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장 기업도시
제 1절 기업도시의 개요
1. 기업도시의 개념
2. 기업도시 개발의 필요성
3. 기업도시 주요사례
4. 추진경위
제2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과 관련 법률과의 비교
제3절 기업도시 개발제도
1. 기업도시의 유형 및 면적
2. 기업도시 입지요건
3.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
4. 개발이익의 환수
제2장 혁신도시
제1절 혁신도시의 의의
제 2절 혁신도시의 추진방향 및 전략
1. 추진방향
2. 전략
제3절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혁신도시건설
1. 이전목적
2. 이전기관 선정
3. 이전대상 지역
4. 추진일정
제 4절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1. 수직적ㆍ집권적ㆍ권위적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권과 자율'에 기초한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 구축
2.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제3장 행정복합도시
제1절 추진배경 및 과제
1. 추진배경
2. 추진일정
3. 주요추진과제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1. 특별법 제정 배경
2. 주요 내용
< 참 고 문 헌>
제 1절 기업도시의 개요
1. 기업도시의 개념
2. 기업도시 개발의 필요성
3. 기업도시 주요사례
4. 추진경위
제2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과 관련 법률과의 비교
제3절 기업도시 개발제도
1. 기업도시의 유형 및 면적
2. 기업도시 입지요건
3.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
4. 개발이익의 환수
제2장 혁신도시
제1절 혁신도시의 의의
제 2절 혁신도시의 추진방향 및 전략
1. 추진방향
2. 전략
제3절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하여 혁신도시건설
1. 이전목적
2. 이전기관 선정
3. 이전대상 지역
4. 추진일정
제 4절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1. 수직적ㆍ집권적ㆍ권위적 지배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권과 자율'에 기초한 중앙과 지방의 파트너십 구축
2. 지방분권의 주요과제
제3장 행정복합도시
제1절 추진배경 및 과제
1. 추진배경
2. 추진일정
3. 주요추진과제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1. 특별법 제정 배경
2. 주요 내용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중이 다.
2. 추진일정
【표 5-25】추진단계별 주요 사업내용
추진단계
주요 사업
준비단계
(~05년 상반기)
특별법 제정(05.3),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05.5), 이전계획 수립(05.5)
계획단계
(~07년 하반기)
기본계획개발계획 수립(05.6~06.12), 실시계획 수립(05.9~07.3), 용지매입 착수(05.12), 건설청 설치(06.1)
건설단계
(~11년 말)
부지조성 공사 착공 및 청사 건축 착수
(~12년 이후)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및 주민 입주개시
3. 주요추진과제
(1)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05.5)
토지 세목조사 및 기초조사를 거쳐 지정기준을 확정하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 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사업수행능력 개발사업 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 하고 예정지역과 함께 고시
(2) 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수립(05.5)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기관 방법 시기 예산 등이 포함된 중 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
(3)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05.6~06.12)
건설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부문별 단계별 개발방안이 포함된 개 발계획의 수립에 착수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되도록 도시 개념설계를 현상공모로 실 시(7~11월)
(4) 실시계획 수립(05.9~07.3)
기본계획 개발계획에 맞추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
(5) 보상대책 수립 및 토지매입 착수(05.12)
예정지역 고시 후 사업시행자는 토지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5~7월), 주민 설명회 및 보상계획 열람(8~10월), 감정평가(11월) 등을 거쳐 토지매입 착수(12월)
(6) 난개발 및 투기방지 대책 마련(05.3~12)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투기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에 착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법에 의해 개발행위 및 건축허 가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안정대책 시행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1. 특별법 제정 배경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해 제정되었던 특별조치법이 헌 법재판소의 위헌(04.10.21)으로 폐기됨에 따라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게 되 었다. 더욱이 이러한 후속대책은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를 일관성 있게 계획적으로 건설하기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특별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건설절차 등의 절차적 규정과 함께, 건설사업의 범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원칙, 예정지역 관리 등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 주요 내용
(1) 총칙
1) 법(法)명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재정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념 지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념: 대통령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별도 법률로 정함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②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③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④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2) 내용
1)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안에 이미 지정된 구역 등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그 구역 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함)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건설청장은 행 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방향과의 저촉 여부, 난개발의 초래가능성 및 사업의 진척도를 검토하도록 한다.
2) 주변지역의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단독주 택을 신축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집단취락 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 위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 반시설조정위원회를 건설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되, 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기반시설 을 설치하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 직원 중에서 건설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공장 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 할 수 있도록 한다.
5)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생활편익 사업, 주택을 개량하고 마을회관 등을 설치 정비하는 복지증진 사업, 농림 수산물 유 통시설 등을 설치하는 소득증대사업으로 정한다.
