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성매매가 번창하게 된 사회 구조적 원인
Ⅲ. 성매매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문제점
1) 윤락여성 자신의 문제
2) 사회 전체에 미치는 문제
Ⅳ. 성매매 특별법과 문제점
1) 성매매 특별법이란?
2) 성매매 특별법 시행후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
Ⅴ. 성매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대안적 사업의 활성화
2. 집행력의 강화
3. 통합적 운영 체계 구축
Ⅱ. 성매매가 번창하게 된 사회 구조적 원인
Ⅲ. 성매매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문제점
1) 윤락여성 자신의 문제
2) 사회 전체에 미치는 문제
Ⅳ. 성매매 특별법과 문제점
1) 성매매 특별법이란?
2) 성매매 특별법 시행후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
Ⅴ. 성매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대안적 사업의 활성화
2. 집행력의 강화
3. 통합적 운영 체계 구축
본문내용
퇴폐업소와 특정 지역에 대한 단계적 접근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단속방법의 다양화와 경찰인력 확보
미국, 캐나다에서 실시하는 함정수사 등 다양한 단속기법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특별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사회의 여경기동수사대를 지역별로 확대·운영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여경기동수사대를 포함하는 성매매 특별수사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사이버 성매매 감시체계 구축
최근 인터넷은 성매매를 매개하는 공간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매매 감시 활동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민간 감시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민간 감시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감시체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 경찰"과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이버 경찰"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외에도 성매매 영업 알선 및 구인 행위와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시민 제보의 활성화
성산업이 만연한 우리사회에서 업소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감시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는 감시단을 구성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시단은 기존의 관변 단체보다는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매매에 대한 전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감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대만과 같은 포상금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
퇴폐업소의 근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문서상 업주가 아닌 실제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단전단수, 세금포탈여부 조사와 고액벌금징수 등 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단전단수 조치가 그 사례이며, 대만 내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영업정지조치를 무시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재영업하는 경우가 적발될 때 이를 강력한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3. 통합적 운영 체계 구축
성매매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민간단체의 행정체계가 연결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현황을 공개화해야 한다. 또한 국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기금 마련 등 국제적 연대가 요구된다.
가. 정부기관의 통합적 연계체계 구성
1) 중앙부서 : 통합적 연계체계 구축 및 총괄 부서 마련
성매매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 부서간의 연계체계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보건복지부, 청소년 보호위원회, 여성부, 성매매 전문 민간단체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부서, 시민단체, 언론사 등의 연계팀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연계체계의 총괄업무를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국립센터에서 맡고 있는데, 우리사회에서도 성매매 정책과 관련된 행정적 연계체계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 단체 사업의 활성화
성매매 억제 및 방지 사업은 전국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간의 통합적인 연계체계가 필요하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국가들의 경우 지역별로 연계체계가 구성되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성매매 방지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경우 각 지역의 특성(유흥업소가 집결지,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 맞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의 지원과 연계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 도 단위별 성매매 실태에 대한 지역별 연구조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민간 단체 연계
1) 전문 민간단체 주도의 서비스 확충과 지원
성매매 방지 사업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 경향이다. 특히 금지주의 국가인 우리 사회의 경우 경찰, 공무원에 대한 거부감이나 관계법상의 모순으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성판매자의 인권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개입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민간단체는 서비스 대상에 대한 접근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조사 활동이나 지원 활동에서 노하우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할 때 민간단체는 전/현직 성판매자 및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성매매 관련 민간단체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 민간단체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일반 시민단체의 성매매방지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
시민운동과 캠페인 등을 수행하고 있는 일반 시민단체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성매매 감시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남성에 대한 연구와 남성 스스로의 자각적 모임이 생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사례와 같이 남성 조직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들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 국제적 연대: 국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기금 마련
국제적 성매매의 문제는 국내 성산업 및 성매매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정책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여성매매가 조직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행정체계의 협력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국가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제법 준수와 국가관계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인신매매의 효과적인 방지와 외국여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토대작업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간 행정 및 지원체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각 국의 출입국 관리뿐만 아니라 경찰, 이주국, 여성부처, 사회복지부 등간의 공조체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각 국은 국제적 성매매 실태에 대한 정보교류 및 피해자 연계체계, 범죄수사 및 처벌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공동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3) 단속방법의 다양화와 경찰인력 확보
