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원칙과 부진정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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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뢰의 원칙과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序 論

제2장 信賴의 原則
I. 信賴의 原則의 意義
II. 過失犯이론과 信賴의 原則
1. 過失犯이론의 발전
2. 허용된 危險과 信賴의 原則
3. 信賴의 原則의 體系的 地位
III. 信賴의 原則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독일
2. 일본
3. 우리나라
IV. 信賴의 原則의 적용
1. 信賴의 原則의 적용범위
1)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
2) 적용 범위의 확대
2. 信賴의 原則의 적용한계
1) 타인의 규칙위반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2) 타인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3) 타인의 행동에 대한 지휘, 감독이나 감시등과 같은 우월적 관계에 있는 경우
4) 스스로 규칙행위위반행위를 한 자의 경우
V. 의료분업과 信賴의 原則
1. 머리말
2. 의료분업과 注意義務위반
1) 의료행위에서의 注意義務위반
2) 의료분업과 注意義務 분담
3. 의료분업과 信賴의 原則 적용
1) 수평적 의료분업
2) 수직적 의료분업
4. 委任禁止義務와 信賴의 原則
1) 위임금지의무
2) 의료관행과 信賴의 原則
3) 의료분업의 한계
4) 信賴의 原則의 제한

제3장 不眞正不作爲犯
I. 不作爲犯의 일반이론
1. 不作爲犯의 의의
2. 眞正不作爲犯과 不眞正不作爲犯의 구분
1) 형식설
2) 실질설(기능설)
3) 비판
II. 不眞正不作爲犯의 客觀的 構成要件
1. 결과의 발생
2. 因果關係와 객관적 귀속
1) 不作爲에서의 因果關係의 부정
2) 유사인과성 개념
3. 保證人的 지위
1) 保證人的 지위의 意義
2) 保證人지위와 保證人의무
3) 保證人의무의 발생근거
4) 保證人의무의 내용
4.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1) 동가치성의 개념
2) 동가치성의 내용
III. 不眞正不作爲犯의 主觀的 構成要件

제4장 結 論
I. 특가법 제5조의3제1항제1호의 위반여부
II. 부진정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여부
III. 유기치사죄의 성립여부 20

본문내용

권을 가진 차량의 운전자는 상대방 차가 대기할 것을 기대해도 좋다고 해석한다. 대판 1992.8.18 선고 92도934 판결
ⅱ. 자동차와 자전거간의 교통사고
이 경우 역시 신뢰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자전거출입이 금지된 서울시 잠수교에서 운전자는 자전거를 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다고 한다거나 대판 1980.8.12 선고 80도1446 판결
, 자전거를 타고 오던 자가 도로를 횡단하려다가 넘어지는 것까지 예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대판 1983.2.8 선고 82도2617 판결
이 그것이다.
ⅲ. 자동차와 보행자간의 교통사고
대법원은 자동차와 사람과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신뢰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고속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대판 1984.9.26 선고 84도1696 판결
고 하거나 적색 신호중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지 않을 것을 신뢰해도 좋다 대판 1993.2.23 선고 92도2077 판결
고 한 판례가 그것이다.
적용 범위의 확대
신뢰의 원칙의 적용이 도로교통사건에 한정될 필요는 없고 기업활동이나 외과 수술과 같은 다수인의 공동에 의하여 실행되는 모든 형태의 과실범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종합병원에서 공동으로 외과수술을 행하는 의사는 다른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신뢰하면 족하며, 다른 의사가 적절하게 행위하는가 또는 검사결과가 정당한가에 대하여 조사확인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수술을 하는 의사는 또한 간호사가 제공하는 수술도구가 정상적으로 소독되었다고 신뢰하여도 좋다. 이와 관련된 의료분업의 신뢰의 원칙은 후술한다.
信賴의 原則의 적용한계
신뢰의 원칙은 모든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정상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관계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반대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뢰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게 된다. 이를 “신뢰실효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조상제 전게논문 444면
이를 유형화 하면 다음과 같다.
타인의 규칙위반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예컨대 수십미터 전방 반대편으로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차량을 발견한 맞은편 운전자의 경우와 같이 이미 다른 교통관여자의 부주의한 행위가 현존하고 있는 때에는 신뢰의 원칙을 원용할 수 없다. 대판 1986.2.25 선고 85도2651
이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타인의 관할이 이제 행위자에게도 현실적으로 지배조종가능한 영역으로 새로이 등장하게 된다. 즉 이 때에는 행위자 스스로 전체의 업무를 관장하게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업무를 분배하는 것보다 사회적 질서유지에 훨씬 더 효율적이며 나아가 행위자 개인에게도 자신의 작업수행에 더 많은 장점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지배조종 가능한 한도 내에서 신뢰의 원칙은 배제된다.
타인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신체장애자나 노약자, 연소자와 같이 상대방이 교통규칙을 알 수 없거나 따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그러한 대상자를 인식한 운전자에게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대판 1970.8.18 선고 70도1336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어린아이가 버스 앞으로 느닷없이 튀어나올 수 있음을 예견하고 이를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원할한 도로교통을 위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나이가 많은 보행자가 아니라 단지 아주 연로하거나 허약한 사람임을 외견상 인지할 수 있을 때에만 부주의한 행위가능성을 염두에 넣어야한다”고 할 것이다. BGH VRS 17, 204
그 외에 다른 교통 참여자가 음주운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자가 정상적인 운행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표지가 있거나 평소 보행자가 많아서 서행해야 하는 곳에서도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하던 행위자가 위의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신뢰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의 행동에 대한 지휘, 감독이나 감시등과 같은 우월적 관계에 있는 경우
업무분담자 사이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는 하위자에 비해 위험판단을 내림에 있어 보다 명확한 판단자의 입장에 있으므로, 하위자의 무해성 판단을 일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의 인솔책임자 및 의료공동작업에서 전문의와 수련의 혹은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등과 같은 수직적 분업관계에서의 상위자 등이 예이다.
왜냐하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는 상황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하위자의 잘못을 상쇄시켜줄 임무를 지기 때문이다.
스스로 규칙행위위반행위를 한 자의 경우
운전자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1973.1.16 선고 72도2655 판결 :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한 운전자는 상대방의 중앙선침범 또는 앞지르기 방법위반의 잘못을 들어 신뢰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대판 2000.9.5 선고 2000도2671 판결
자신의 부주의한 행위를 통하여 야기한 위험을 타인이 잘 극복하여 해결해 주리라고 기대하지는 못하며, 이는 항상 행위자의 부담으로 남는다. 조상제 전게논문 446면
즉 신뢰의 원칙은 다수 관련자간에 허용된 위험의 구체적 한계를 개별적으로 설정해줄 뿐이며, 타인의 주의깊은 행위에 대한 기대를 끌어들여 이를 자신의 규칙위반행위에 대한 허용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이미 부주의한 규칙위반자의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 효력이 없다는 의미에서 이를 ‘신뢰의 원칙의 실효’ 내지 ‘실효원칙’이라고 하기도 한다. 조상제 전게논문 446면
하지만 언제나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칙위반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이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이재상 전게서 175면
의료분업과 信賴의 原則
머리말
의료행위영역은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분야인데, 현행 의료 구조상 대형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의료인들간의 공동작업의 특색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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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09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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