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제도의 운용실태 및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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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사회봉사명령의 법적성격 및 집행실태
2. 관련법규의 개관
3. 형법상 사회봉사명령

Ⅱ. 사회봉사명령의 운용실태
1. 사회봉사명령의 운용방향
2. 사회봉사명령의 선고 및 집행현황
3.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선정
4. 사회봉사명령의 내용
(1) 사회봉사명령의 시간
(2) 사회봉사의 분야와 장소
5.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Ⅲ. 사회봉사명령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
1. 보호관찰조직의 확충과 전문화
2. 입법상 미비점의 보완
(1) 사회봉사명령의 개념 설정
(2) 사회봉사명령의 집행기한
(3) 집행된 사회봉사명령의 형기산입
(4) 명령위반자에 대한 중간적 제재수단의 강구
3. 운용상의 개선방안
4. 발전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하여는 社會奉仕命令附 執行猶豫가
각 宣告되고, 懲役·禁錮 등의 實刑은 보다 重한 罪質의 犯罪者에 대해서 宣告될 可能性이 있다고 하겠다. 또 이는 初犯 또는 數回의 輕微한 前科를 가진 犯罪者로서 주로 20대 이하의 少年
( ) 제1심 刑事公判事件 중 20세 미만자는 매년 16,000여명으로 전체 公判人員의 9∼12%를 점하고 있다. 法院行政處, 司法年鑑, 1997, 697面.
등 젊은 층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每年 1년 미만의 實刑이 宣告되는 被告人 16,000여명, 執行猶豫가 宣告되는 被告人 83,000여명 및 不定期刑이 宣告되는 被告人 2,300여명 등 총 10만명 정도의 犯罪者
( ) 1996년의 경우 제1심 刑事公判事件 중 自由刑이 선고된 자는 총 124,273명으로 그 중 66.9%에 달하는 83,197명이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았고, 實刑이 선고된 자 중 1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자는 전체의 12.9%에 달하는 16,001명, 不定期刑을 선고받은 자는 2,320명으로 1.9%를 점하고 있다. 또 執行猶豫率이 높은 범죄는 過失犯을 제외하고는 賭博과 福票에 관한 罪(81.0%), 暴力行爲등處罰에관한法律違反(74.1%), 臟物罪(69.5%), 竊盜罪(64.2%) 및 傷害罪(62.7%)의 순이다. 上揭 司法年鑑, 695∼696面.
중 相當數에 대하여 그 罪質에 따라 社會奉仕命令 또는 社會奉仕命令附 執行猶豫가 活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社會奉仕命令의 성격상 命令의 對象者들은 비교적 제3자에 대해서나 社會的으로 危險性이 없는 자들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犯罪者들을 對象으로 하여 社會奉仕命令을 施行하되 遵守事項의 具體的이고 多樣한 부과로 엄정하게 執行하는 方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社會奉仕命令을 獨立한 刑罰로서 導入하는 경우에는 自由刑과의 관계가 問題된다. 예컨대 징역 1년의 刑과 社會奉仕 몇 시간이 同等한 것인지, 그렇다면 刑法 各則에 범죄별로 社會奉仕命令의 시간 上限을 規定하도록 할 것인지, 또는 一定 刑期 이하의 自由刑에 해당하는 犯罪에 대하여만 社會奉仕命令의 宣告가 가능하도록 規定하고 自由刑의 刑期와 社會奉仕命令의 시간 수와의 비율 등을 정할 것인지도 問題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社會奉仕命令이 刑의 執行猶豫의 條件으로서 刑法典에 編入되어 施行된 지 1년도 안되는 시점에서, 改善事項 및 立法的 未備點의 보완이 우선 시급한 현실이기는 하지만 막연한 擴大施行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保護觀察 組織의 脆弱性에 비추어 現實性이 없다. 따라서 우선 해야 할 일은 社會奉仕命令 導入 이후의 成果 및 問題點을 評價하고 향후 社會奉仕命令의 運用實態를 調査硏究·檢討할 評價團이나 評價委員會를 설치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 評價團이나 評價委員會는 法務部 所屬으로 하되, 判·檢事를 비롯하여 保護觀察官 및 敎授 등 學界 및 實務者들이 참여하는 機構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評價團 또는 委員會는 우리 社會奉仕命令制度의 導入 이래 이제까지의 運用實態와 향후 수 년간의 運用實態에 대한 硏究調査는 물론 外國의 立法例와 運用實態를 심도 있게 調査·分析하는 한편 多樣한 實證的 調査를 통하여 社會奉仕命令에 대한 全分野에 걸친 정밀한 硏究를 거쳐 發展方案을 導出해 내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硏究調査 결과 수집된 資料를 널리 공개하여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면밀한 硏究調査와 分析을 통하여 社會奉仕命令을 獨立한 하나의 刑罰로서 導入하게 되는 경우 우리 刑事政策은 또 한 번의 一大轉機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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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rne, James M., Linda M. kelly(1987) "The Use Of Electronic Surveillanc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 The Marketing of Punish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Social Problems, Chic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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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26
  • 저작시기2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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