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알아보는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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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숫자로 알아보는 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요구하는 서면최고를 하고 최고 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구분소유자는 확답을 하여야 하고, 확답이 없으면 재건축 불참가를 회답한 것으로 본다.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명도를 대금의 지급 또는 제공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명도를 유예하는 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재건축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 건물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않으면 이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다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9. 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한 것에 상당한 부분이 멸실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30.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31. 관리인은 매년 (1회)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32.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건물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33. 정기관리단집회 :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
임시관리단집회
㉠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
㉡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자가 소집을 청구한때 소집
34. 관리단집회일의 (1주일) 전에 회의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통지 하지 않아도 된다.
35. 주택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 (2년)
36. 상가건물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 (1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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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11.23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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