들은 학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는 집단이다. 학교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안전관리 전담조직은 직장 민방위 조직이나 직장 자위소방대 등과 같은 기존의 조직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역할이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할과 임무>
◆학교 건물의 안전 점검
◆학교생활 중의 안전점검
◆학급 안전 계획의 수립 및 실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역할 분담에 따른 사후 조치
◆사고 보고서 및 안전 점검표의 작성보고
◆학생 안전을 위한 상담 및 조언
◆사고 발생 학생에 대한 사후 교육 및 상담
3) 학생
학교 안전 조직을 구성함에 있어서 학생을 학교의 안전 점검자로서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학생들은 반드시 보호만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학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하는 학교의 구성원이다.
학생 자신을 스스로 안전점검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안전 학습과 지도를 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
<역할>
◆안전사고 사례 자료 작성
◆학교 내외의 안전 점검 및 건의
◆학교내 안전 점검(작성자를 정하여 시설, 설비의 파손 및 고장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학교 안전 사례 발표
◆학생 중심의 안전 조직 구성
4) 학부모
학교의 안전을 철저하게 지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며, 따라서 학부모와의 협력관계가 크게 요구된다. 즉 안전에 대한 학생의 바람직한 태도와 습관의 형성은 학교와 학부모의 협력활동이 강화되는 만큼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역할>
◆학교 안전에 관한 의견 건의
◆통학로 등 위험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선도 활동
◆교통질서 안전 봉사 활동
◆가정에서의 안전 지도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 이수
◆안전 지식의 제고를 위한 포스터, 사진, 통계 정보를 지역사회에 전시
7. 학교안전사고 사후 조치
학교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사고의 사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고의 신속한 조치
가) 사고의 처리
①부상자의 상처 부위와 정보를 조사하고, 부상자의 안색을 관찰한다.
②부상자와 주변 사람에게도 정신적인 안정을 갖도록 배려한다.
③담임교사와 담당자는 사고의 대소와 경중에 관계없이 교장이나 교감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하고 상황을 보고하며 지시를 기다린다.
④상처의 정도에 따라 가까운 병원에 연락을 취한다. 구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릅차를 요청하고, 구급 병원과 전문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를 받도록 한다.
⑤머리와 얼굴, 목 등의 상처와 뇌, 배, 허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상처를 주의한 다.
⑥병원 등에서는 반드시 교사가 동참하여 상처의 치료 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학교 에 보고한다. 학교 관리 하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부상자를 보호자에게 인도할 때 까지 옆에서 간호한다.
⑦보호자에게는 학생의 사고 발생 장소, 일시 및 시각, 상처의 종류, 상황과 응급 처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연락한다. 보고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행하며, 추측을 섞은 과장된 표 현이나 책임 회피 등의 표현은 삼간다.
⑧상처의 정도에 따라 그날 중에 교장과 교감, 주임(부장) 교사나 담임교사가 가정이나 병원으로 문병한다.
⑨상처의 상황에 따라서는 완치될 때까지 연락하고 방문한다.
나) 기타 조치 사항
①중상이나 사망 또는 여러 명이 부상하는 등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장을 포함하여 「사고대책위원회」를 긴급 편성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②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중대한 사고 발생시에는 사고발생 상황과 조치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한다.
③사고의 대책에만 몰두하여 다른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도한다.
④사고에 관하여 언론사 등 외부로부터 문의가 올 때에는 책임자를 정해서 창구를 일원화 한다.
8. 학교안전공제회
1) 학교안전공제회란?
학교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1년 3 월 교육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적 상호부조 성격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2) 보상의 내용
- 교육활동 중 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에 필요한 소요 실비
- 학생이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에 의한 보상금
- 보상금은 최고 1억7천만 원까지 지급
3) 보상금지급 신청 안내
-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신체상 손해를 입은 때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치료
- 다친 곳이 완쾌되면 치료비를 납부한 영수증과 약제비계산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장은 학생이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로 보상금 신청
- 보상금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검토 후 즉시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학교를 통해 학부모님께 지급되고 있음
4) 회비납부
지금까지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부담토록 하던 기금조성방안을 2002년도부터는 재학생 회비는 면제하고 신입생에 한해 학교 회계 학생 복리비에서 1,000원씩 부담토록 하였으며, 부족분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일정금액을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으로 전출시키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회비를 부담시키는 것을 지양토록 하였다. 또한 2003년도부터 보상금 지급한도액을 회계연도 중 매 사고 당 1억원 이하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안전망』구축방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점차적으로 한도액를 늘려가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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