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존연구의 분석
1) 가정위탁의 필요성
2) 영국의 가정위탁보호 사업
(1)가정위탁의 종류
(2)위탁의 승인 절차
2. 연구방향
3. 위탁해지의 원인
4. 위탁해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5. 위탁해지에 대한 대안 연구
Ⅲ. 결론
참고문헌
별첨)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의 Q & A
Ⅱ. 본론
1. 기존연구의 분석
1) 가정위탁의 필요성
2) 영국의 가정위탁보호 사업
(1)가정위탁의 종류
(2)위탁의 승인 절차
2. 연구방향
3. 위탁해지의 원인
4. 위탁해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5. 위탁해지에 대한 대안 연구
Ⅲ. 결론
참고문헌
별첨)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의 Q & A
본문내용
동의 대부분은 빈곤으로 인한 일시보호아동으로 친권은 포기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위탁으로 전환되어야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가정위탁을 활성화시키기에만 집중한 나머지 위탁이 중단되어 돌아온 아동의 심리 상태나 위탁모에 대한 어떠한 개입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로 인해 대리위탁 및 친인척위탁은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위탁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우리는 가정위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보다는 가정위탁에 대한 문제점과 위탁 이 중단되어 돌아온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허나 우리가 연구한 것은 단편적인 것에 불과할 뿐 더 많은 문제점의 지적과 해결방안의 모색이 국가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국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정으로부터 일탈되었을 때는 그 동안 시설 보호에 치중했던 구조적인 문제를 없애고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동이 어렸을 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후일에 청소년 비행이나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대책이다. 우리의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누구나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고화순, 2004)
▣참고 문헌
주수길, 김지연 2003.「아동복지강론」. 양서원
한국복지재단 서울시 가정위탁 지원센터 http://www.seoul-foster.or.kr/
한국복지재단 춘천종합복지관 고주애, 가정위탁보호사업 실제
대안가정우동본부 사무국장 김명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제
http://www.busanchild.or.kr「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허남순(2005), 한국 가정위탁의 역사와 현황, 2005 가정위탁 세미나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0459.html
한국복지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or.kr/
별첨)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의 Q & A
1)위탁된 아동들의 가정으로의 복귀는 얼마나 되나요?
단기 보호가 필요해 위탁되는 아동들은 대부분 가정으로 복귀된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해서 다른 가정으로 재배치되기도 한다.
2) 가정 위탁되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리 양육과 친인척 위탁의 경우는 만 18세 미만이 많고, 일반 위탁의 경우에는 영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연령대가 많이 위탁되는 편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경제적 부담은 커지지만 만족도는 높아진다. 큰 아이들일 수록 아이답지 않게 눈치 보거나 비위 맞추기도 한다. 사랑을 못 받으면 허기진다는 말이 있듯이 많이 먹는 아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나이가 어린 경우에도 많이 나타난다. 나이가 적은 아이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일 수록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행동수정에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 위탁되는 아이들의 경우는 영아나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중, 고등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거의 미미한 정도이다.
3)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된 아동들은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의료보호카드가 나온다. 위탁되기 전에 센터와 입양가족, 친부모 간에 약정서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위탁 가정에서는 그 아동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다. 하지만 약정서 안에 고의적으로 아동을 방치 했을 때 위탁부모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다. 물론 놀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일차적 책임은 친부모에게 있지만 대부분 위탁 부모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편이다.
위탁을 하게 되면 양육보조금으로 7만원과 생계보조비가 30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학원비와 같은 사교육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친부모가 대주는 경우도 있고 위탁부모들이 대주는 경우도 있어 위탁 초기에 합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위탁을 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보고 하는 것으로 치부를 하기 때문에 위탁 부모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4)친부모와의 접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반 위탁의 경우 친부모가 개입할 때도 있고 개입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두 경우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언제 어느 시간에 아동을 만나게 될 것인지 친부모와 위탁 부모 간에 약속을 하는데, 예외적인 사항일 경우에는 친부모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만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친부모의 접촉은 친부모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초기만 아니라면 자주 연락하는 것이 좋다.
5)위탁된 아동이 위탁 해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경우 위탁자들에게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한, 위탁된 아동이 학대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나 영국같은 경우에는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이 커서 위탁부모에 대한 책임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위탁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심리 치료실을 연계해서 아이가 위탁 가정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나라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2003년에 시작되어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학대받은 경우가 없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탁가정을 선택할 때 위탁을 하는데 경제적인 목적은 없는지와 같이 아동의 입장에서 보고 잘 선택해야 한다. 또한, 위탁된 아동이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달에 한 번씩 가정방문을 하며 전화상담을 수시로 함으로써 학대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6)멘토링 사업을 일반가정이나 친인척 가정에서는 하지 않고 왜 대리가정에서만 하고 있나요?
