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고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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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고용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 요

2. 주요한 대책과 그 내용
가. 고용을 위한 동맹(Bundnis)
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법률(job-AQTIV법)
다. 긴급 고용촉진제도(콘비론)
라. 일자리 나누기 (work sharing)
마. 고용 창출 조치(Arbeitbeschaffungsmassnahme ; ABM)
바. 구조적응 조치(Strukturanpassungsmassnahme)

본문내용

개선, 스포츠 및 문화, 주택 및 도시 정비와 병행하여 인프라 정비에 도움이 되는 직장을 신설하고 공공직업안정소가 배정한 취직이 어려운 자를 취직시킨 경우에 지방자치제 등에 조성하는 조치이다. 기본적으로는 고용창출 조치와 동일한 조치이고, 대상 직종을 한정한 앞의 고용창출 조치보다 크게 마련한 것이다. 종래는 2006년 말까지이었지만 2001년 12월의 Job-AQTIV법에 의해 2008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나) 대 상
대상은 실업자 또는 일자리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자이고, 구조 적응조치 또는 고용 창출조치에 의해서만 일자리를 얻는 것이 가능한 자이며, 또한 해당 고용 전에 실업 급부 또는 실업 원조의 청구권의 요건을 충족시킨 자 등이다(법 제274조 제1항(2001년 12월에 Job-AQTIV법에 의해 개정)).
(다) 프로그램의 내용
프로그램의 내용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업자의 고용조치를 강구한 지방자치제 및 민간기업 등에 대하여 36개월 사이(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60개월까지 연장 가능{법 제276조 제3항, 2001년 12월에 Job-AQTIV법에 따라 기간 연장)}에 해당 고용이 없다면 지급되는 실업급부금 또는 실업보험금의 금액에 사회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라) 실 적
동 조치의 실적은 참가인수가 1999년 연평균으로 약 19만5,700명(구 서독 약 1만5,400명, 구 동독 약 18만3,000명), 지급액이 보험료보다 32억4, 900만 마르크(구 서독일 약 2억4,800마르크, 구 동독 약 30억 마르크), 연방의 일반 회계로부터 17억9,7000백만 마르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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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26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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