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과 교원단체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교원과 교원단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원단체

Ⅱ. 한국의 교원단체

Ⅲ. 외국의 교원단체

Ⅳ. 교원단체의 발전 과제

본문내용

교원단체가 존재한다.
3) 교원단체로 국공립의 오스트레일리아 교육조합(AEU), 사립학교의 독립교원조합
(IEU), 대학의 전국고등교육조합(NTEU)이 있으며 모두 중앙 노동조합조직인 오스트레 일리아노동조합회의(ACTU)에 가입하고 있다.
4) ‘강제적 노사중재제도’의 영향을 받아 교원조합이 발전하였다.
5) 교원조합은 중앙집권화 된 교육제도하에서의 최초의 유일한 이익집단으로 출현하였고 현재는 교육에 대한 일방적 의사결정에 도전하는 최고의 이익집단으로 발전하였다.
6) 1996년에 직장관계법이 제정되어 교원조합은 ‘교원법원’에 등록하게 되어 복잡한 단체 교섭을 실시하게 되었다.
7) 교원조합 및 노조들은 노사관계법의 재정을 요구함 - 새로운 법이 단체행동권에 제약 을 가하고, 단체의 힘을 약화시키며, 권리나 보수가 삭감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6. 세계 교원단체(Education International : EI)
1) 세계교직단체 총연합회(WCOTP)
(1) 창설: 1923년 ‘세계연합교육회’ 결성→1946년 ‘세계교육단체총연합회’로 개편→1952년 ' 중등 교육자 단체'(FIPESO) 및 '국제교육자 연합'(IFTA)을 통합
(2) 성격: 교원의 전문성 신장 추구
(3) 기본 의도
① 교원을 위한 독립적인 영향력 발휘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질적 경제적 안정, 인권의 보호 추구/교원의 주장, 교원의 의견 중시, 교원의 관심사와 옹호, 교원 지위의 향상
② 교육과정의 본질적 기반인 정의와 진리의 증진
2) 국제자유교원노조연합(IFFTU)
(1) 창설: 1928년 유럽 교원 노조를 모체로 탄생
(2) 성격: 교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 3권의 행사 주장
(3) 목적
전세계 교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변 및 촉진, 전세계 노동자 권익 단체와의 제휴, 전 세계 교원의 단결 강화, 각국 교직 단체의 임금계약 등의 지원, 국제연합과학문화 기구 및 국제 노동 기구의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의 지지 등
(4) 활동목표
가맹 조합의 원조, 강화, 교사의 물질적 정신적 조건의 개선, 세계의 모든 아동들에 게 차별없는 교육의 제공 및 교육의 발전과 자유의 옹호, 모든 노동 조합의 긴밀한 제휴 아래 아동의 권리 보호, 노동자의 문화적 권리 수호, 노동자 문화의 발전 촉진, 자유와 정 의의 교육 등
3) EI의 창설
(1) 창설: 1993년 WCOTP와 IFFTU의 통합
(2) 성격: 노동조합권과 전문직적 권리를 공동으로 추구
회원단체 내부의 자유 및 의견의 다양성 존중
(3) 일반 원칙
① 민주, 인권 및 사회 정의의 이상을 실현한다.
② 모든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다. 이단체는 자율 단체이며 어떠한 정당 또는 이념적, 종교 적 집단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③ 국제 자유 노련(ICTUF)와 제휴하고 국제 산업별 조직(ITS)과 긴밀히 협조하여 함께 일한다. 다만, 이들과의 관계는 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따라서 국제 자유노련과는 관 련 단체의 내부 문제에 간여할 수 없다.
④ 회원 단체의 내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정관의 원칙에 따라 회원 단체의 내 부적인 표현과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4) 조직과 운영
(1) 3년 마다 개최되는 총회와 집행위원회 구성
(2) 23명의 집행위원회 구성 인단 중 7명 이상의 여성이 있어야 한다.
(3) 각 지역에서 최소 1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4) 집행위원의 임기: 3년, 3회 연임이 가능하다.
(5)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7. 주요국의 교원단체 현황
국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미국
인정
인정
대체로 인정
영국
인정
인정 (공무원 신분이 아닌 노동법
적용 - 단체협약은 법률적 구속력 있음)
인정
독일
인정
인정 (헌법 해석: 판례에 의거 단체 협약
체결권 불인정)
노동조합법은 없음
불인정
일본
인정
사립교원-인정
국 공립교원 - 단체 협약 체결권 불인정
노동조합이 아닌 직원단체
사립학교 교원-인정
국 공립 학교 교원-불인정
프랑스
인정
인정
인정
캐나다
인정
인정
대체로 인정하는 주가 많음
이탈리아
인정
인정
인정 (초등학교는 연 8일,
고등학교는 연12일 한도내
에서 파업가능)
스웨덴
인정
인정
인정 (사회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
Ⅳ. 교원단체의 발전 과제
1. 교원단체의 위상강화
교원단체의 교섭권 강화를 위해 교원단체는 그 위상과 책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 발전 주체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그들 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 뿐 아니라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2. 전문직에 걸맞는 단체 결성 교섭권 보장
전문직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전문직 단체 및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문직 단체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보수와 임금 조건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원단체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통하여 전문직 단체의 속성을 유지하면서 특수법인으로 그 설치에 대한 입법적 보상을 허용 받게 해야 한다.
3. 교원단체의 단체 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 제 개정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단체교섭의 교섭 협의 사항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1) ‘교섭 협의“ 용어를 ”교섭’으로 하는 개념을 명확화하였다.
2) 현행 교섭 범위에서 제외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중 교육 행정의 전 문화를 위한 사항을 교섭 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
3) 교섭 협의 사항은 반드시 정부차원에서 이행토록 한다.
4) 교원지위 향상 심의회를 중재기구로 하고 명칭도 ‘교섭중재 위원회’로 개칭한다.
5) 중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자격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할 것.
6) 중재위원회의 임명권을 대통령으로 격상하여 중재 위원회에서 최종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것.
4. 전문직적 문화 창조와 근무 여건의 개선
건전한 교원단체의 육성은 교직 사회에 전문적인 문화를 창조하고 근무 자질을 개선하며, 타 직종에 비하여 온당한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받게 한다. 근무여건과 보수수준이 향상되지 않고는 교원의 지위가 향상되기 힘듦으로 이에 대한 여건 조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추천자료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6.12.11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216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