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례를 통한 무역결제관련분쟁사례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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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결사례를 통한 무역결제관련분쟁사례의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판결 사례의 전문

Ⅱ.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당사자
2. 무역계약체결의 개요

Ⅲ.사건의 분석
1. 제 1 신용장 사건의 분석
2. 제 2 신용장 사건의 분석

Ⅳ.사견(私見)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원고(태국농업은행)는 수익자인 「레벨 마스터」사(社)로부터 제 2 신용장에 의한 선적서류를 매입하고, 발행은행인 피고(국민은행)에게 94년 9월 30일에 선적서류를 송부하면서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10월 11일 피고에게 그 서류가 도달하였다. 이 선적서류 중에는 검사증명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가 제 2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달라, 10월 11일 원고에게 선적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지급거절을 통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부받은 제 2 신용장과 관련한 선적서류에 대한 심사를 94년 10월 14일 경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95년 3월 22일에서야 지급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 피고가 선적서류의 하자를 추인하고 제 2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3) 피고의 주장
-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수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신용장 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발생할수 없다고 주장
4) 법원의 판결
-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선적서류의 하자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급거절을 통지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제 2 신용장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연손해금 역시 발생할 수 없다.
- 피고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선적서류의 하자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나, 이는 장래에 향하여 선적서류의 하자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추인 이전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Ⅳ. 사견(私見)
일단 무역결제관련 분쟁의 판결문을 찾는다고 생각보다 애를 많이 먹었다. 판결의 전문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찾는 것도 어려웠지만, 대법원 홈페이지 내에 있는 종합법률정보 판례 검색사이트에서의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는 등의 정확히 알 수 없는 결론이 나온 것들이 많아서 원심의 판결문을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대다수였다. (물론 자료 선정의 과정에서 판결 전문을 모두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고, 훑어보기 형식으로 찾아서 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분석을 하는데 있어서도 훑어보기를 한 것은 아니다.)
일단 이 사건은 신용장의 발행은행(국민은행)과 매입은행(태국농업은행)간의 분쟁이었다. 그리고 제 1 신용장과 제 2 신용장이 각각 분리가 되어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분쟁을 결론 짓는 내용은 ‘독립, 추상성의 원칙’과 제 14 조의 d항과 e항 즉, 지급거절에 관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각각의 문제를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다.
제 1 신용장의 문제는 【판시사항】에도 나와있듯이, 신용장 개설은행이 하자통지기간 내에 부당한 사유로 선적서류의 수리거절 통지를 한 후, 그 기간 경과 후에 다시 정당한 사유로 거절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의 효력이 유효한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이 법원에서는 신용장 통일 규칙 제 14조의 d항과 e항을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원고(태국농업은행)은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고객인 「레벨 마스터」사(社)를 위해 ‘하자매입’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하자매입의 경우 매입은행은 발행은행에 지급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하자매입을 통보해야 ‘사기’행위가 되지 않는다. 11월 16일 「신용장의 매입」에 대한 수업 내용에 의거
이 판결문을 가지고는 하자매입을 통보하였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경우 하자매입을 통보하면 발행은행은 조금이라도 자세히 신용장 조건을 확인할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원고가 피고에게 하자매입이라는 것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도 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한 것이다. 물론 신용장 조건이 변경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피고의 잘못은 인정한다. 이처럼 양자 모두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제 1 신용장 관련하여 판결은 원고의 일방적인 승소가 아닌 원고의 일부승소가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닐까 한다. 아마 신용장 조건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면, 적법한 기간(선적서류의 수령일로부터 제 7 은행영업일)이내에 서류의 하자(무고장 해상선하증권원본(Original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고측에서는 항공화물운송장을 보내었기 때문에 선적서류의 불일치 발생)를 이유로 대금지급의 거절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보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법원에서 만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과, 신용장 거래의 기본이 되는 매매계약을 수익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당연히 신용장 거래의 주요원칙중 하나인 ‘독립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고의 잘못이 명백하다.
제 2 신용장 사건의 경우는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제시하였지만, 발행의뢰인(「서울유미」사(社))과 수익자(「레벨 마스터」사(社))가 협의를 하고 다시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이 협의를 한 결과로써 발행은행이 매입은행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즉, 법원의 판결처럼 원고가 보내온 선적서류가 가지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하자에 대하여 발행의뢰인이 문제없다고 인정하고 대금을 지급한 이후, 앞으로 그 하자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미래에 대하여 선적서류의 하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결과로서 대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경우 원래는 대금을 회수할 수 없지만, 발행의뢰인과 피고의 배려로 인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원래의 대금의 지급기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이 아니었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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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6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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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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