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Dolan 판결
2. Lucas판결
3. Nolan판결
2. Lucas판결
3. Nolan판결
본문내용
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즉, 지역권을 일반대중에 부여해서 일반대중이 주택을 가로질러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라는 조건과 일반대중이 해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려는 주택건축 제한 목적간에는 적법한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주택건축을 제한하는 목적은 일반대중이 바다를 볼 수 있게 하려는 것 보다는 정부가 보상을 주지 않고 주택을 가로지르는 공공통행권을 취득하려는 것에서 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일반대중이 바다를 볼 수 있게 하려는 주 의 정당한 이익이 관련되어 있지만 주택건축 허가와 문제의 공공지역권 사이에는 중대한 관
련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지역권의 요구가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문헌 : 조재성 『미국의 도시계획』(2004) 한울아카데미
련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지역권의 요구가 재산권의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참고문헌 : 조재성 『미국의 도시계획』(2004) 한울아카데미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