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보조부문원가 배분의 기초
1. 보조무문원가의 배분
2. 원가배분의 유형
3. 부문공통원가의 배분
(1) 개요
(2) 부문공통원가(부문간접원가)의 배부기준
제2절 보조부문원가의 배분
1. 개요
2. 보조부문 제조간접원가의 배분목적
3. 보조부문 제조간접원가의 배분기준
4. 보조부문원가의 제조부문에 배분시 배분방법
(1) 직접배분법(direct method)
(2) 단계배분법(step method)
(3) 상호배분법(reciprocal method)
제3절 제조간접원가의 배분과 관련된 기타문제
1. 단일배분율법과 이분(이중)배분율법
1. 보조무문원가의 배분
2. 원가배분의 유형
3. 부문공통원가의 배분
(1) 개요
(2) 부문공통원가(부문간접원가)의 배부기준
제2절 보조부문원가의 배분
1. 개요
2. 보조부문 제조간접원가의 배분목적
3. 보조부문 제조간접원가의 배분기준
4. 보조부문원가의 제조부문에 배분시 배분방법
(1) 직접배분법(direct method)
(2) 단계배분법(step method)
(3) 상호배분법(reciprocal method)
제3절 제조간접원가의 배분과 관련된 기타문제
1. 단일배분율법과 이분(이중)배분율법
본문내용
변동에 따라 비례적을 발생하는 변동제조간접원가와 조업도수준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보조부문 및 제조부문의 원가를 변동제조간접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부율을 사용하는 것을 단일배분율법이라 한다. 반면에 보조부문원가 및 제조부문의 원가를 변동제조간접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배부기준으로 배분하는 경우에 이를 이분배분율법(dual rate method)이라고 한다.
이분배분율법을 사용하는 경우 변동제조간접원가는 배부기준으로 원가발생의 실제적 원인인 각 부문의 실제사용량(실제조업도)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장기간동안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설비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이므로 다음과 같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원가집적대상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생산설비가 각 부문의 최대조업도수준에 맞추어 구입된 것이라면, 각 부문의 최대조업도인 각 부문이 제공하는 용역의 최대사용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② 생산설비가 각 부문의 최고수요량에 맞추어 구입된 것이라면, 각 부문이 제공하는 용역의 최고수요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③ 생산설비가 각 부문의 장기 평균수요량에 맞추어 구입된 것이라면, 각 부문이 제공하는 용역의 장기 평균수요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단일배분율법과 이분배분율법은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및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분하는 방법(공장전체제조간접원가배부율법, 부문별제조간접원가배부율법)과 상호 병행하여 사용된다.
보조부문 및 제조부문의 원가를 변동제조간접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부율을 사용하는 것을 단일배분율법이라 한다. 반면에 보조부문원가 및 제조부문의 원가를 변동제조간접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배부기준으로 배분하는 경우에 이를 이분배분율법(dual rate method)이라고 한다.
이분배분율법을 사용하는 경우 변동제조간접원가는 배부기준으로 원가발생의 실제적 원인인 각 부문의 실제사용량(실제조업도)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장기간동안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설비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이므로 다음과 같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원가집적대상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생산설비가 각 부문의 최대조업도수준에 맞추어 구입된 것이라면, 각 부문의 최대조업도인 각 부문이 제공하는 용역의 최대사용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② 생산설비가 각 부문의 최고수요량에 맞추어 구입된 것이라면, 각 부문이 제공하는 용역의 최고수요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③ 생산설비가 각 부문의 장기 평균수요량에 맞추어 구입된 것이라면, 각 부문이 제공하는 용역의 장기 평균수요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단일배분율법과 이분배분율법은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및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분하는 방법(공장전체제조간접원가배부율법, 부문별제조간접원가배부율법)과 상호 병행하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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