대리 위탁과 친인척 위탁의 경우는 자발적인 경우가 거의 없다. UN에서 소년소녀가장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받았다. 대리 가정의 경우는 친가정과 경제적 상황은 비슷하기 때문에 외식이나 영화를 보는 등의 문화 활동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자조모임을 만들어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우리는 가정위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보다는 가정위탁에 대한 문제점과 위탁 이 중단되어 돌아온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허나 우리가 연구한 것은 단편적인 것에 불과할 뿐 더 많은 문제점의 지적과 해결방안의 모색이 국가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국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정으로부터 일탈되었을 때는 그 동안 시설 보호에 치중했던 구조적인 문제를 없애고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동이 어렸을 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후일에 청소년 비행이나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대책이다. 우리의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누구나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고화순, 2004)
▣참고 문헌
주수길, 김지연 2003.「아동복지강론」. 양서원
한국복지재단 서울시 가정위탁 지원센터 http://www.seoul-foster.or.kr/
한국복지재단 춘천종합복지관 고주애, 가정위탁보호사업 실제
대안가정우동본부 사무국장 김명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제
http://www.busanchild.or.kr「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
허남순(2005), 한국 가정위탁의 역사와 현황, 2005 가정위탁 세미나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0459.html
한국복지재단 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or.kr/
별첨)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의 Q & A
1)위탁된 아동들의 가정으로의 복귀는 얼마나 되나요?
단기 보호가 필요해 위탁되는 아동들은 대부분 가정으로 복귀된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해서 다른 가정으로 재배치되기도 한다.
2) 가정 위탁되는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리 양육과 친인척 위탁의 경우는 만 18세 미만이 많고, 일반 위탁의 경우에는 영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연령대가 많이 위탁되는 편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경제적 부담은 커지지만 만족도는 높아진다. 큰 아이들일 수록 아이답지 않게 눈치 보거나 비위 맞추기도 한다. 사랑을 못 받으면 허기진다는 말이 있듯이 많이 먹는 아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나이가 어린 경우에도 많이 나타난다. 나이가 적은 아이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아이들일 수록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행동수정에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 위탁되는 아이들의 경우는 영아나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중, 고등학생들도 있다. 하지만 거의 미미한 정도이다.
3)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위탁된 아동들은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의료보호카드가 나온다. 위탁되기 전에 센터와 입양가족, 친부모 간에 약정서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위탁 가정에서는 그 아동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다. 하지만 약정서 안에 고의적으로 아동을 방치 했을 때 위탁부모의 책임이라는 조항이 있다. 물론 놀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일차적 책임은 친부모에게 있지만 대부분 위탁 부모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편이다.
위탁을 하게 되면 양육보조금으로 7만원과 생계보조비가 30만원이 나온다. 하지만 학원비와 같은 사교육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친부모가 대주는 경우도 있고 위탁부모들이 대주는 경우도 있어 위탁 초기에 합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위탁을 하게 될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보고 하는 것으로 치부를 하기 때문에 위탁 부모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4)친부모와의 접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반 위탁의 경우 친부모가 개입할 때도 있고 개입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두 경우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언제 어느 시간에 아동을 만나게 될 것인지 친부모와 위탁 부모 간에 약속을 하는데, 예외적인 사항일 경우에는 친부모에게 미리 연락을 해서 만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친부모의 접촉은 친부모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초기만 아니라면 자주 연락하는 것이 좋다.
5)위탁된 아동이 위탁 해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경우 위탁자들에게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한, 위탁된 아동이 학대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나 영국같은 경우에는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이 커서 위탁부모에 대한 책임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탁부모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위탁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심리 치료실을 연계해서 아이가 위탁 가정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나라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2003년에 시작되어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학대받은 경우가 없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탁가정을 선택할 때 위탁을 하는데 경제적인 목적은 없는지와 같이 아동의 입장에서 보고 잘 선택해야 한다. 또한, 위탁된 아동이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달에 한 번씩 가정방문을 하며 전화상담을 수시로 함으로써 학대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6)멘토링 사업을 일반가정이나 친인척 가정에서는 하지 않고 왜 대리가정에서만 하고 있나요?
대리 위탁과 친인척 위탁의 경우는 자발적인 경우가 거의 없다. UN에서 소년소녀가장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받았다. 대리 가정의 경우는 친가정과 경제적 상황은 비슷하기 때문에 외식이나 영화를 보는 등의 문화 활동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자조모임을 만들어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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