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채권최고액에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유치권 ; 비용상환청구권의 담보로 행사 가능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행사 가능 (사용료는 내야함)
당사자끼리 배제특약 가능
동시이행 항변권과 병존 가능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해도 유치권 소멸하지는 X다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 가능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 가능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상환 청구
유치물 사용가능 - 선관주의 의무
물건의 점유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 성립
남의 물건도 유치 가능 - 대담보 가능
간접점유자도 유치권자가 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소멸시효가 중되는 것은 아니나 사취당한 경우는 소멸하지 X 다, 따라서 유치하면서도 변제독촉을 해야한다
우선변제권X, 경매신청권 O
*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등기없이도 소멸 - 갱신청구권 가능
양도금지 등 특약 X
2년 연체시 소멸통보 가능
* 매도인의 담보책임 ; 원시적 불능에 관한 일종의 무과실책임
"내가(집주인) 안 그랬는데.. 책임진다.."
채무불이행의 문제, 위험부담의 문제X, 불특정물, 원시적 일부불능
공평의 원리 - 매수인 보호
"약정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무과실 책임" (약정X)
권리의 하자 - (권전해/권일감) 전/일/수/용/담+대감/해제/손배/제척
물건의 하자 - 완전물급부청구권
* 공유
공유물분할(형성권)- 공유자 전원의 합의( 합의X면 재판상 분할청구)
지분이 약정에 없을 경우 - 균등한 것으로 추정(법정 안분)
공유물처분-전원의 동의, 공유지분 처분-자유, 공유물분할특약-대항력O, 공동 상속재산의 분할-소급O
* 환매특약 ; 청구권 -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은 X
대항요건O, 성립요건 X - 채권자 대위의 목적(양도O,처분O,담보O)
매수인은 돌려주기 전까지 설정, 양도 모두 가능
목적물 멸실하면 환매권도 소멸
등기안해도 성립하나 대항력은 X -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매도인과 매수인 서로간 대금의 이자와 목적물의 과실은 상계된 것으로 간주
* 임차권 ; 등기-대항력, 해지통보6월,1월
멸실부분 차임감액권(형성권) 주장해야 감액가능 - 임차인 과실X 경우
해지사유 - 2기차임연체, 무단양도, 무단전대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유익비청구권O (필요비는 발생즉시, 유익비는 임대차계약만료 후)
부속물매수청구권(강행규정) - 철거특약 있어도 매수청구 가능
원사복구 특약 - 비용상환청구(임의규정, 제척기간6월) 배제특약
* 집합건물법
일부만의 공용지분도 존재
특별승계인도 채무인수 (공유부분 연체금만, 전유부분 연체금X)
공용부분은 용도에 좇아 사용 (자기필요X, 지분에 따라X)
구조상공용부분 - 등기X, 분할청구X, 분리처분X, 3/4찬성으로 변경
"경미한 일은 통상의 집회결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규약상공용부분 - 원칙상 대지사용권과 분리처분X, 규약상공용부분은 분리처분 가능, 등기O(표제부)
재건축 반대자의 공용부분 매수청구
* 가등기담보법 ; 반드시 통지
동산양도 담보 중 등기등록 X면, 적용X (관습법으로 적용)
통지안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무효
반드시 청산절차전에 후순위권리자 등 전부에게 통보
"청산금평가액은 주관적이여도 족하다"
가등기담보권자의 별개의 타채권도 청산금 확정된 이후 상계 주장 가능
청산금절차(귀속청산, 2월) 후 10년 제척기간 - 청산금이 정리되어야 진정한 소유권이전
* 주임법 ; 편면적 강행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 임차인 편
"주민등록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 3기연체 시 소멸
* 유치권 ; 비용상환청구권의 담보로 행사 가능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행사 가능 (사용료는 내야함)
당사자끼리 배제특약 가능
동시이행 항변권과 병존 가능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해도 유치권 소멸하지는 X다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 가능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유치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 가능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상환 청구
유치물 사용가능 - 선관주의 의무
물건의 점유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 성립
남의 물건도 유치 가능 - 대담보 가능
간접점유자도 유치권자가 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소멸시효가 중되는 것은 아니나 사취당한 경우는 소멸하지 X 다, 따라서 유치하면서도 변제독촉을 해야한다
우선변제권X, 경매신청권 O
*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등기없이도 소멸 - 갱신청구권 가능
양도금지 등 특약 X
2년 연체시 소멸통보 가능
* 매도인의 담보책임 ; 원시적 불능에 관한 일종의 무과실책임
"내가(집주인) 안 그랬는데.. 책임진다.."
채무불이행의 문제, 위험부담의 문제X, 불특정물, 원시적 일부불능
공평의 원리 - 매수인 보호
"약정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무과실 책임" (약정X)
권리의 하자 - (권전해/권일감) 전/일/수/용/담+대감/해제/손배/제척
물건의 하자 - 완전물급부청구권
* 공유
공유물분할(형성권)- 공유자 전원의 합의( 합의X면 재판상 분할청구)
지분이 약정에 없을 경우 - 균등한 것으로 추정(법정 안분)
공유물처분-전원의 동의, 공유지분 처분-자유, 공유물분할특약-대항력O, 공동 상속재산의 분할-소급O
* 환매특약 ; 청구권 -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것은 X
대항요건O, 성립요건 X - 채권자 대위의 목적(양도O,처분O,담보O)
매수인은 돌려주기 전까지 설정, 양도 모두 가능
목적물 멸실하면 환매권도 소멸
등기안해도 성립하나 대항력은 X -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매도인과 매수인 서로간 대금의 이자와 목적물의 과실은 상계된 것으로 간주
* 임차권 ; 등기-대항력, 해지통보6월,1월
멸실부분 차임감액권(형성권) 주장해야 감액가능 - 임차인 과실X 경우
해지사유 - 2기차임연체, 무단양도, 무단전대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유익비청구권O (필요비는 발생즉시, 유익비는 임대차계약만료 후)
부속물매수청구권(강행규정) - 철거특약 있어도 매수청구 가능
원사복구 특약 - 비용상환청구(임의규정, 제척기간6월) 배제특약
* 집합건물법
일부만의 공용지분도 존재
특별승계인도 채무인수 (공유부분 연체금만, 전유부분 연체금X)
공용부분은 용도에 좇아 사용 (자기필요X, 지분에 따라X)
구조상공용부분 - 등기X, 분할청구X, 분리처분X, 3/4찬성으로 변경
"경미한 일은 통상의 집회결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규약상공용부분 - 원칙상 대지사용권과 분리처분X, 규약상공용부분은 분리처분 가능, 등기O(표제부)
재건축 반대자의 공용부분 매수청구
* 가등기담보법 ; 반드시 통지
동산양도 담보 중 등기등록 X면, 적용X (관습법으로 적용)
통지안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무효
반드시 청산절차전에 후순위권리자 등 전부에게 통보
"청산금평가액은 주관적이여도 족하다"
가등기담보권자의 별개의 타채권도 청산금 확정된 이후 상계 주장 가능
청산금절차(귀속청산, 2월) 후 10년 제척기간 - 청산금이 정리되어야 진정한 소유권이전
* 주임법 ; 편면적 강행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 임차인 편
"주민등록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 3기연체 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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