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참다랑어(Bluefin tuna)
2. 남방 참다랑어 국제분쟁의 원인
3. 남방 참다랑어 국제분쟁의 사례
4. 남방 참다랑어 국제분쟁의 향후추세
5. 결 론
2. 남방 참다랑어 국제분쟁의 원인
3. 남방 참다랑어 국제분쟁의 사례
4. 남방 참다랑어 국제분쟁의 향후추세
5. 결 론
본문내용
이에 일본이 선결적 항변을 제출하였다. 동 분쟁은 유엔해양법 협약상 분쟁해결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CCBST 제 16종에 의하여 분쟁해결수단을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분쟁해결수단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 16조 1항에 규정된 다양한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책임을 지게 하여서 현재 CCBST가 아닌 다른 수단이 유엔해양법 협약에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4. 남방 참다랑어 국제분쟁의 향후추세
(1) 대한민국, 대만의 CCBST 가입
일본은 시험조업사건 때에 CCBST의 비가입국의 무분별한 어업행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CCBST의 3국외에 대만이나, 한국, 인도네시아 등 기타 국가의 어획량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한 마리에 최고 1천만원을 호가하는 귀족어종이 남방 참다랑어의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나 대만 등 남의 눈치를 안보고 잡아왔지만 앞으로는 일본처럼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CCSBT의 비 가입 남방 참다랑어 주요 조업국은 일본의 시험조업 사건의 영향을 받았다. 재판소에서는 "현재 남방 참다랑어를 조업하고 있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대만 등은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합의하도록 노력하라"고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지않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연간 어획고가 1,700톤으로 동아제분, 동원산업, 대림수산, 사조산업 등의 국내수산회사에 의해서 남방 참다랑어 어획을 하였는데 1997년 우리나라도 CCBST에 가입하려고 하자 CCBST 3국은 우리나라의 쿼터를 1995년과 1996년의 2년치 평균어획량의 76%인 550톤만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소한 연간 1,700톤의 쿼터를 확보하기 전에는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결국 우리나라도 CCBST에 가입하게 되었다. 가입하는 시기에는 협상의 노력으로 인하여 1,140톤의 쿼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1년 10월말 기준으로 어선 9척이 600톤 정도를 어획하는 것을 보아 총 쿼터 1,140톤은 성공적임을 알 수 있다. 대만은 가입하기 전에는 1,400~2,000톤의 어획실적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가입조건을 우리나라의 쿼터 1,140톤과 동일한 쿼터의 요구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로서 CCBST의 비가입국의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한 남방 참다랑어의 자원유지를 효율적으로 하였다.
- 한국의 남방 참다랑어 연도별 어획량(1991~1998)
연 도
척 수
어획량(톤)
평균어획량
1991
3
214
153.20
1992
1
36
1993
1
80
1994
1
119
1995
3
317
1996
8
1,179
1355.33
1997
14
1,325
1998
19
1,562
(2) CCBST 기존 3국의 조절
1999년 시험조업 사건과 2000년 시험조업사건을 겪고 난 뒤에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는 조업 허용량의 조절을 하였다. 많은 진통을 겪었고, CCBST내에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현재 일본은 85년 전추희 일본 조업실적 2만 2,000톤에 근거해 6,025을 조업하고 있고, 호주는 5,265톤을 같은 시기 조업실적 1만 4,000톤에 의거하였고, 뉴질랜드는 420톤에 불과한 쿼터를 분배받았다. 이들 기존 3국의 분쟁은 새로운 쿼터를 배정받음으로서 잦아들고 있지만 아직 분쟁이 완전 해결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쿼터 조정이 뉴질랜드에 의하여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남방 참다랑어의 수익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 어종에 대하여 횟감으로 인기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가격이 높아도 그 수요는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한다.
5. 결 론
남방 참다랑어 국제분쟁을 통하여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국가간의 통상정책에서 2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1) 자원을 둘러싼 국제분쟁
자원이 풍족하였던 과거시기에도 국가간에 자원을 둘러싼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풍족한 자원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에 자원을 둘러싼 계속적인 갈등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자원의 갈등으로 인하여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은 적어졌지만 국가간의 갈등과 힘싸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석유나 토지, 다른 주요자원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남방 참다랑어 국제분쟁도 자원을 둘러싼 국가간의 분쟁으로 자원을 둘러싸고,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타협과 의견조절 그리고 국제기구 및 국제재판소 등을 이용하여 국가간의 자원조절을 하고 있다. 이런 자원에 대한 국가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 특정자원에 대하여 CCBST와 같은 지역조정기구나 특정자원에 대한 조정기구가 생겨나고 있다. 전체적인 조절기구도 필요하지만 이와 같이 세분적인 국제기구도 생겨나고 여기서 각 국가간의 이해가 조정되고 있다.
(2) 국제기구간의 충돌
남방 참다랑어 분쟁에서 일본이 호주와 뉴질랜드가 유엔해양법을 적용하여 유엔해양법재판소의 판결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하여 기존의 기구인 CCBST내에서 해결될 문제이지 유엔해양법 협약의 내용이 아니니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 기구간의 충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CCBST가 지역기구이고, 유엔이 일반기구인 전체기구로 그 영역이 귀속될지라도 각 국제기구가 맡은 일에 대하여선 함부로 타 기구에 간섭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늘어나는 국제기구간에 같은 쟁점을 두고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빈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 모든 기구가 공통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움직이지는 않는다. 기구간에 하나의 쟁점에 대하여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기구간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앞에서 보았던 특별법 우선의 법칙과 같이 그 법이 신법이고 세부적이거나 구체적인 부분이 일반적인 분야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각 국제기구간의 충돌은 일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칙이 항상 바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남방 참다랑어 국제분쟁에서 보듯이 유엔과 CCBST간의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였다.
