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성과주의]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고찰(사례중심)(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및 의의, 전통적 성과주의 예산제도,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과 단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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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성과주의]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고찰(사례중심)(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및 의의, 전통적 성과주의 예산제도,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과 단점,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및 의의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의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의

Ⅲ. 전통적 성과주의 예산제도

Ⅳ.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
1.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및 도입 배경
2.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사례
3. 중앙정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추진 사례
4.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추진 사례

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Ⅵ. 성과주의 예산제도 평가 기준

Ⅶ. 재정개혁의 추진방향과 향후 과제
1. 성과관리의 강화
2. 재정건전화
3. 예산운용의 효율성 증진
4. 투명성과 책임성의 향상

Ⅷ.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기대 효과 및 한계(사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행정으로 변화하게 됨. 예산당국은 예산집행에 대한 사전적 통제보다는 성과 결과 관리 및 정책의 전략적 검토에 중점을 둠
② 예산수립 및 사후평가 단계별 일하는 모습의 변화
가 예산요구단계
- 종전에는 무조건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었으나, 성과주의하에서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후 평가체계(성과지표 및 성과지표검증방법)를 제시하여야 하므로 성과달성여부를 고려하여 예산을 요구
<사 례>
가 현장친화적 산업기술 인력 양성공급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지원사업의 경우에
- 종전에는 예산을 우선 많이 획득하고 지원사업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게 되나, 성과주의하에서는 기업체 위탁교육실적, 교육 만족도, 피교육자 생산성 향상정도를 평가받게 되며 평가결과가 이후의 예산편성에 반영되므로 예산요구단계에서 수요조사, 사업성공가능성 및 성과목표달성여부를 고려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됨
가예산편성 및 예산심의단계
- 종전에는 전년대비 가가%증액 등 전례답습적으로 예산을 요구 및 편성하였으나,
- 성과주의하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함께 해당부처의 성과목표 및 객관적 사후 평가체계 구축상태를 고려하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가능
※ 목표대비 실적요인을 분석한 성과보고서를 예산편성시 활용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환류장치 구축
- 입법부에서의 예산심의가 보다 간편해지고, 정치적 고려에 의한 비합리적 자원배분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듬
<사 례>
가 지역기술혁신거점사업의 경우에
- 종전에는 특정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테크노마트나 기술혁신센터가 조성되면 해당부처의 관성 및 정치적 고려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의 사업확대 요구가 있을 때 합리적 자원배분이 어려웠으나, 성과주의하에서는 테크노마트사업과 기술혁신센터사업이 지역경제에의 기여도 및 기업의 활용실적 등 성과결과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짐
가 예산집행단계
- 예산이 일단 편성되면 관행적으로 모두 사용하여 왔으나, 성과가 미흡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예산집행을 중단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
- 성과제고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집행
- 기존의 자원이외에 성과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면 외부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유인이 발생, 조직의 활성화 유도
<사 례>
가 청소년을 위한 국악문화강좌사업과 국악문화탐방사업의 경우에
- 종전에는 확보된 예산하에서 국악문화강좌 및 탐방사업을 실시한다는 자체에만 관심을 가졌으나, 성과주의하에서는 국악문화강좌 및 탐방사업에의 참여도와 참가자의 호응도를 사후에 평가받게 되므로 해당 조직이 사업수행에 적극성을 나타내며, 성과목표달성을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며, 부처내 예산배분에도 신축성을 가지게 됨
가 사후 평가단계
- 회계결산 및 감사원감사는 집행의 적법성여부에 중점을 두어 목표달성을 위한 적극적 행위보다는 소극적 업무행태를 유도
- 성과주의하에서는 성과목표달성여부가 예산확보 및 인사, 조직재설계의 주요자료로 활용되므로 해당부처가 적극적 업무행태를 가지게 됨
- 성과결과에 대하여 대외에 공개하게 되므로 국민의 감시기능이 강화되어 해당부처의 불필요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된 예산운영행태를 개선토록 함
<사 례>
가 법령용어 순화사업의 경우에
- 종전에는 법령용어 순화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되었가에 대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성과주의하에서는 법령용어 순화실적 및 일반국민들의 법령용어 순화정도에 대한 반응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평가하며, 이것이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됨
성과결과가 좋은 경우에는 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하거나 다음 회계연도 신규사업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반면에,
성과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조직의 신규사업 추진시 예산당국은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게 됨
그러나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여러 예산지출항목들을 비교하고, 어느 것이 최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
Ⅸ. 결론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상기한 여러 예산제도 중에서도 품목별예산제도에 기초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의 예산결정방법이 부분적으로 가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성과주의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를 수용하고자 하는 공식적인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히 실패하였거나 중단되었다.
전통적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경우 1963년에 일부 부처의 일부 사업에 시험적으로 적용하다가 1964년도에 중단되었다. 또한 선진국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경우, 우리 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이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계획예산제도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이를 도입할 목적으로 전담부서를 두고 연구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도입하지는 못했다. 즉 1971년 국방부에서 1977년 도입을 목표로 계획예산제도 준비작업에 착수하였으나, PPBESS(계획예산집행평가제도)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범정부적 수준에서는 도입되지 않았다. 당시 우리 나라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과 연계를 맺으면서 예산을 운영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계획예산제도를 따로 도입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기준예산제도의 경우 1980년부터 동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오다가 1983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 영기준방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바 있다.
참고문헌
박기백최용구(1999), 『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99-01, 한국조세연구원
박종구. (1999).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 OECD 구가의 성과관리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4(2) : 69-89
박중훈. (1998). 결과중심의 성과 측정 및 성과관리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측정 사례
기획예산처. (1999) 기금제도 개선방안.
성과주의 예산제도 추진.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 선정.
중기재정계획(1999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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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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