미국, 캐나다에서 실시하는 함정수사 등 다양한 단속기법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특별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사회의 여경기동수사대를 지역별로 확대·운영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여경기동수사대를 포함하는 성매매 특별수사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사이버 성매매 감시체계 구축
최근 인터넷은 성매매를 매개하는 공간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감시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매매 감시 활동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사이버 성매매에 대한 민간 감시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민간 감시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민간단체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감시체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 경찰"과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이버 경찰"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외에도 성매매 영업 알선 및 구인 행위와 음란물 유포에 대한 처벌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시민 제보의 활성화
성산업이 만연한 우리사회에서 업소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감시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단위로 민/관이 협력하는 감시단을 구성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시단은 기존의 관변 단체보다는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성매매에 대한 전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감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대만과 같은 포상금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퇴폐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
퇴폐업소의 근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문서상 업주가 아닌 실제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단전단수, 세금포탈여부 조사와 고액벌금징수 등 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단전단수 조치가 그 사례이며, 대만 내에서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영업정지조치를 무시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재영업하는 경우가 적발될 때 이를 강력한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3. 통합적 운영 체계 구축
성매매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민간단체의 행정체계가 연결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현황을 공개화해야 한다. 또한 국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기금 마련 등 국제적 연대가 요구된다.
가. 정부기관의 통합적 연계체계 구성
1) 중앙부서 : 통합적 연계체계 구축 및 총괄 부서 마련
성매매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 부서간의 연계체계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보건복지부, 청소년 보호위원회, 여성부, 성매매 전문 민간단체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부서, 시민단체, 언론사 등의 연계팀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연계체계의 총괄업무를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국립센터에서 맡고 있는데, 우리사회에서도 성매매 정책과 관련된 행정적 연계체계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 단체 사업의 활성화
성매매 억제 및 방지 사업은 전국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간의 통합적인 연계체계가 필요하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한 국가들의 경우 지역별로 연계체계가 구성되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성매매 방지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경우 각 지역의 특성(유흥업소가 집결지,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 맞는 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의 지원과 연계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 도 단위별 성매매 실태에 대한 지역별 연구조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민간 단체 연계
1) 전문 민간단체 주도의 서비스 확충과 지원
성매매 방지 사업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세계적 경향이다. 특히 금지주의 국가인 우리 사회의 경우 경찰, 공무원에 대한 거부감이나 관계법상의 모순으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성판매자의 인권 문제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개입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민간단체는 서비스 대상에 대한 접근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조사 활동이나 지원 활동에서 노하우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할 때 민간단체는 전/현직 성판매자 및 탈성매매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성매매 관련 민간단체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 민간단체를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요구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에 서비스를 위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일반 시민단체의 성매매방지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
시민운동과 캠페인 등을 수행하고 있는 일반 시민단체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성매매 감시와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남성에 대한 연구와 남성 스스로의 자각적 모임이 생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사례와 같이 남성 조직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들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 국제적 연대: 국가 간 네트워크 구성 및 공동기금 마련
국제적 성매매의 문제는 국내 성산업 및 성매매의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정책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여성매매가 조직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국가간 행정체계의 협력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국가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제법 준수와 국가관계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며, 인신매매의 효과적인 방지와 외국여성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토대작업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간 행정 및 지원체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각 국의 출입국 관리뿐만 아니라 경찰, 이주국, 여성부처, 사회복지부 등간의 공조체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네트워크를 통해 각 국은 국제적 성매매 실태에 대한 정보교류 및 피해자 연계체계, 범죄수사 및 처벌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공동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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