【그림 5-19】국가발전 성장 모형
<참고문헌>
김성호 외, 「농지개혁사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김영모, 「신도시관리에 관한 이론연구」, 단국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2.
김형국,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서울: 박영사, 1991.
박전자, 「신도시개발」, 서울: 기문당, 1986.
신무호, 「도시정책론」, 서울: 학문사, 2000.
이창석, 「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2003.
이태교, 「토지정책론」, 법문사, 2001.
정상철 외, 「부동산경제론」, 형설출판사, 2002.
조주현, 「부동산시장분석론」, 부연사, 2004
채천석, 「부동산과 사회」, 부연사, 2003.
한원택, 「도시개발론」, 서울: 대학분화사, 1983.
홍경희, 「도시지리학」, 서울: 법문사, 1987.
2. 추진일정
【표 5-25】추진단계별 주요 사업내용
추진단계
주요 사업
준비단계
(~05년 상반기)
특별법 제정(05.3),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05.5), 이전계획 수립(05.5)
계획단계
(~07년 하반기)
기본계획개발계획 수립(05.6~06.12), 실시계획 수립(05.9~07.3), 용지매입 착수(05.12), 건설청 설치(06.1)
건설단계
(~11년 말)
부지조성 공사 착공 및 청사 건축 착수
(~12년 이후)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및 주민 입주개시
3. 주요추진과제
(1)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05.5)
토지 세목조사 및 기초조사를 거쳐 지정기준을 확정하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 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사업수행능력 개발사업 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 하고 예정지역과 함께 고시
(2) 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수립(05.5)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기관 방법 시기 예산 등이 포함된 중 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
(3)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05.6~06.12)
건설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부문별 단계별 개발방안이 포함된 개 발계획의 수립에 착수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되도록 도시 개념설계를 현상공모로 실 시(7~11월)
(4) 실시계획 수립(05.9~07.3)
기본계획 개발계획에 맞추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
(5) 보상대책 수립 및 토지매입 착수(05.12)
예정지역 고시 후 사업시행자는 토지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5~7월), 주민 설명회 및 보상계획 열람(8~10월), 감정평가(11월) 등을 거쳐 토지매입 착수(12월)
(6) 난개발 및 투기방지 대책 마련(05.3~12)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 투기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에 착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법에 의해 개발행위 및 건축허 가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안정대책 시행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1. 특별법 제정 배경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사업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해 제정되었던 특별조치법이 헌 법재판소의 위헌(04.10.21)으로 폐기됨에 따라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게 되 었다. 더욱이 이러한 후속대책은 20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를 일관성 있게 계획적으로 건설하기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특별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건설절차 등의 절차적 규정과 함께, 건설사업의 범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원칙, 예정지역 관리 등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2. 주요 내용
(1) 총칙
1) 법(法)명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재정
2)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념 지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념: 대통령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별도 법률로 정함
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정기능 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②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도시
③ 편리성과 안전성을 함께 갖춘 인간중심도시
④ 문화와 첨단기술이 조화되는 문화정보도시
(2) 내용
1)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안에 이미 지정된 구역 등과 그 사업계획을 주관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그 구역 등의 존치 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함)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건설청장은 행 정중심복합도시의 개발방향과의 저촉 여부, 난개발의 초래가능성 및 사업의 진척도를 검토하도록 한다.
2) 주변지역의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단독주 택을 신축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집단취락 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 위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 반시설조정위원회를 건설청장 소속하에 설치하되, 위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기반시설 을 설치하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 직원 중에서 건설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 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건설용지 및 공장 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 할 수 있도록 한다.
5)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생활편익 사업, 주택을 개량하고 마을회관 등을 설치 정비하는 복지증진 사업, 농림 수산물 유 통시설 등을 설치하는 소득증대사업으로 정한다.
【그림 5-19】국가발전 성장 모형
<참고문헌>
김성호 외, 「농지개혁사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김영모, 「신도시관리에 관한 이론연구」, 단국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2.
김형국, 「국토개발의 이론연구」, 서울: 박영사, 1991.
박전자, 「신도시개발」, 서울: 기문당, 1986.
신무호, 「도시정책론」, 서울: 학문사, 2000.
이창석, 「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2003.
이태교, 「토지정책론」, 법문사, 2001.
정상철 외, 「부동산경제론」, 형설출판사, 2002.
조주현, 「부동산시장분석론」, 부연사, 2004
채천석, 「부동산과 사회」, 부연사, 2003.
한원택, 「도시개발론」, 서울: 대학분화사, 1983.
홍경희, 「도시지리학」, 서울: 법문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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