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본론
1.장애인과 인권, 그리고 당사자주의 소비자주의의 정의
1)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복지의 정의
2)인권의 정의
3)당사자주의, 그리고 소비자 주의
Ⅲ. 결론
Ⅱ.본론
1.장애인과 인권, 그리고 당사자주의 소비자주의의 정의
1)장애인의 정의와 장애인복지의 정의
2)인권의 정의
3)당사자주의, 그리고 소비자 주의
Ⅲ. 결론
본문내용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지 못하다. 또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정책은 만들어진 배경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이념적으로나 법체계상으로 서로 모순되는 면도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적절한 개정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교육에 관한 법률」로 대체 입법되어야 하는 점에 관하여는 이미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도 전문개정 또는 제정 된지 얼마 안 된 것이기는 하나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한 개정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의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사회적 배제 기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장애인을 기피하려는 차별적 사회기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장애인 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별금지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도 장애인 인권의 확보를 위해 차별금지 원리를 사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현행 법류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법적 조문과 관련되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나 절차 또는 벌칙을 규정한 것은 특수교육법을 제외하고는 선언적 규정이며, 이와 같은 장애인 관련법들은 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라기보다는 장애인 서비스법률이다ㅣ. 따라서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인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법률로 강화하고 광범위한 차별에 관한 시정을 위해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발표문에 대한 생각
이번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이전에 "자립생활아카데미 -자립생활 싹튀우기" 라는 교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강사로 장애인이동권연대대표/노들장애인자립지원센터 소장님이신 박경석 소장님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당사자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노들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서울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곳을 기관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때에 장애인자립의 현 실태를 알게되었고, 그당시 오이도역 추락참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장애인인권의 실태 역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국민이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수의 장애인들과 사회 이곳저곳에 만연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편견들은 아직도 바르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과 생활시설의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해 열린 부산 장애인복지 엑스포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장애인복지 종사자들과 정책자들,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 열린 엑스포를 다녀오면서 그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과 열정을 볼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인권, 장애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학계나 현장에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만의 관심과 노력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2006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장애인복지론 - 남상만 나운환 유명화 이준상
인터넷 장애인 뉴스 - 에이블뉴스( www.ablenews.co.kr)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도 전문개정 또는 제정 된지 얼마 안 된 것이기는 하나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한 개정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의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장애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사회적 배제 기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장애인을 기피하려는 차별적 사회기제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진 복지국가들이 장애인 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별금지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도 장애인 인권의 확보를 위해 차별금지 원리를 사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현행 법류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으나 법적 조문과 관련되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행정수단이나 절차 또는 벌칙을 규정한 것은 특수교육법을 제외하고는 선언적 규정이며, 이와 같은 장애인 관련법들은 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라기보다는 장애인 서비스법률이다ㅣ. 따라서 기존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장애인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법률로 강화하고 광범위한 차별에 관한 시정을 위해서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발표문에 대한 생각
이번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이전에 "자립생활아카데미 -자립생활 싹튀우기" 라는 교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강사로 장애인이동권연대대표/노들장애인자립지원센터 소장님이신 박경석 소장님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당사자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노들장애인자립지원센터와 서울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두곳을 기관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때에 장애인자립의 현 실태를 알게되었고, 그당시 오이도역 추락참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장애인인권의 실태 역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국민이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수의 장애인들과 사회 이곳저곳에 만연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편견들은 아직도 바르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과 생활시설의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해 열린 부산 장애인복지 엑스포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장애인복지 종사자들과 정책자들,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 열린 엑스포를 다녀오면서 그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과 열정을 볼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인권, 장애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학계나 현장에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만의 관심과 노력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2006 한국장애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장애인복지론 - 남상만 나운환 유명화 이준상
인터넷 장애인 뉴스 - 에이블뉴스( 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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