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보험계약의 기본조항
1.1 기재부문
1.2 보험가입 합의문
1.3 조건부문
1.4 제외부문
제 2절 보험계약의 특수조항
2.1 공제조항
2.2 공동보험조항
2.3 타보험조항
2.4 특약 및 추가조항
2.5 피보험자에 대한 정의
1.1 기재부문
1.2 보험가입 합의문
1.3 조건부문
1.4 제외부문
제 2절 보험계약의 특수조항
2.1 공제조항
2.2 공동보험조항
2.3 타보험조항
2.4 특약 및 추가조항
2.5 피보험자에 대한 정의
본문내용
00*3000/6000=2500
6000*3000/6000=3000
(3)초과부담조항 : 우선 1차 보험자가 부담하고 그것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2,3차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법
손실 1500
손실 5000
손실 6000
계약금액
분담액
분담액
분담액
A사 (1차) 1000
1000
1000
1000
B사 (2차) 2000
500
2000
2000
C급 (3차) 3000
-
2000
3000
2.4 특약 및 추가조항
·원래의 보험계약을 삭제 또는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원래의 보험계약 부보조건 및 범위를 변형하는 조항
·재산 및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특약, 생명 및 건강보험에서는 추가조항이라는 단어 사용
·화재보험에서 표준화재보험증권 + 폭동, 우박, 동맹파업 등으로 인한 위험 담보, 자동차종합보험에서의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생명보험에서 불구조항을 두어 대기기간 후에도 계속 불구인 경우 장래 모든 보험료 면제하는 등의 추가조항
·법과 행정규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되어야 하며 법과 행정규제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원래의 계약내용에 우선적으로 적용
2.5 피보험자에 대한 정의
보험계약에서는 부보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여러 가지로 정의
①특정의 1인을 명시하는 경우로 주로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에서 사용
②부보대상자의 성명과 인적 사항을 보험증권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로 자동차보험에서 많이 사용
③부보대상자의 인적 사항 대신 일반적인 자격조건을 명시하는 경우로 가옥소유주 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많이 사용 (예 : 피보험자의 친척,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 등)
6000*3000/6000=3000
(3)초과부담조항 : 우선 1차 보험자가 부담하고 그것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2,3차 보험자가 부담하는 방법
손실 1500
손실 5000
손실 6000
계약금액
분담액
분담액
분담액
A사 (1차) 1000
1000
1000
1000
B사 (2차) 2000
500
2000
2000
C급 (3차) 3000
-
2000
3000
2.4 특약 및 추가조항
·원래의 보험계약을 삭제 또는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원래의 보험계약 부보조건 및 범위를 변형하는 조항
·재산 및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특약, 생명 및 건강보험에서는 추가조항이라는 단어 사용
·화재보험에서 표준화재보험증권 + 폭동, 우박, 동맹파업 등으로 인한 위험 담보, 자동차종합보험에서의 가족운전자 한정특약
·생명보험에서 불구조항을 두어 대기기간 후에도 계속 불구인 경우 장래 모든 보험료 면제하는 등의 추가조항
·법과 행정규제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되어야 하며 법과 행정규제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원래의 계약내용에 우선적으로 적용
2.5 피보험자에 대한 정의
보험계약에서는 부보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여러 가지로 정의
①특정의 1인을 명시하는 경우로 주로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에서 사용
②부보대상자의 성명과 인적 사항을 보험증권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로 자동차보험에서 많이 사용
③부보대상자의 인적 사항 대신 일반적인 자격조건을 명시하는 경우로 가옥소유주 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많이 사용 (예 : 피보험자의 친척,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