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사안의 정리
II. 결정 요지
1. 심판청구의 형식상 적법성 판단
2. 법률조항 및 진압명령의 위헌 여부 판단
(1) 다수의견
(2) 소수의견
III. 판례 평석
1. 문제의 제기
2. ‘심판청구의 형식상 적법성 판단’ 에 대한 고찰
3. ‘국방의 의무’의 의미 및 개념 범위에 대한 고찰
(1) ‘국방의 의무’의 의미 고찰 및 ‘불법시위 진압의 의무’와의 비교
(2) 헌법 제39조 제1항의 해석
4. 이사건 법률조항과 진압명령이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근거하는지 여부
(1) 헌법재판소 판례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
(2) 소 결
5.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진압명령의 행복추구권 제한 여부
6. 행복추구권 제한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정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5) 소 결
IV. 결 론
II. 결정 요지
1. 심판청구의 형식상 적법성 판단
2. 법률조항 및 진압명령의 위헌 여부 판단
(1) 다수의견
(2) 소수의견
III. 판례 평석
1. 문제의 제기
2. ‘심판청구의 형식상 적법성 판단’ 에 대한 고찰
3. ‘국방의 의무’의 의미 및 개념 범위에 대한 고찰
(1) ‘국방의 의무’의 의미 고찰 및 ‘불법시위 진압의 의무’와의 비교
(2) 헌법 제39조 제1항의 해석
4. 이사건 법률조항과 진압명령이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근거하는지 여부
(1) 헌법재판소 판례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
(2) 소 결
5.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진압명령의 행복추구권 제한 여부
6. 행복추구권 제한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정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5) 소 결
IV. 결 론
본문내용
충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방법의 적정성 역시 충족시킨다.
(3) 피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진압명령은 군 현역병 중 일부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시켜 불법시위 진압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이외에도 경찰을 더 임용하거나 아니면 병역대상자 중에서 전투경찰순경을 ‘지원’받는 형식을 통해 얼마든지 경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군 현역병 중에서 ‘임의로’ 전투경찰순경을 선발하여 군 현역병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4) 법익의 균형성
사안에서 기본권 제한을 통해 실현되는 공익은 전투경찰순경의 전임을 통해 불법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권력 스스로를 위한 이익의 성격이 강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큰 공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반면에 침해되는 사익은 개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 행복추구권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
(5)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진압명령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며 그 제한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IV. 결 론
판례는 군 현역병을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시키고 그에게 시위진압 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진압명령이 헌법 제39조의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되고 시위진압 의무를 부과받게 되어 자신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약되었음에도, 판례는 이를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데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제한으로 보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의 제한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도 심사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불법시위진압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는 명백히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불법시위진압 의무에 기반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진압명령은 헌법 제39조의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약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이는 바로 행복추구권의 제한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 또한 심사되어야 한다.
심사 결과 이 사안의 행복추구권의 제한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진압명령은 위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위헌의 주된 이유가 군 현역병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되어 시위진압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 즉, 전투경찰순경을 선발할 때 군 현역병중 임의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대상자 중 지원자를 받는 형식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시위진압을 위한 경찰력 확보라는 목적의 실현과 동시에 합헌적인 법률 및 행정 운용도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3) 피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진압명령은 군 현역병 중 일부를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시켜 불법시위 진압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이외에도 경찰을 더 임용하거나 아니면 병역대상자 중에서 전투경찰순경을 ‘지원’받는 형식을 통해 얼마든지 경찰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군 현역병 중에서 ‘임의로’ 전투경찰순경을 선발하여 군 현역병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4) 법익의 균형성
사안에서 기본권 제한을 통해 실현되는 공익은 전투경찰순경의 전임을 통해 불법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권력 스스로를 위한 이익의 성격이 강하며 일반 국민들에게 큰 공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반면에 침해되는 사익은 개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 행복추구권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
(5)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진압명령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며 그 제한의 정도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IV. 결 론
판례는 군 현역병을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시키고 그에게 시위진압 의무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진압명령이 헌법 제39조의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되고 시위진압 의무를 부과받게 되어 자신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약되었음에도, 판례는 이를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데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제한으로 보아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의 제한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도 심사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불법시위진압 의무는 헌법상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는 명백히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불법시위진압 의무에 기반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진압명령은 헌법 제39조의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약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이는 바로 행복추구권의 제한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원칙 위반 여부 또한 심사되어야 한다.
심사 결과 이 사안의 행복추구권의 제한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진압명령은 위헌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 위헌의 주된 이유가 군 현역병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되어 시위진압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점을 보완해 가야 한다. 즉, 전투경찰순경을 선발할 때 군 현역병중 임의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대상자 중 지원자를 받는 형식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시위진압을 위한 경찰력 확보라는 목적의 실현과 동시에 합헌적인 법률 및 행정 운용도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추천자료
- 가장납입죄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의 판단기준
- 건설일용직근로자의 법적지위
- 싸움과 정당방위-배희칠랑사건-오상방위
- 무권리자의 사술과 상대방보호
- 어음행위의 표현대리
- 당진군과 평택시간의 권한쟁의 사건
- 남북한의 저작권법과 상호 협력 방안
- [민법]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변경된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2007다15172판결)
- 한국교회의 교파주의 고찰과 한국교회 교단분열의 원인, 한국교회 교단분열의 과정, 한국교회...
-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사건에 대하여(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
- [현대]현대비앤지스틸(삼미종합특수강)의 연혁, 현대비앤지스틸(삼미종합특수강)의 기업인수...
- 캐릭터 상품화권의 법적인 보호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