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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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의 정의
2. 인권개념 변천사
3. 人權의 國內的國際的 保障
1) 헌법을 통한 인권 보장
2) 조약을 통한 국제적 차원의 인권 보장
4. 프랑스 인권 선언(천부인권 사상)
5. 자연권(natural rights) 사상
1. 인권의 정의
2. 인권개념 변천사
3. 人權의 國內的國際的 保障
1) 헌법을 통한 인권 보장
2) 조약을 통한 국제적 차원의 인권 보장
4. 프랑스 인권 선언(천부인권 사상)
5. 자연권(natural rights) 사상
본문내용
2 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제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제 3 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제 4 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는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할 수 있다.
제 5 조: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제 6 조: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대한 차별 이 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
제 7 조: 누구도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그리고 법에서 정한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제 8 조: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법만을 설정해야 하고, 누구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다.
제 11 조: 사상과 의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로부터 그 행적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16 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자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5. 자연권(natural rights) 사상
'자연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를 가리킨다. '실정법론'(법실증주의)에서는 권리란 법률로써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고 하나, '자연법론'에서는 인간의 자연권은 법률 이전의 천부의 권리라고 하며, 국가가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대적인 '자연권사상'은 영국 홉스의 자기 보존권과 자연적 자유권, 로크의 재산권과 저항권, 프랑스의 루소의 평등권사상 등을 들 수 있다. 자연권 사상은 17~18세기 영국미국프랑스에 있어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도이념이 되었으며,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제 3 조: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어떠한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
제 4 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롭지 않는 모든 것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할 수 있다.
제 5 조: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누구도 법이 명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제 6 조: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대한 차별 이 외에는 평등하게 공적인 위계,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
제 7 조: 누구도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그리고 법에서 정한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제 8 조: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법만을 설정해야 하고, 누구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다.
제 11 조: 사상과 의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로이 발언하고 기술하고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5 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로부터 그 행적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16 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자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5. 자연권(natural rights) 사상
'자연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를 가리킨다. '실정법론'(법실증주의)에서는 권리란 법률로써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고 하나, '자연법론'에서는 인간의 자연권은 법률 이전의 천부의 권리라고 하며, 국가가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대적인 '자연권사상'은 영국 홉스의 자기 보존권과 자연적 자유권, 로크의 재산권과 저항권, 프랑스의 루소의 평등권사상 등을 들 수 있다. 자연권 사상은 17~18세기 영국미국프랑스에 있어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도이념이 되었으며,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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