4. 남방 참다랑어 국제분쟁의 향후추세
(1) 대한민국, 대만의 CCBST 가입
일본은 시험조업사건 때에 CCBST의 비가입국의 무분별한 어업행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CCBST의 3국외에 대만이나, 한국, 인도네시아 등 기타 국가의 어획량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한 마리에 최고 1천만원을 호가하는 귀족어종이 남방 참다랑어의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나 대만 등 남의 눈치를 안보고 잡아왔지만 앞으로는 일본처럼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CCSBT의 비 가입 남방 참다랑어 주요 조업국은 일본의 시험조업 사건의 영향을 받았다. 재판소에서는 "현재 남방 참다랑어를 조업하고 있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대만 등은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합의하도록 노력하라"고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지않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연간 어획고가 1,700톤으로 동아제분, 동원산업, 대림수산, 사조산업 등의 국내수산회사에 의해서 남방 참다랑어 어획을 하였는데 1997년 우리나라도 CCBST에 가입하려고 하자 CCBST 3국은 우리나라의 쿼터를 1995년과 1996년의 2년치 평균어획량의 76%인 550톤만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소한 연간 1,700톤의 쿼터를 확보하기 전에는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결국 우리나라도 CCBST에 가입하게 되었다. 가입하는 시기에는 협상의 노력으로 인하여 1,140톤의 쿼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1년 10월말 기준으로 어선 9척이 600톤 정도를 어획하는 것을 보아 총 쿼터 1,140톤은 성공적임을 알 수 있다. 대만은 가입하기 전에는 1,400~2,000톤의 어획실적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가입조건을 우리나라의 쿼터 1,140톤과 동일한 쿼터의 요구로 가입하게 되었다. 이로서 CCBST의 비가입국의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한 남방 참다랑어의 자원유지를 효율적으로 하였다.
- 한국의 남방 참다랑어 연도별 어획량(1991~1998)
연 도
척 수
어획량(톤)
평균어획량
1991
3
214
153.20
1992
1
36
1993
1
80
1994
1
119
1995
3
317
1996
8
1,179
1355.33
1997
14
1,325
1998
19
1,562
(2) CCBST 기존 3국의 조절
1999년 시험조업 사건과 2000년 시험조업사건을 겪고 난 뒤에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는 조업 허용량의 조절을 하였다. 많은 진통을 겪었고, CCBST내에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현재 일본은 85년 전추희 일본 조업실적 2만 2,000톤에 근거해 6,025을 조업하고 있고, 호주는 5,265톤을 같은 시기 조업실적 1만 4,000톤에 의거하였고, 뉴질랜드는 420톤에 불과한 쿼터를 분배받았다. 이들 기존 3국의 분쟁은 새로운 쿼터를 배정받음으로서 잦아들고 있지만 아직 분쟁이 완전 해결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쿼터 조정이 뉴질랜드에 의하여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남방 참다랑어의 수익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 어종에 대하여 횟감으로 인기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가격이 높아도 그 수요는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한다.
5. 결 론
남방 참다랑어 국제분쟁을 통하여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국가간의 통상정책에서 2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1) 자원을 둘러싼 국제분쟁
자원이 풍족하였던 과거시기에도 국가간에 자원을 둘러싼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풍족한 자원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에 자원을 둘러싼 계속적인 갈등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자원의 갈등으로 인하여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수단은 적어졌지만 국가간의 갈등과 힘싸움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최근에는 석유나 토지, 다른 주요자원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남방 참다랑어 국제분쟁도 자원을 둘러싼 국가간의 분쟁으로 자원을 둘러싸고,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타협과 의견조절 그리고 국제기구 및 국제재판소 등을 이용하여 국가간의 자원조절을 하고 있다. 이런 자원에 대한 국가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해 특정자원에 대하여 CCBST와 같은 지역조정기구나 특정자원에 대한 조정기구가 생겨나고 있다. 전체적인 조절기구도 필요하지만 이와 같이 세분적인 국제기구도 생겨나고 여기서 각 국가간의 이해가 조정되고 있다.
(2) 국제기구간의 충돌
남방 참다랑어 분쟁에서 일본이 호주와 뉴질랜드가 유엔해양법을 적용하여 유엔해양법재판소의 판결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하여 기존의 기구인 CCBST내에서 해결될 문제이지 유엔해양법 협약의 내용이 아니니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 기구간의 충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CCBST가 지역기구이고, 유엔이 일반기구인 전체기구로 그 영역이 귀속될지라도 각 국제기구가 맡은 일에 대하여선 함부로 타 기구에 간섭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늘어나는 국제기구간에 같은 쟁점을 두고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빈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 모든 기구가 공통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움직이지는 않는다. 기구간에 하나의 쟁점에 대하여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기구간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앞에서 보았던 특별법 우선의 법칙과 같이 그 법이 신법이고 세부적이거나 구체적인 부분이 일반적인 분야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각 국제기구간의 충돌은 일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칙이 항상 바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에 남방 참다랑어 국제분쟁에서 보듯이 유엔과 CCBST간의 관할권 분쟁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