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와 전환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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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60억 상속 – 삼성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투자 600억 이익 – 600억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8만5천->7700원) 인수 최대주주가됨
"최고결정권자 지시ㆍ의사 따른 것"…이 회장 기소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11월 2일) = 2일 열린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CB 저가발행의 목적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을 아들 재용씨에게로 넘기려는 사실상의 `그룹 승계'라는 검찰측 주장이 나왔다.
이건희 회장 소환 조사를 앞둔 검찰이 공판에서 이 회장을 직접 겨냥한 주장을 내놓은 것은 `기소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향후 검찰의 수사행보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허태학ㆍ박노빈 에버랜드 전ㆍ현 사장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검찰은 "CB를 인수해야 할 법인 주주들이 약속한 듯 전부 실권하는 행위는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된다. 삼성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시나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사실상 이건희 회장을 배후로 지목했다.
검찰은 "26명의 주주들이 실권하는 등 주주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이 직ㆍ간접적으로 치밀한 연락을 통해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에버랜드의 지배를 통해 전자ㆍ물산 등 그룹 전체의 지배구도를 완성하는 결과라는 사실상의 추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증거조사에서 `이건희ㆍ이재용씨의 개인재산 관리를 포함해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을 중심으로 CB의 발행ㆍ증여가 결정됐다'는 현씨의 진술 등을 제시하며 "에버랜드의 CB 발행 목적은 이재용씨에 대한 증여를 통한 경영 지배권 이전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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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03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37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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