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자유무역협정(FTA)
◈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Ⅱ. 우르과이 라운드(UR)
◈ 우르과이 라운드(UR) 란?
◈ 우르과이 라운드(UR)의 영향?
Ⅲ.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혁?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목적?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특색?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활동?
Ⅳ. 세계무역기구(WTO)
◈ 세계무역기구(WTO) 란?
◈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 FT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Ⅱ. 우르과이 라운드(UR)
◈ 우르과이 라운드(UR) 란?
◈ 우르과이 라운드(UR)의 영향?
Ⅲ.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혁?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목적?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특색?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활동?
Ⅳ. 세계무역기구(WTO)
◈ 세계무역기구(WTO) 란?
본문내용
◈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상품분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제XXIV조,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V조)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